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33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 29년간 도저 등의 운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운전 작업 중 발생하는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운전석에서 뛰어내리기,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9년간 도저 등의 운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운전 작업 중 발생하는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운전석에서 뛰어내리기,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업무로 인해 근무 당시에도 무릎 통증이 있어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진료기록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이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07.06.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05. ○○○○○의 입원기록지 상 “Lt knee pain, 상환 평소 무던히 증상 있어 타병원에서 진료 보면서 주사 맞았던 상태로 증상 지속적으로 있어 본원 외래 진료 후 수술 권유받아 외래 통해 입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1.29.부터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2020.06.18. 이전까지 ○○○○, ○○○, ○○, ○○○○○, □□□□, △△△, ○○○, ○○○○○, ◇◇ 등에서‘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상세불명의통풍,발목및발’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적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 2020.06.18. X-ray 상 좌측 슬관절에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1979.02.01.~2008.12.31. - 담당업무: 불도저 운전 - 근무형태: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1주 평균 6일 근무, 규칙적 교대근무(3조 3교대) - 근무시간: 1조-08:00~16:00, 2조-16:00~24:00시, 3조-00:00~08:00 - 점심시간: 12:00~13:00(60분), 저녁시간: 18:00~19:00(60분), 휴게시간: 10분 - 직무자율성: 신청인은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사업주는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 가능하다는 의견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상기 사업장에서 불도저 운전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불도저 운전작업] - 작업 수행기간: 1979.02.01.~2008.12.31. - 작업내용: 업무시작 10분 전 출근하여 안전교육, 인수인계, 작업지시 등을 마친 후 ○○○○○ 등에서 쇠를 녹이고 남은 슬래그를 덤프차로 실어 오면 불도저로 슬래그를 모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불도저 운전석에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로 페달을 밟기 위해 무릎과 발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운전하며, 운전석에서 뛰어내리거나 오르내리는 자세가 있음 - 작업시간: 1일 약 5시간, 식사시간 1시간 및 그 외 시간은 불도저에 앉아서 혹은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음 - 부담요인: 신청인은 운전석이 좁은 공간이라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운전 시 노면 불량으로 진동이 있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년 ○○○○(이사로 1년에 한번 회의만 참석했다고 함), 소득금액증명서 - 2016년 □□, 직종이나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알 수 없다는 진술임, 소득금액증명서 - 2018년 △△△△△(조경업을 하는 지인에게 명의만 대여해주었다고 함),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한 직업력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뛰어내리기, 지속적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반복 작업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운전 조작 시에도 오른발을 주로 사용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약 29년간 도저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운전석에서 뛰어내리기,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좌측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약 29년 11개월간 제철소 등에서 쇠를 녹이고 남은 슬래그를 덤프차로 실어 오면 불도저를 운전하여 슬래그를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일 5시간 정도 불도저를 운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도저 운전 시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불도저 운전석이 높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비 작업의 특성 상 한 번 올라가 작업 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빈번하게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지 않아 위험요인 노출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청 상병이 발병한 좌측 무릎에 더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신청인은 2008.12.31. 상기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한 근무력은 없고, 진단일 이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