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 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134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코로나19 감염병동에서 근무 중 2021.01.08. 발열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후 2021.01.09. 신청 상병을 확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신청 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12.28.부터 코로나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다 신청 상병에 확진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08. 내원한 ○○○○○ 선별진료 경과기록지 상 “상기 52세 여환 본원 (기타 개인정보 생략) 도우미 선생님으로 내원 전일부터 몸이 무거운 느낌 있고 발열 있어 써스펜 복용했다고 하며, 금일 점심에 해열제 복용 후에도 38.1도 확인되어 선별진료소 내원함. 발열 외에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 동반된다고 함, COVID-19 PCR 시행함. 검사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 안내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바이러스성(코로나) 폐렴 및 발열 증상으로 입원 및 경과 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9.23.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병동도우미 - 근무형태: Day 및 Evening 근무(주 40시간) - 근무시간: Day - 06:30~15:00, Evening - 13:40~22:00 - 식사시간: 아침 - 07:00~07:30, 점심 - 11:30~12:00, 저녁 - 16:30~17:00 나. 감염원 노출경위 등 ○ 업무관련성 조사 - 근무장소: ○○○○○ 코로나 입원환자 병동((기타 개인정보 생략)) - 담당업무: 코로나 입원 병동 업무 지원 - 담당 병상수: 13개 병실, 49베드, 24명 - 근무시작일: 2020.12.28. - 마지막 근무일: 2021.01.04. - 확진된 의료 종사자: 같은 병동근무자는 없음 ○ 감염경로 조사(사업장) - 환자의 식사 배식과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 병동 환자와 접촉하였으며, 구체적인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보건소(감염경로 등 조사내용) -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2021.01.09. - 증상발현일: 2021.01.08. - 증상: 발열 - 가족: 1명 - 가족의 직업: 학생 - 가족의 근무지: 자택 - 추정감염원: 병동 환자 또는 코로나19감염자 및 감염원과 접촉자 - 종교행사 예배: 참석하지 않음 - 장례식장: 방문하지 않음 - 증상 발생 후 의료기관 방문 여부: ○○○○○ - 증상발생일 1일부터의 이동 동선 설명: 자택에 머무른 후 ○○○○○ 출근(12:30) - 2021.01.04.∼2021.01.08.의 이동 동선 설명 1/4: ○○○○○ 숙소(산모실 (기타 개인정보 생략) 근무 1/5: ○○○○○ 숙소에서 취침 후 오후(12:30)에 자택 귀가 1/6~1/7: 자택 휴식 1/8: 자택에서 병동으로 출근(12:30) - 접촉자: 아들 - 확진 전 자가모니터링 기간: 1/8 - 확진 전 자가모니터링 장소: ○○○○○ 숙소 ○ 신청인의 이동 동선 및 활동사항(2020.12.24.∼2021.01.08. 일자별) - 2020.12.24. 13시 05분 ○○○○ ○○ 14시 07분 □□□ ○○ 15시 ○○○○○ 16시 34분 ◇◇◇◇◇ - 2020.12.25.: 자택 휴식 - 2020.12.26.: 19시 32분 ○○○○○ - 2020.12.27.~2021.01.04.: 병동 근무 및 병원 숙소 - 2021.01.05. 14시 18분 ○○○○○ 14시 40분 ○○○○○ - 2021.01.06. 16시 53분 ○○○○○ 17시 21분 ○○○○○(포장) - 2021.01.07.: 자택 휴식 - 2021.01.08.: 병원 출근(아침부터 미열이 있는 거 같아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8년 8월 □□□□□ 미화원으로 1년 근무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57kg - 흡연, 음주: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역학조사 결과 및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2020.12.28.부터 코로나 입원 환자 병동의 병동 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코로나 환자에게 식사 배식을 하거나 병동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