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 주관절 주관증후군/우 손목터널증후근/우 주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35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주관절 주관증후군, 우 손목터널증후근, 우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전기작업을 12년 가까이 하면서 무거운 자재와 팔을 한자세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팔에 부담이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전기공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팔을 천장으로 뻗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팔, 팔꿈치,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많은 무리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25. ○○○ ‘Rt shoulder pain’기록 확인됨 - 2020.06.25. shoulder External internal Axial - 2020.06.25. scapular out let view(R) - 2020.07.02. R. shoulder MRI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03.○○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 1회 추정 - 2011.04.30.~2011.05.14. ○○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통원 3회 추정 - 2014.01.13.~2014.01.24. ○○○○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6회 추정 - 2015.07.28.~2015.07.31.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통원 2회 추정 - 2015.10.01.~2016.05.07. □□□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8회 추정 - 2015.12.31. □□ M759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통원1회 추정 - 2017.01.23.~2017.01.30. ○○○○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2회 추정 - 2020.01.18.~2020.06.22.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통원 48회 추정 - 2020.03.10.~2020.03.12. ○○○ M2552 관절통, 위팔, 통원3회 추정 - 2020.03.10. □□□ M1392 상세불명의 관절염, 위팔, 통원1회 추정 - 2020.06.25.~2020.07.09. ○○○ M751 회전근개증후군, M2552 관절통, 위팔, 통원 3회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주관절, 견관절 통증, 회전근개 봉합술, 주관절 골극절제술, 관절막유리술, 활액절제술, 척골신경전방전위술, 환수근 절개술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참고한바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4.24.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시간 8시간 근무(07:00~17: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트레이 작업, 전선관 작업, 전선 풀링 작업, 전등 설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전기공으로서 트레이 작업, 전선관 작업, 전선 풀링 작업, 전등 설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9.01.~2020.06.(약 11년 6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1,992일 확인됨,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근무이력은 약 10년으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트레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올려 팔을 뻗어 지지하거나 또는 왼손은 자재를 잡고, 오른손은 공구를 사용하여 연결 및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1.6시간(※ 해당 작업의 수행비율을 수치화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계산방법 = 8시간(작업시간) * 20/100(작업수행비율) - 취급물품 : 사다리(15kg), 렌탈 차량, 트레이(주로 사용하는 트레이 약30kg), 잔넬(4kg), 안전벨트(임팩드릴(약1.5kg), 드라이버 등이 담긴 수공구, 약6~8kg), 아크용접기(5~15kg), 앙카드릴(4kg) - 작업량 * 1일 평균 트레이 30개, 잔넬 60개 설치 작업(4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285kg)- 해당 작업 시 사다리와 아크용접기, 앙카드릴을 취급하며, 주작업 도구로 정확한 횟수산정이 불가능(취급 중량 : 24~34kg) * 작업 시 안전벨트 상시 착용하고, 각 도구를 꺼내 사용함(취급 중량 : 약6~8kg)(취급 총중량 : 315~327kg) [전선관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리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파이프를 밴더에 맞춰 끼우고, 밴더의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눌러 파이프를 구부린다. * 쪼그리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 또는 천장을 향해 팔을 뻗은 채, 왼손은 파이프를 잡고 오른손은 공구를 이용하여 전선관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1.6시간(※ 해당 작업의 수행비율을 수치화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계산방법 = 8시간(작업시간) * 20/100(작업수행비율) - 취급물품 : 동파이프밴더, 시카고밴더(31kg), 파이프(1.06~3.92kg), 사다리(15kg), 안전벨트(함마드릴(약2kg), 10.8V드릴(약1kg), 임팩드릴(약1.5kg), 드라이버 등이 담긴 수공구, 약6~8kg), 렌탈 차량, 망치 - 작업량 * 1일 평균 15~20개의 파이프를 취급하며, 밴더(동파이프밴더 또는 시카고밴더)를 이용하여 구부리기 및 해당 위치에 설치 작업(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7.95~39.2kg) * 작업 시 시카고밴더를 차량 및 작업현장에 상.하차 운반(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31kg)- 작업 중 안전벨트를 상시 착용하고, 사다리는 주작업 도구로 정확한 횟수산정이 어려움(취급중량 : 21~23kg)(취급 총중량 : 59.95~93.2kg) [전선 풀링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전선 드럼을 밀어 전선 드럼다이에 올린 뒤(또는 지게차를 이용), 작업 장소까지 전달되도록 서 있는 상태에서 전선을 잡고 계속 당겨준다. - 작업시간 : 1일 1.6시간(※ 해당 작업의 수행비율을 수치화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계산방법 = 8시간(작업시간) * 20/100(작업수행비율) - 취급물품 : 전선 드럼(약700~800kg), 전선 드럼다이, 장갑 - 작업량 * 약40~400m 전선 드럼과 작업 장소까지의 거리를 당긴다.(작업 장소까지 짧은 거리는 4~5인, 원거리는 40~50인까지 풀링 작업을 함) * 1일 평균 약700~800kg의 전선 드럼 4개 밀기작업(3~4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700~1,066kg) ※ 큰 공장의 경우 많은 장비로 인하여 작업량이 많아, 수 일간 풀링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함(취급 총중량 : 700~1,066kg) [전등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전선을 들고 L카에 적재한 뒤, 작업 장소까지 밀거나 직접 옮긴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뻗어 양손으로 선을 잡고 천장 구멍에 밀어 넣거나 당기고, 주로 왼손은 보조 작업(전등을 받쳐주는 등)을, 오른손은 도구를 이용하여 천장에 구멍 뚫기, 볼트를 조이기와 같은 체결 및 전등 설치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일 3.2시간(※ 해당 작업의 수행비율을 수치화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계산방법 = 8시간(작업시간) * 40/100(작업수행비율) - 취급물품 : 전선(2.5SQ*300M, 4SQ*300M의 무게는 각각 약25kg, 35kg), 사다리(15kg), 요미선, 안전벨트(10.8V드릴(약1kg), 드라이버 등이 담긴 수공구, 약6~8kg), 전등 1박스(20kg), 후레시볼, L카, 장갑 - 작업량 * 1일 평균 2.5SQ*300M의 전선 6타, 4SQ*300M의 전선 3타 취급하여 운반(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127.5kg)- 1일 평균 전등 4~5박스 취급하여, 작은 전구의 경우 약 80개 설치, 큰 전구는 약 40~50개 설치(취급 중량 : 80~100kg) * 작업 중 안전벨트를 상시 착용하고, 사다리는 주작업 도구로 정확한 횟수산정이 어려움(취급중량 : 21~23kg)(취급 총중량 : 228.5~250.5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2006.01.31. (10년 7개월 1일) ㈜○○○○○ ○○, 정화 시설물 가동, 4대보험 - 2009.01.~2020.06. (근무일수 1,992일) (사업명 생략)업 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주1회 등산, 주2~3회 자전거 - 우세손 : 양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3개 부위(어깨, 팔꿈치(주관절), 손목)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3개 부위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전기공)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전기공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팔을 천장으로 뻗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팔, 팔꿈치,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많은 무리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0년 경력의 전기배관공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높이 이상으로 상지를 거상한 자세에서 반복적인 작업물의 취급이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주관절 주관증후군, 우 손목터널증후근, 우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