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36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개월 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한 후 증상이 발현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kg 정도의 제품을 차량에서 냉동고 및 냉장실로의 상하차 작업과 거래처 배송시 제품을 하차하여 거래처의 냉동고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4. ○○○ ‘2달전 일하다가 허리 삐끗한 후 상기증상 발현하여 연고지 한의원 물리치료, 침치료 수차례 받으며 지내던 중 4-5일전 증상 심해져 □□ 통증치료#1 맞았으나 증상 지속되어 수술 위해 입원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07.~2013.09.28.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0회(추정)
- 2015.07.04. ○○ 상세불명의등통증.흉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8.05.10.~2019.12.11. ○○○○ 기타등통증.요추부: 통원 3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허리, 우측 엉치, 다리 당기고 아픈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입원 및 통원진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영상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19.06.03.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6)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제품 상하차업무, 거래처 납품,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상하차 업무]
- 육가공 거래처에서 일주일에 2-3차례 50박스 이상 제품을 차량에 상차하여 사업장까지 운송하여 사업장에서 냉동고 및 냉장고에 운반하는 작업
→ 일반적으로 육가공 거래처에서는 지게차로 제품을 차량 안쪽에 넣어주면 차량 안에서 상자를 정리하여 적재하기도 하고, 파레트 채로 넣어주면 그대로 가져오기도 함
→ 냉동고 및 냉장고까지 가까이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에 상차된 제품을 꺼내 냉동고 및 냉장고 안으로 운반함(보통 50박스~100박스 정도 되는 제품이 입고되면, 재해자 포함 3명 정도 하차작업에 투입됨. 이동거리 5m미만)
→ 밴딩작업된 상자는 양팔로 한 개씩 들어 옮기고, 밴딩작업이 안된 상자는 1~2상자를 두 팔로 들어 옮김
- 냉동고 적재시 약 10개씩 올려 높이 170cm이상의 높이까지 적재함
- 냉동고 및 냉장고에 보관되어있는 제품을 거래처 주문에 맞게 꺼내와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박스의 무게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음. 10~24kg 정도로 다수취급 무게는 20kg임
- 차량 뒤편 적재함 높이: 지면으로부터 85cm
- 냉동고 정리: 전체 정리는 한 달에 한번 품목별 제조일별로 제품을 정리함
[거래처 납품]
- 차량에 상차한 제품을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로 거래처 냉동실까지 운반함
→ 경로에 따라 2명이 배달을 하고 있음
→ 시내배송은 40~50개 정도 배달하였으나 최근 20~30개로 줄었음
→ 장거리배송은 100개 정도 배달한 후 육가공 거래처에서 100개 정도 상차하여 사업장으로 들어옴(이때 상차시 파레트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 손수 들어 상차하는 업체도 있음)
- 거래처배송: 주로 거래처는 중소형 마트 내 식육코너 또는 일반 정육점 및 식당임
→ 중소형 마트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하여 카트에 싣고 배송하며, 일반 정육점 또는 식당은 거래처 냉동실까지 특별한 도구 이용 없이 직접 들어 배송함
※ 과거 1일 취급하는 평균 박스 수(제품 상하차 및 거래처 납품 관련)는 최소 100개 ~ 최대 200개 정도였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줄어든 이후(2020년 8월 이후)에는 최소 50개 ~ 최대 80개 정도임
[기타 참고사항]
- 한 달에 1~2번 3.5t트럭에 싣고 온 200~300박스 하차함. 큰 트럭으로 사업장내 냉동고 가까이 주차할 수 없어 운반 거리가 더 있음(8m~10m 정도)
다. 기타 조사사항
1) 직업력
- 2000.04.01.~2000.06.24. ○○○○○(주) 생산직 2개월
- 2009.01.02.~2009.03.11. ㈜△△△△ 엘리베이트설치 보조업무 2개월
- 2011.12.01.~2013.06.30. ◇◇◇◇(주) 판매업무 1년 7개월
- 2014.05.01.~2019.06.11. ☆☆☆☆ 판매업무 5년 1개월
- 2019.06.03.~2021.01.13. ○○○○○ 영업및배송 1년 7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2cm, 8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1번(10년 전 십자인대수술)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1년 7개월간의 축산유통 업무에 종사해 오던 분으로 172cm/82kg의 비만한 체형으로 근무내용은 평균 20kg박스를 일일 100-200개 정도(최근 7개월간은 50-80개)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발생일 2개월 전 작업장에서 허리가 삐끗한 사고가 있었으나 외래 진료 받으면서 상하차 업무의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 업무를 하다 2개월 후 통증 악화되어 실시한 검사에서 탈출증이 진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발생 부위가 중량물 취급시 호발 되는 부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병력에서 작업장에서의 사고 후 특별한 조치 없이 허리 부담업무의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음에 따라 기저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상기인의 업무는 기저질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kg 정도의 제품을 차량에서 냉동고 및 냉장실로의 상하차 작업과 거래처 배송시 제품을 하차하여 거래처의 냉동고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1년 7개월간 육류 운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인 제품 상하차작업 및 운반과정에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