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척추관협착증/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좌측주관절외상과염/우측주관절외상과염/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37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요추-1천추간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 좌측주관절외상과염,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5년 1개월간 골조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에서 2019년 10월까지 8년 6개월간 공무부로 근무하며 광차제작, 기계수리 등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골조 그라인딩 작업, 광업소에서 광차제작, 기계수리,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등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에 종사하며, 신체 전반에 무리를 줄만한 작업을 반복해온 것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25. ○○○○ 기록상 ‘Lower back pain with both sciatica(Lt>Rt), both shoulder pain, both elbow pain, Rt wrist pain, Lt knee pain, 광산업 18년’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9.28. ○○ : 팔꿈치의염좌및긴장 - 2011.04.08. ○○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03.09. ○○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05.17. □□□□□ : 손가락의가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7.22. □□□□□ : 경추통경부 - 2015.11.19.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04.09.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6.07.09. ○○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6.08.06. □□ : 요통요추부 - 2016.10.11. ○○ : 기타근통아래팔 - 2016.10.31. ◇◇◇◇ : 외측상과염 - 2016.11.08. □□ : 외측상과염 - 2018.08.31. △△△△ :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의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1.04.11.(퇴사일 : 2019.10.15.)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광석파쇄설비 점검, 기계 제작수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로 갱외 작업장에서 기계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 전 약 1년가량 광석파쇄설비운전(버튼조작) 및 점검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인원 : 기계공 5명, 파쇄공 2명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 정형화된 업무가 아닌 필요물량에 따라 일정기간 광차, 철제빔, 각종 기계부품을 제작하고, 이외 설비순회점검 및 현장청소, 갱내 설비지원 등 당일 배당된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광석파쇄설비점검 작업] - 작업내용 : 이물질선별제거, 낙석 및 낙분처리 등 컨베이어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 조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1조 작업, 구역을 나눠 한명은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각종 이물질을 골라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다른 한명은 구역을 순회하며 벨트 아래로 광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삽으로 모아주거나 설비 아래 낙석 및 분진을 리어카에 실어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설비가동시간 1일 평균 4시간 ·(1인기준)이물질선별제거작업 2시간, 삽질작업 0.5시간 ※ 간헐작업(월 2~3회 실시) : 오함마(큰 망치)를 이용한 파석작업, 설비고장 시 부품운반, 볼트체결, 부분용접 등 수리작업 지원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큰 망치(3kg이내) 등 - 신체부담 · 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목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 · 어깨(좌,우)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팔꿈치(좌,우)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있음, · 손목(우)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허리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기계제작 및 수리 작업] - 작업내용 : 공구를 이용해 각종 기계부품을 제작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판금, 용접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1조 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그라인더, 용접기, 절단기, 망치 등을 이용해 철재를 가공하여 각종 기계부품을 만들거나 기계가 파손된 부분에 맞춰 철판판금, 용접한다 - 작업시간 : 1일 3~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그라인더(1.9kg), 용접기(1kg미만), 절단기(5.4kg), 망치(3.6kg), 스패너(0.65~2kg) 등 각종 공구, 철판(70~80kg), 각종 기계부품(2~40kg) - 작업량 : 신청인은 보조공으로서 주로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외 볼트체결, 자재운반, 망치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신체부담 · 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목의 굴곡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 · 어깨(좌,우)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망치질, 자재운반 등 어깨의 반복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좌,우)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자재운반 등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 손목(우)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 ※ 광차제작, 철제빔 굴곡작업 등 취급무게, 중량물 취급빈도가 높은 작업은 월 1~2회 정도 실시하며, 일일 누적중량이 250kg를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 무릎(좌)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용접 및 산소절단 등 작업 시 무릎 쪼그림 자세, 비틀림 자세 있음 [과거직력 : 건설일용직 사상공] - 근무기간 : 2005년 10월 ~ 2011년 04월(약 5년 1개월, 일용직) -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해 골조 용접부위를 갈아서 매끄럽게 다듬거나 부식된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상부작업이 많아 상지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갔다는 진술임 - 취급물품 : 핸드그라인더(진동공구, 약 1.9kg) - 신체부담 · 작업완료시까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1.11.~1987.01. ㈜○○ : 굴진선산부 - 1987. □□□□(주) - 1988.01.~1989.05. △△△△△(주)○○ : 유리섬유운반 - 1991. ◇◇◇◇◇ : 컨테이너 용접 및 산소절단 - 1994. ☆☆☆☆☆ - 1998.10.~1999.12. ○○○○○ : 컨테이너 용접 및 산소절단 - 2005.10.~2011.04. ㈜♡♡♡♡ 외 : 골조 그라이딩(일용근로 1191일) - 2011.04.~2019.10. ㈜♧♧ ※ 직종별 근무기간 · 공무부(광차제작, 기계수리 등) : 8년 6월 · 골조 그라인딩 : 5년 1월 · 컨테이너 용접 및 산소절단 : 1년 2월 · 유리섬유운반 : 1년 4월 · 굴진선산부 : 5년 1월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확인 상병), 낮음(미확인 상병) -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19년 10월까지 광업소에서 광차 제작 및 기계 수리 작업자로 8년 6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상 골조 그라인딩(사상공) 5년 1월, 광업소 굴진 선산부 5년 1월 확인됨.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171.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오함마, 용접, 절단, 연마 등의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2.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512.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M512.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M512.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에 종사하여 신체 전반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반복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5요추-1천추간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경미한 팽윤 수준의 상태이고, "좌측주관절외상과염,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4년생 남자분으로 광업소에서 기계제작 및 조립, 광석파쇄설비 점검의 업무를 약 8년 6월간 수행하였고, 과거 건설현장 사상공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 불편한 작업자세, 진동 노출과 같은 전신관절에 대한 부담요인이 관찰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신청 상병 "제5요추-1천추간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 좌측주관절외상과염,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은 비록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의대상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견관절충돌증후군, 좌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견관절견쇄관절증, 우측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좌측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요추-1천추간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 좌측주관절외상과염, 우측주관절외상과염, 좌측슬관절원발성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