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38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69. 9. 9.부터 1979. 9. 30.까지 ○○와 □□에서 10년간 채탄부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며, 해당 업무 수행기간 동안 지속적인 무릎 부담이 있었고 이로 인한 무릎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2016.10.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10.15.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손수레를 끌고 막장으로 들어가 반복적으로 탄을 운반하여 탄차에 싣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10~15km를 걸어야 했고, 협소하고 어두운 막장에서 무릎의 쪼그림, 비틀림의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과도한 근력을 사용하는 등 장기간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 - 2016.10.04. 내원, 양측 슬부 통증 호소 - 2016.10.11./ 좌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 2016.10.18./ 우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년 진료기록 M1387. 기타 명시된 관절염, 발목 및 발[2월(1회), 9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M1387. 기타 명시된 관절염, 발목 및 발[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2회), 10월(2회), 11월(2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5월(2회), 6월(1회), 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1회), 3월(2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2회), 9월(4회), 10월(1회), 11월(2회)]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10월(1회), 11월(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 인공관절 전치환술 실시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정형외과) ○ 양측 슬관절은 인공관절 전 치환술 후 상태로, 기록에 의거하면 2016년 10월에 실시되었으며, 현 상태 또한 이에 부합함. 수술 전 자료도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에 합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 1969. 9. 9.~1979. 9.30.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16:00~24:00, 24:00~08:00 ○ 휴게시간 : 60분(식사) ○ 담당업무 : 채탄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및 특이사항 등 - 신청인은 1979년 09월까지 약 10년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음. - 과거 신청인이 근무했던 □□는 현재 폐광, 소멸 상태로 당시 작업형태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무릎부위 신체부담 누적정도를 고려하여 공정을 구분하지 않고 1일 전체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60~70년대 석탄광업소 사진자료를 참고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채탄 작업 - 작업내용 : 갱도를 뚫어 탄을 채굴하는 작업 - 작업공정 : 입갱(인차로 이동) → 천공 → 장약 및 발파 → 탄처리(중량물운반) → 지주시공 → 퇴갱(인차로 이동) - 작업인원 : 15~20명의 채탄작업자가 함께 입갱하여 3개조로 나눠 채탄작업 실시 - 작업방법 : 천공작업-2인1조 작업으로 작업 높이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착암기 비트를 천공할 위치에 맞춘 뒤 각자 착암기 손잡이, 비트를 고정하여 잡고 벽에 구멍을 뚫는다 : 탄처리작업-발파 후 삽을 이용해 탄을 손수레 또는 등에 지는 통에 실은 뒤 탄차까지 운반한다 : 지주시공작업-나무동발을 운반하고,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일정한 깊이로 바닥을 판 뒤 나무를 세우고 바닥을 메운 뒤 고정된 나무동발 위로 보를 끼워 시공을 마무리한다 - 작업시간 : 갱내작업시간 1일 평균 7시간 : 천공작업 1시간, 탄처리작업 4시간, 지주시공작업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천공작업 시 착암기(25kg, 진동공구) : 탄처리작업 시 탄이 실린 손수레 또는 통(약 20~30kg) : 지주시공작업 시 나무동발(20kg초과) - 작업량 : 천공작업 시 2명이 함께 1일 평균 12공, 1공 당 5분 내외 소요 : 탄처리 및 지주시공작업 시 신청인은 보조공으로서 주로 중량물 운반작업을 수행함, 20kg이상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운반, 회 당 이동거리 약 500m, 1일 평균 15km 걷기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걷기 4km초과, 중량물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무릎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있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 채탄부 / 1969년 09월~1972년 01월 / 인사기록카드 - □□/ 채탄부 / 1972년 01월~1979년 09월 / 인사기록카드 ※ 광업소 퇴직 후 단속적 일용근로이력(2004.1.~2006.2.기간 147일)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해당기간동안 측량보조, 현장청소 등 상병부위에 무리를 줄 만한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160cm, 체중 : 71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과거 사고 이력 :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 1979년까지 약 10년 석탄광업소 채탄부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은 있으나 1979년 이후 신체 부담 작업 명확하지 않으며,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사진,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막장에서 반복적으로 탄을 운반하여 탄차에 싣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10~15km를 걸어야 했고, 협소하고 어두운 막장에서 무릎의 쪼그림, 비틀림의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장기간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퇴행성 질환이며 내반슬도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을 위해 갱내에서 천공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무릎 꿇기, 서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고, 탄처리 및 지주시공시 중량물 취급이 있으며, 채탄작업의 근무 이력은 약 10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약 10년 석탄광업소 채탄부로 근무하고 상병소견이 있으나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상병 유발요인에 대한 노출이 많지 않고, 퇴사한지 3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가능성 높다는 평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