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39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8.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빌라에서 인터넷 설치를 위해 높은 곳에 선로를 설치하다 어깨 부분이 삐끗한 후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인터넷 설치 업무 대부분이 전주 혹은 고객의 옥상, 벽 등 높은 곳에 올라가 머리 위쪽으로 지지대를 붙잡고 팔로 많은 힘을 쓰며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19. 내원한 ○○의 외래진료기록부 상 “좌측 어깨 통증, onset) 2주, 팔 들어 작업하다 삐끗한 듯, 이후로 통증, 팔 귀에 붙이면 통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2.29.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sh pain for 2months, trauma(-), night pain(-), 팔을 들 때 아프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프다, 타병원 어깨에 염증 있다고 했다 함, 주사치료 2번 충격파치료 한 달 정도 했으나 호전 없었음”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2.18. □□□□, 상세불명의어깨병변(1회) - 2020.01.18.~2020.05.23.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29. 내원 당시 팔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SSP nearly FT tear, SASD bursitis 확인하여 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경과 관찰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인터넷 설치 작업 중 어깨에 동통을 호소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0.12.29.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극상건의 부분 파열 및 견봉하 점액낭염 및 골극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보이고, 상기 소견은 재해로 발생한 병변으로 보기 어렵고 상당 기간 진행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신체부담작업 유무 판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1.01. - 담당업무: 인터넷 등 개통 및 A/S업무 - 근무장소: ○○○ 및 □□□ 일대 - 근무시간: 09:00~18: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일 및 휴일: 월~금, 토요일 격주 근무, 일요일 휴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인터넷 등 개통 및 해지, A/S업무 등 ※ 신청인의 2020년 5월~8월 작업내역을 확인하여 작업량을 확인함 개통 관련 업무: 인터넷, tv, lot 관련 상품을 신청한 고객 정보를 기사앱으로 전달받아 장비를 들고 고객 주소지에 내방하여 개통하는 업무임(상품 및 설치 변경 포함) 2020년 5월~8월 신규 설치는 402건으로 아파트 내 설치 78건, 옥상을 통한 설치 47건, 전봇대 관련 설치 5건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272건은 별도 추가 설치가 없는 셋탑박스 등의 설치 업무로 확인됨 2020년 5월~8월 상품 및 설치 변경은 536건으로 아파트 내 설치 123건, 옥상을 통한 설치 49건, 전봇대 관련 설치 2건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362건은 셋탑박스 교체 등의 업무로 확인됨 A/S업무: 기사앱에 요청된 장애 접수내역을 확인하여 고객 주소지에 내방하여 A/S업무를 수행함 2020년 5월~8월 A/S업무는 243건으로 대부분 셋탑박스 및 케이블 재연결, 리모컨 교체 업무로 확인됨 해지 관련 업무: 기사앱에 요청된 해지 접수내역을 확인하여 고객 주소지에 내방하여 해지 작업하는 업무임 차량 운전: 고객 주소지 등으로 이동 시 신청인 자차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업무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주 승단작업] - 작업내용: 인터넷 기존 선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사다리를 이용하여 15m 가량 되는 전주에 승단하여 인터넷 케이블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식: 선 채로 또는 양손을 이용하여 사다리를 올라가는 작업, 선 채로 또는 양손을 이용하여 사다리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 ※ 승단 작업 시 작업도구 및 안전모 등의 무게는 5kg 가량임 - 작업시간: 작업 수행 시(간헐적 작업) 1일 8시간 기준으로 20분 정도 수행함. 15m 가량 되는 전주에 올라가는데 1분 소요되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시간은 1~2분 소요됨 - 작업량: 2020년 5월~8월의 경우 승단 작업이 필요한 작업은 7건으로 확인됨(신청인은 과거에는 승단 작업이 상당히 많았다는 주장임) - 작업도구: 사다리, 안전모, 안전띠, 니퍼 등 [선로 포설작업] - 작업내용: 인터넷 선로 연결을 위하여 주택이나 빌라 옥상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식: 일어선 채로 또는 허리를 굽혀 양손을 이용하여 아래 방향으로 인터넷 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일어선 채로 또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케이블 타이 등으로 케이블을 묶어나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못 등으로 인터넷 설치 장소까지 케이블을 연결시키는 작업 ※ 포설 작업 시 묶여진 인터넷 선의 무게는 6~7kg 가량임 - 작업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할 때 1시간 가량 수행함 - 작업량: 2020년 5월~8월의 경우 선로 포설 작업은 96건으로 확인됨 - 작업도구: 케이블, 니퍼, 망치, 드릴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5.22.~2007.05.20. ㈜○○○○○, 인터넷 등 개통 및 A/S업무 - 2008.12.06.~2009.08.01. ㈜○○○○○, 인터넷 등 개통 및 A/S업무 - 2009.08.01.~2013.12.31. ㈜○○○○○, 인터넷 등 개통 및 A/S업무 - 2014.01.01.~2015.01.01. ㈜○○○○○, 인터넷 등 개통 및 A/S업무 - 2017.05.01.~2018.01.01. ㈜◇◇◇◇◇, 인터넷 등 개통 및 A/S업무 ※ 2015.01.01.~2017.04.30.은 자영업(인터넷 등 개통 및 A/S업무)을 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확인서 상 특별한 취미나 여가 활동은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2020.09.11.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골프 후 어깨 통증 발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2020년 8월 이전 1년간 골프 학원을 다녔다고 진술함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재해자의 작업 중량, 작업 빈도, 자세, 기간(15년) 등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 시 작업빈도가 빈번한 것은 아니나, 60도 이상 견관절이 거상 되는 동작의 작업을 취함에 따라 회전근개 손상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인의 연령대에 비해 심한 좌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수행한 인터넷 케이블 연결작업 시 작업빈도가 빈번한 것은 아니나 60도 이상 어깨를 올려 유지해야 하는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이러한 작업을 1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좌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