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무릎 내측 반월연골상 파열/우측무릎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42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무릎 내측 반월연골상 파열, 우측무릎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08월 07일 11시경 회사에서 자재(물건)를 옮기던 중에 무릎을 삐끗 하면서 넘어진 뒤 갑자기 무릎이 붓고 아팠다는 경위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7월부터 창틀을 제작 업체에서 근무하며 자재운반, 절단,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거운 자재(80~100kg, 2~3인 1조)를 운반하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9년 여름방학 성수기 때 주문량이 증가해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여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였으나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져 계속 일을 하였으며, 입사 후 4년 2개월간 창틀제작 작업을 수행하며 오른쪽 무릎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2020년 8월 7일 11경 무릎을 삐끗)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07. ○○○○○ 기록상 ‘Rt. knee pain, squatting pain’의 내용임 - 2020.08.10. ○○ 기록상 ‘Rt. knee MJL 부위 통증. 금요일부터 trauma hx 는 없음. 앉았다 일어났다 일 많이 함. mcmurray 저명하지 않음. full flexion 다됨’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무릎 염좌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 8.10. MRI상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마. 특진의사 소견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나 외상성 파열은 저명하지 않고,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소견이며, 우측 무릎 염좌는 저명하지 않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07.18.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1일 3회, 1회 10~15분 - 담당업무 : 창틀제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창틀 제작업체에서 절단,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 전체공정은 ‘자재입고/운반→절단→용접 및 사상→가공→운반/적재→출하’순으로 진행됨 - 절단 작업 · 1명이 절단기 1대를 맡아서 작업함 · 자재를 절단기에 올린 후 풋 버튼을 발로 밟아 가동한 뒤 정해진 규격으로 절단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중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는 없음 - 용접 및 사상작업 · 작은 창틀은 2인 1조, 큰 창틀은 3~4인 1조로 작업함 · 자재를 자동 PVC용접기 위에 올린 후 한쪽 면 접합이 완료되면 제작 중인 창틀을 들어서 돌린 후 다른 면을 접합하고, 자재가 녹으면서 완성품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끌로 긁어내는 사상 작업을 바로 수행함 · 대부분의 작업을 선 자세로 하며, 사상 작업 시 짧은(10초 이내)시간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작업함 - 공장의 제작 상황에 따라 절단작업과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비중은 5:5였다는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절단작업] - 작업내용 : 절단기를 이용해 자재를 원하는 규격으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절단기 앞에 서서 ①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들어서 절단기 위에 올린 후 풋 버튼을 발로 밟아 기계(절단기)를 가동 한다 ② 절단이 완료된 완성품은 양손으로 회수 한 뒤 적재 장소에 내려 놓는다 ③ ①,②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작업(※ 업무비중으로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PVC자재-1~2kg, 완성품-1kg미만 - 작업량 : PVC자재를 절단 해 완성품 약 2,000개들 만듦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용접 및 사상작업] - 작업내용 : 자동 PVC용접기를 이용해 자재를 접합시켜 창틀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자재 3개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① 용접기 위에 올려 고정한 후 용접기를 가동 시킨다. ② 접합이 완료 되면 2인 또는 4인이 미완성 창틀을 들어서 용접기 위에 돌려 놓은 뒤 마지막 자재를 올려 고정 한 후 용접기를 가동 한다. ③ 끌을 오른손으로 잡고 PVC가 용접과정에서 녹아 완성된 창틀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긁어내는 사상 작업을 한다. ④ 완성된 창틀을 2인 또는 4명이 잡고 들어서 약 5m 이동하여 가공파트작업대에 올려놓는다. ⑤ ①,②,③,④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작업(※ 업무비중으로 작업시간 산정)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은창틀 : 자재-5kg, 완성품-20kg · 큰 창틀 : 자재-12.5kg, 완성품-50kg - 작업량 · 작은 창틀 : 2인 1조로 작업/자재 400~480개 사용/완성품 100~120개 생산 · 큰 창틀 : 3~4인 1조로 작업/자재 240~320개 사용/완성품 60~80개 생산 · 작은 창틀과 큰 창틀 제작은 다른 날 실시함(같은 날 작업하지 않음)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증상발현 시점에서 신청인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 있음 ※ 2020.08.07. 11시경 용접가공물을 돌리는 과정에서 오른 무릎을 삐끗했다는 주장 · 사상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10초 이내로 짧게 앉아 있으며, 1일 전체 작업 시 쪼그리기는 30분 미만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02.02.~2003.07.01. ㈜○○○ ○○ : 인쇄작업 - 2003.09.02.~2004.01.26. ㈜○○○ ○○ : 인쇄작업 ※ 스티커에 인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시 무릎에 큰 부담은 없었다는 진술임 - 2004.10.~2006.02. □□□□(주) 외 : 건설일용직(일용근로 71일) - 2014.07.~2016.02. (사업명 생략) 공사 외 : 건설일용직(일용근로 326일) ※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현장에서 보조 작업자로 근무하며, 기술자들이 필요로 하는 공구를 전달하거나 케이블을 잡아주는 작업, 자재(40~50kg)를 2인 1조로 하루에 15~20회 정도 운반하는 일을 했으며, 작업 시 무릎 부위에 부담은 크지 않았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56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20년 8월까지 창틀제작 작업자로 4년 1월 근무하였음. 업무 중 무릎을 쪼그려 앉는 경우가 있으나 1회 당 10초 이내이고 1일 30분 가량 이거나 이 보다 적음. 신청인은 2020년 8월 7일 근무 중 다쳤다고 진술하였음. 2020년 8월 10일 의무기록 상 ‘금요일부터 taruma hx.는 없음. 앉았다 일어났다 일 많이 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소견이 있으나, 업무 중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다년간 창틀제작 작업을 수해앟여 오른쪽 무릎에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4년 1월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소견이 있으나, 업무 중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상 파열'은 퇴행성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나, '우측 무릎 염좌'는 저명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창틀제조원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무릎 부위 부담자세나 동작이 일부 있으나 노출빈도가 낮고, 강도가 약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무릎 내측 반월연골상 파열, 우측무릎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