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44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공사장에서 약 10kg가량의 유압기계를 들고 하는 작업을 2개월간 지속하여 우측 어깨와 팔이 아프고, 우측 손이 저려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장상 1974년부터 기계설비 업무를 하면서 용접작업을 하였고, 용접 작업시 용접봉과 유압기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세로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높던 중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약 10kg 가량의 유압기계를 들어 용접하는 작업을 2개월간 지속하여 우측 어깨 부위 등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10.27. 내원, 우측 어깨부위 통증호소, 우측 손 저림 증상 호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 2015.1.26.~2016.3.9.(통원24회), M751 회전근개증후근
○ △, 2015.11.13.(통원), M190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X: C-경직, DIP OA, AC deg, 상기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 1. 20. MR상 우측 회전근개에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음.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됨. 회전근개의 파열은 발견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8. 24.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용접작업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자재운반 작업, 절단 작업, 용접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이동하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한 뒤 허리를 굽힌 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PVC파이프(약 13.8kg), 스텐리스파이프1(약 10.2kg), 스텐리스파이프2(약 31.2kg)
- 작업량 : 1일 PVC파이프 약 10본 운반, 스텐리스파이프1 약 5본 운반, 스텐리스파이프2 약 5본 작업(총중량 : 약 345kg)
○ 절단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수동원형톱을 잡고 내리면서 파이프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PVC파이프(약 13.8kg), 스텐리스파이프1(약 10.2kg), 스텐리스파이프2(약 31.2kg) , 수동원형톱
- 작업량 : 1일 파이프 약 50회 절단 작업
○ 용접 작업
- 작업방법 :
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유압기계를 잡아 든 뒤 양손을 뻗어 용접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제친 뒤 손을 어깨위로 올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허리를 굽힌 채 팔을 어깨위로 뻗거나 누운 자세에서 팔을 뻗어 용접한다.
- 작업시간 : 1일 6.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약 10kg), 유압기계(약 8.15kg)
- 작업량 : 1일 약 유압기계 100회 드는 작업을 하거나 1일 용접봉 약 5~10kg사용, 지속적으로 팔을 어깨 위로 드는 작업(총중량 : 약 8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주)외 / 용접/ 2004.9.~2020.10.27.(574일)/ 일용근로내역
* 1999.04.02.~2008.09.23.기간 □□□□ 사업자등록 이력 있음.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58cm, 몸무게 50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사고이력 : 산재(2008년, 미골골절/요추부염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당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우측 어깨 질병이 어떻게 발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건설 현장의 내부 천정부의 배관들을 설치,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압기와 같은 무거운 도구를 이용하여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등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2004년부터 재해일까지 574일, 일용노동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약 3년).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74년부터 기계설비 업무를 하면서 용접작업을 하였고. 용접 작업시 용접봉과 유압기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세로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높던 중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약 10kg 가량의 유압기계를 들어 용접하는 작업을 2개월간 지속하여 우측 어깨 부위 등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파이프 자재운반, 자재 절단, 용접기 및 유압기계를 이용한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자재운반과 용접기 및 유압기계 사용에 따른 중량물 취급이 있고, 작업시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근무 이력은 2004. 9.부터 재해일인 2020.10.27.기간동안 일용근로내역 상 574일(약 3년)의 근무일수가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어깨부위 사용 및 중량물을 취급 하여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