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46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단을 하면서 50kg의 원단도한 번씩 들어야 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여 일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2020년 8월 원단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한 이후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유니폼 제작 관련 개인 사업을 하다 폐업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원단 절삭업무를 하였으나 전체 직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나 오랜 기간 원단 절삭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원단을 가위나 컷팅기로 절단하고, 원단을 들고 운반하는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2.01. 내원한 ○○○○의 chart 상 “Lt. buttock~post. thigh pain for 1 mo, trauma(-), insidious, 오늘 악화, 특히 아침, 저녁으로”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07.18. 내원한 ○○○○의 chart 상 “LBP 며칠 전 변기통 들고 난 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2.07. 내원한 ○○○ 외래chart 상 “Lt post thigh pain, 2달 전부터 통증으로 신경성형술 전혀 효과 없었다, 그 뒤 여러 병원 치료, 2주 전부터 다시 아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11.04. ○○○○○, 요통,상세불명의부위(M5459) - 2013.07.12.~2013.07.17.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긴장(S337) - 2018.11.17. □□, 요통,요추부(M5456) - 2019.02.01.~2019.02.09. ○○○○, 요통,요천부(M5457) - 2019.02.11.~2019.02.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 - 2019.02.15.~2019.02.19.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337) - 2019.02.21.~2020.09.1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 - 2019.02.25. □□□□, 요통,요추부(M5456) - 2019.02.27.~2019.03.02. □□□□, 신경뿌리병증,요추부(M5416) - 2019.06.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 - 2019.10.19. △△, 요통,요천부(M5457) - 2019.10.26.~2019.11.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 - 2020.08.04. ○○○○○,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20.08.08.~2020.10.12. □□□□,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07. 내원 당시 요통,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이로 인한 수술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7.01. - 담당업무: 원단 운반 및 절삭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8:30(1일 9시간), 1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동일업무 근로자 수: 2인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원단 운반 및 절삭작업 - 작업은 원단 운반 및 절삭->재봉->출하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원단을 직접 운반하여 절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동일작업자 2명이 각 작업대에서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단 운반작업] - 작업방법: 입고된 원단을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잡아들어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0.5시간(주 2~3회) - 취급물품 및 무게: 원단(5~50kg) ※유니폼 종류에 따라 중량변동이 발생됨 - 작업량: 주로 25kg의 원단이 많았으며, 약 10~20개 운반함 ※ 현재는 약 5~10m 이동하나 과거에는 1층에서 5층으로 운반하였으며, 작업량도 더 많아 부담요인이 가중되었다고 함(총 중량: 400~500kg) [원단 절삭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우측 손으로 연필로 원단(가봉)에 그리고, 허리를 굽혀 우측 손에 가위 및 컷팅기를 들고 원단을 절삭하는 작업 - 작업시간: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단 - 작업량: 1일 원단 100m~200m를 작업하여 약 2개의 원단을 소모하며, 수시로 제품 종류에 따라 여러 원단을 취급하는 작업이 발생됨(총 중량: 100kg) ※ 작업대가 높이 80cm, 윗면 크기 90cm로 신청인의 신장에 비해 큰 편이라 신청인이 작업 시 허리 굴곡상태가 발생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8.~2012.02. ○○○○, 원단 절삭 - 2012.03.~2013.05. □□□□□, 원단 절삭 - 2018.05.~2019.06. △△△△, 원단 절삭 ※ 2001.08.08.~2007.06.21. ◇◇, 유니폼 제작(사업자등록 이력)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 폐업 이후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임금이 기록되어 있는 통장 거래내역 자료(신청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근무기간 산정함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59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비록 원단 절삭 과정에서는 신체부담은 비교적 낮으나, 원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루 총중량 50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2007년부터 8년 2개월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원단 운반이나 절삭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8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