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4-5)/추간판탈출증(L5-S1)/척추관협착증(L4-5)/척추관협착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47
· 판정일: 2021-03-17
주문
청구인이 미지급보험급여 청구한 故 ○○○의 상병 “추간판탈출증(L4-5), 추간판탈출증(L5-S1), 척추관협착증(L4-5), 척추관협착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신청 내용
가. 청구인은 고인이 약 18년간 (기타 개인정보 생략) 공사 현장에서 발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2017.06.30. ○○○○○에서 "추간판탈출증(L4-5-S1)" 진단받고 □□□□에서 수술, 2019.01.10. △△에서 "척추관협착증(L4-5-S1)" 진단받아 미지급보험급여청구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18년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 부담 작업에 노출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 할 것을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06.30. ○○○○○ ‘MR L-Spine : Disk protrution at L4-5, L5-S1 level’기록 확인됨
- 2017.07.10.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 : HLD L4-5, 5-S1
- 2019.01.10. 경막외 척추신경 박리술 및 추간공 확장술,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4.29.~2016.07.26. ○○ 외* 27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2.07.03.~2017.07.03. ○○ 외 * 4회, 요통 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3.04.26.~2013.06.21. ○○○○ * 7회,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척추의 여러부위
- 2017.04.18.~2017.07.06. □□ 외 * 10회, 척추협착 요추부/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기타명시된 추간판 전위
다. 주치의사 소견
-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5-천추1번으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2017.07.10. 받은 분으로 시술 후 6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함을 진단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6.01.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화약류 관리 작업, 운반 작업, 장약설치 작업, 뇌관선 정리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고인은 발파원으로서 화약류 관리 작업, 운반 작업, 장약설치 작업, 뇌관선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7.06.01.~2017.06.30.(25일)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9.~2017.07.(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근무이력은 약 14년 2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화약류 관리 작업
- 발파주임인 재해자만의 업무로 일반적 사무 업무이며 화약류 입출관리, 발파 계획 수립, 관공서(경찰서) 신고업무 등 화약류 관리자 업무 전반
- 하루 2시간 작업
- 취급 중량 없음
2) 운반 작업
- 발파에 필요한 화약류, 모래포대 등의 중량물 운반 작업
- 대부분 트럭 또는 포크레인 등으로 작업 위치 인근까지 운송되나 이후 작업위치까지는 수작업 운반이 불가피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등 발파 토목공사의 특성상 작업(발파)위치는 일반 평지가 아닌 산 중턱이며 수작업 운반 또한 평지가 아닌 중량물을 들고 산을 오르내리 경우가 대부분임
- 20~25kg 화약상자 15회, 25kg 모래포대 15회
- 하루 2시간 작업
- 취급중량 = 712.5kg
3) 장약설치 작업
- 재해자(발파주임)가 지정한 천공된 홀에 화약 설치 작업으로 뇌관 조립 후 천공위치에 삽입하는 작업
- 화약 설치 위치는 작업자 허리 높이 이상의 상부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바닥면 천공된 홀에 설치함
- 화약 삽입 후 모래 등을 투입하고 플라스틱 다짐봉으로 다짐작업 병행
- 허리 숙임/쪼그려 앉기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 유지됨
- 20~25kg 화약상자 15회, 5~25kg 모래포대 30회
- 하루 2시간 작업
- 취급중량 = 787.5kg
4) 뇌관선 정리 작업
- 장약 설치 작업 완료 후 설치 위치별 노출된 뇌관선 일괄 폭발 가능토록 연결하는 등 정리하는 작업으로 허리 숙임 및 쪼그려 앉기 반복됨
- 하루 1시간 작업
- 중량물 취급 없음
※ 취급 총 중량 = 1,500kg
5) 기타 확인사항
- 재해자는 1998년 11월 화악류관리기사1급 자격증 취득 후 (기타 개인정보 생략) 건설현장에서 발파주임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음
- 재해자의 사망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과 2020.12.03. 직업력 관련 상담 진행하였으며 이후 ○○○○(주), □□□□(주), △△△△(주) 등 재해자 근무 당시 현장 담당자(소장) 등과 재해자의 직업력 관련해 유선으로 확인하였음
- 재해자 근무지 현장 담당자들과의 유선확인 결과 일반적인 발파 업무 외 청구인 및 대리인이 주장하는 화학류 등의 운반 등 육체적 부담업무 수행하였다고 확인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1999.(25일) (유)◇◇◇◇ 점화, 발파 및 화약 관리원
- 2000.07.18.~2001.03.31. (유한)☆☆☆☆ 점화, 발파 및 화약 관리원
- 2001.08.01.~2006.05.26. (유한)♤♤♤♤ 점화, 발파 및 화약 관리원
- 2010.09.~2014.02. ㈜♡♡♡♡ 외 1,102일 점화, 발파 및 화약 관리원
- 2015.02.25.~2015.08.12. ♧♧♧♧(주)/채굴현장 점화, 발파 및 화약 관리원
- 2015.09.~2017.07. ○○○○ 외 547일 점화, 발파 및 화약 관리원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은 사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신체부담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화약장전 및 발파 작업 동영상을 바탕으로 부담 작업을 추정하였다. 확보한 동영상 자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가정을 하면, 시간당 신체부담업무는 3.25점으로 중등도의 업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하루에 취급한 총 중량도 증언에 바탕을 둔 추정값이고, 약 1,500kg이다.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추간판탈출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음’ 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척추관협착증에 대해서는 상병과 관련있는 개인적인 요인과 업무상 위험요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중량물 취급을 하면서 척추에 물리적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기전에 근거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주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약 18년간 (기타 개인정보 생략) 공사 현장에서 발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 부담 작업에 노출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 할 것을 주장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제출된 자료에서 상병명은 확인되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매우 심한 것에 비하여 근무력이 짧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고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미지급보험급여 청구한 故 ○○○의 상병 “추간판탈출증(L4-5), 추간판탈출증(L5-S1), 척추관협착증(L4-5), 척추관협착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