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우측 , 원위척골 골극 형성 및 비후 , 삼각섬유연골 병변/우측 ,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49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원위척골 골극 형성 및 비후, 삼각섬유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재직하면서 손, 어깨 등 팔 전체를 사용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상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해가 지날수록 손, 팔꿈치, 어깨의 통증이 심해져 휴직과 복귀를 여러 차례 반복하던 중 2019년 12월 23일 근무 중 마당에 깔린 포장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손가락 및 손목 골절 그리고 어깨부분 인대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통증이 더욱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 6월 7일부터(2009년 12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2020년 3월 31일까지 7년 5개월 8일 동안 각 가정집을 방문하여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최근 1일 세 가구를 방문하여 세 명의 어르신을 돌보았으며 어르신 체위변경 및 용변 처리작업, 어르신 이동작업, 어르신 목욕작업, 청소작업, 음식조리 및 설거지 작업, 빨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때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으로 인해 우측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03. ○○ 기록상 ‘2020.06.02. 시행한 MRI 검사상 supraspinatus partial tear 소견 보여 관절강내 주사 및 약물치료 시행 후 퇴원함.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보조기 착용 설명함’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17.~2013.01.22. ○○○○○ : 어깨의윤활낭염(4회)
- 2013.09.30.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3.10.04.~2014.10.23.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
- 2015.09.11. □□□□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2016.09.19.~2016.09.21. □□ : 근육긴장어깨부분(2회)
- 2017.02.10.~2017.03.25. △△ : 근육긴장어깨부분(3회)
- 2017.08.19.~2017.10.07. △△ : 관절통어깨부분(3회)
- 2019.12.17.~2020.01.07.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회)
- 2020.04.13.~2020.04.27.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3회)
- 2020.05.29. 경상북도○○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다. 주치의사 소견
- 지속되는 우측 견관절의 통증 및 강직으로 2020년 6월 2일 ○○에서 우측 견관절 MRI검사 후 극상건 파열 진단받고 ○○ 등에서 수술권유 받고 치료중인 상태임(견관절의 관절 각도 제한: 전방거상 150, 측방거상 150, Night Pain: 있다, Neer 충돌징후: 있다, Hawkins 충돌징후: 있다). 우측 손목의 통증 및 강직, 우측 주관절 내 외측의 통증 및 압통 등의 증상이 치료 후 수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호전이 없는 상태로 2020년 8월 31일 우측 주관절 및 우측 완관절 MRI검사 시행(일반 X-ray, MRI검사: 우측 견관절 견봉비후 및 극상건 파열, 우측 완관절 원위척골 골극형성 및 비후, 삼각섬유연골 병변, 우측 주관절 내외측상과의 인대 병변)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마. 특별진찰 소견
- 검토 결과, 1개의 신청상병(우측 원위척골 골극 형성 및 비후, 삼각섬유연골 병변)은 제출된 자기공명영상(MRI)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6.01.
- 고용형태 : 상용, 계약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재가요양보호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어르신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이동, 목욕, 청소, 음식 조리 및 설거지, 빨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약 7년 5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어르신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어르신의 다리와 팔을 안전하게 위치시키고 양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측면으로 당겨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를 하고 그 후 양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제자리로 이동시킴
- 작업시간 : 1일 0.6시간 작업(1회당 2~3분 정도 소요)
- 어르신 몸무게 : 60~80kg/인
- 작업량
· 2시간에 1번씩 어르신 체위변경(평균 3회)/인×3명 : 9회
· 용변처리(평균 3~5회)/인×3명 : 9~15회
※ 1일 근무시간 중 평균 총 9회 어르신 체위를 변경시키고, 용변을 봤을 시 용변처리 1일 평균 9~15회, 1일 총 18~24회
[어르신 이동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로 어르신을 침대에 일으켜 앉힌 후 오른쪽 어깨를 어르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고정시켜 어르신을 안고 양손으로 어르신 바지의 허리부분을 잡아 힘을 주고 들어서 휠체어에 이동시킴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 휠체어 약 10kg
- 어르신 몸무게 : 60~80kg/인
- 작업량 : 1일 약 2~3회, 휠체어 태우기, 다시 침대에 눕히기(총중량: 120~240kg)
[어르신 목욕 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로 어르신을 목욕의자 또는 변기에 앉혀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목욕(샤워)을 시키고 무릎을 굽혀 앉은 상태로 양손으로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착의시킴
- 작업시간 : 평균 1주 1회 작업(1회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 샤워기, 물바가지 3kg
- 어르신 몸무게 : 60~80kg/인
- 작업량 : 1주 1회 총 3명의 어르신을 목욕의자, 변기에 앉혀 샤워기와 물바가지로 목욕을 시키고 물기를 닦아냄(총중량: 180~240kg)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무릎을 굽혀 꿇어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왼손으로 몸을 지탱하여 오른손에 걸레를 잡고 팔을 앞으로 뻗쳐 좌우로 방을 쓸고 닦거나, 청소기 및 빗자루를 사용하여 오른손으로 청소도구를 쥐고 청소함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0.3kg, 청소기, 빗자루, 쓰레받기
- 작업량 : 평균 평수 20~40평 가정집 각 방 및 마당을 청소함
[음식조리 및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약간 굽혀 양팔의 팔꿈치를 굽혀 양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기 및 수저를 설거지 함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기, 쌀, 반찬(나물, 고기, 야채류) 등 중량을 명확화하기 어려우며, 어르신 하루 드시는 양만큼 조리함
- 작업량 : 1일 약 3회 밥, 반찬, 국을 조리 및 식기 설거지를 함
[빨래 작업]
- 작업방법 : 어르신 속옷, 겉옷 등이 담긴 고무대야를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고무대야를 잡고, 허리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세탁기에 양손으로 고무대야를 들고 부어 세탁하고, 세탁이 완료되면 허리를 굽혀 오른손을 이용하여 세탁기 안에 빨래를 꺼내거나 양손으로 손빨래를 함
- 작업시간 : 1일 0.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기, 세숫대야, 세제
- 작업량 : 1일 3회 수건, 속옷, 의류 등 약 3kg 빨래 작업(총중량: 약 9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06.07.~2013.03.20. ○○○○○ : 재가요양보호
- 2013.05.01.~2014.04.30. ○○○○○ : 재가요양보호
- 2014.09.01.~2015.07.31. ○○○○○ : 재가요양보호
- 2016.06.01.~2017.09.30. ○○○○○ : 재가요양보호
- 2018.06.01.~2019.10.23. ○○○○○ : 재가요양보호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73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 요양승인이력
· 2019.10.23. 사고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꼬리뼈의 타박상’승인됨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장기간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장기간 수행시 어깨, 팔꿈치, 손목에 무리가 되는 작업임이 확인됨. 신청상병 중 확인되는 3개의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이며, 확인되지 않는 1개의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7년 5월간 요양보호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원위척골 골극 형성 및 비후, 삼각섬유연골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9년생 여자분으로 요양보호사로 약 7년 5월간 직무수행하였으며, 부적절한 힘과 자세의 노출, 중량의 취급이 신체부담으로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우측 원위척골 골극 형성 및 비후, 삼각섬유연골 병변"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 비후 및 극상건 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원위척골 골극 형성 및 비후, 삼각섬유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