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관절염/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50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터널라이닝 목공으로 약 25년을 종사하면서 라이닝 부착과정에서 매일 헤머질과 망치질로 인해 어느날 부터 팔이 굳어서 펴지지 않아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08.0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간 터널 라이닝 목공으로 라이닝폼을 설치하기 위한 오함마질, 폼 보강을 위한 마구리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근로복지공단 ○○)
○ 2020.07.30.내원. 우측 팔꿈치가 아프다. 팔꿈치가 안 펴진다고 호소
○ 2020.07.30. MRI 촬영(우측팔꿈치)
○ 2020.09.24. CT 촬영(양측 팔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팔꿈치 외측, 내측 상과염 및 팔꿈치 관절염으로 물리치료, 보존적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7월 30일 XR 및 MR상 상기 신청 상병이 확인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 ○○]
○ 양측 팔꿈치에 퇴행성 관절염 변화가 주된 병변으로 보이며, 우세 손인 우측이 정도가 뚜렷이 더 심한 상태임 /우측 팔꿈치의 내상과염 증상은 현재 뚜렷하지 않으며, 외상과염 임상증상은 일부 남아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 11. 26.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07:00~17:00), 1주 평균 6~7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오함마 작업, 마구리 작업)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터널라이닝 목공은 굴착이 완료된 터널 벽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라이닝폼을 설치하고 타설이 완료되면 해체후 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라이닝폼 이동 및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라이닝폼 해체 및 이동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오함마 작업(업무수행기간 19년 9개월)
- 작업내용: 라이닝폼 설치/이동/해체 시 이격이 발생할 경우 오함마로 쳐서 맞추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라이닝폼을 쳐서 이격을 맞춘다.
- 작업시간: 1일 0.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3.8~8.7kg)
- 신체부담: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라이닝폼을 치는 작업을 할 때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며, 오함마를 이용한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이 있음(19.75년)
○ 마구리 작업(업무수행기간 19년 9개월)
- 작업내용: 터널벽면에 배근된 철근과 라이닝폼 끝에 설치된 철판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이때 콘크리트가 터져 나가지 않도록 폼 측면에 목재를 이용해 보강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라쳇렌치를 잡고 양팔로 당기거나/밀며 목재에 연결된 볼트를 체결하고 푼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라쳇렌치(2.7kg)
- 신체부담: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라쳇렌치를 이용해 볼트와 너트를 조이고/푸는 작업을 할 때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3) 최종사업장 이전 직력에 관한 사항(석탄광업소)
○ 1983년 9월~1990년 11월까지 6년 3개월간 석탄광업소(○○, ㈜○○○○○)에서 근무한 사실이 직업력통합조회 자료에서 확인되며, 신청인은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석탄광업소 채탄작업자들은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삽/스크래바 등을 이용한 탄처리 작업, 무거운 지주자재를 운반하고 시공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이 작업들은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 중량물 취급 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2004.04.18.~2020.02.22. ㈜□□□□외, 건설일용직(목공), 일용근로 3,506일
○ 2018.03.13.~2018.09.16. △△△△, 목공
○ 2014.01.21.~2014.03.04. ◇◇◇◇(주), 목공
○ 2002.02.01.~2002.04.01. ○○○○○, 목공
○ 1999.08.26.~2000.07.18. ♤♤♤♤(주), 목공
○ 1999.03.01.~1999.08.01. ♡♡♡♡(주), 목공
○ 1997.03.15.~1997.06.17. ○○○○○(주), 목공
○ 1984.10.08.~1990.11.30. ㈜○○○○○, 채탄작업
○ 1983.09.10.~1983.11.15. ○○, 채탄작업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2cm, 몸무게 63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2000년 두개골/늑골골절, 2014년 우측손가락 압궤상 등, 2020년 좌측어깨회전근개파열
라. 보험가입자 의견(2020.8.)
- 당 현장을 퇴사한지 6개월가량 지났고, 기존 3월에 어깨로 인해 산재처리한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개인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 우측 팔꿈치 관절염, 좌측 팔꿈치 관절염- 높음
-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 터널 라이닝 목공으로 굴착이 완료된 터널 벽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라이닝폼을 설치하고 타설이 완료되면 해체 후 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2개의 신청상병(M1992. 우측 팔꿈치 관절염, M1902. 좌측 팔꿈치 관절염)은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고, 양쪽 팔의 과부하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오함마 작업, 마구리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2개의 신청상병(M770.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M771.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따라서 신청상병 중 우측 팔꿈치 관절염, 좌측 팔꿈치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이며,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5년간 터널 라이닝 목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라이닝폼을 설치하기 위한 오함마질, 폼 보강을 위한 마구리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터널 벽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라이닝폼을 설치와 타설이 완료후 해체하여 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 중 라이닝 폼의 이격을 맞추기 위한 오함마 작업과 콘크리트가 터져 나가지 않도록 폼 측면에 목재를 보강하는 작업이 신체부담작업이며, 일용근로내역 및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한 동 작업의 근무 이력은 19년 9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로 업무의 강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관절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