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손목관절 결절종 (ganglion)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52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손목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6년 2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근무하면서 양 손으로 자재를 잡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선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여 작업하거나 중량의 자재를 들고 운반하는 등 신체부담요인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어깨와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4년 10월경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인 2020년 12월까지 약 16년 2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수로 근무하였음 신청인이 수행한 각각의 공정(형틀 목공, ①기준틀 설치 작업, ②거푸집 설치 작업, ③슬래브 설치 작업, ④거푸집 인양 작업, ⑤거푸집 해체 작업, ⑥슬래브 해체 작업)은 대부분 양 손으로 자재를 잡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혀 팔을 앞으로 뻗는 자세, 선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여 작업하거나 중량의 자재를 들고 운반하는 등 신체부담요인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을 약 16년 동안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어깨, 손목에는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음 또한, 신청인은 업무 수행기간 동안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삐끗하는 등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던 신청인의 어깨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처럼 신청인이 오랜 기간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 외에는 어깨에 부담이 될 만한 환경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할 것이라는 주장임 [사업장 의견] - 신청인이 상기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4일로 짧은 기간임에도 16년간 스스로 키워 온 질병을 당사에서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며, 신청인이 당사 현장에서 근무 당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전혀 없고, 최종 근무한 2020.12.17. 이후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을 수도 있고 다른 사유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21.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shoulder pain, trauma: (+), 열흘 전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수상, dominant: Rt., night pain: (+), 밤에 잘 때 불편감은 있으나 최근에는 덜 한듯하다, 탈의 불편: (+) pain on FF,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가 제일 어렵다, 운동 시 통증: (+), 어깨를 돌릴 때도 불편감은 있다, 개인병원: 도수치료, PT -> 할 때만 효과 있었다, 기타: Rt. A-RCR(4년 전, □□ 수술), stiff (-), impingement N/H (++/+), ABER (+), Td: mild (+), Rt. wrist volar mass, R/O ganglion”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6.24.~2011.07.0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 추정(2회) - 2011.07.04.~2013.08.24.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추정(10회) - 2011.08.29.~2012.01.3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추정(17회) - 2013.03.06.~2013.08.24. ○○○○○, 관절통,어깨부분,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2회) - 2013.06.05.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1회) - 2013.11.23.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 추정(1회) - 2013.12.12.~2013.12.18. ○○, 회전근개증후군, 근육의구축,어깨부분, 통원 추정(3회) - 2014.01.10.~2015.05.18.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추정(7회) - 2015.06.11.~2015.06.12.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입원 추정(2일) - 2015.06.11.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추정(1회) - 2015.06.15.~2015.06.29.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입원 추정(15일) - 2015.06.29.~2015.07.0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입원 추정(6일) - 2015.07.07.~2015.12.15.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통원 추정(21회) - 2015.07.09.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통원 추정(1회) - 2015.12.15. ○○, 인대장애,어깨부분, 통원 추정(1회) - 2016.08.09.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1회) - 2016.09.0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1회) - 2017.02.17.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1회) - 2018.01.31.~2018.03.21. ○○○○○, 결절종,손, 통원 추정(2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입내원일수 1일은 통원, 2일 이상은 입원으로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단순방사선 영상 및 MRI 영상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손목 관절 결절종(ganglion)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예정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손목 관절의 결절종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공사현장: (사업명 생략)업 - 근무기간: 2020.11.08.~2020.12.17.(24일 근무)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일용직) - 근무시간: 07:00~16:00(1일 평균 8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형틀 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해체, 슬래브 설치,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준틀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설계 도면에 따라 거푸집의 설치 위치를 확인한 후 바닥에 먹줄로 기준선을 표시하고, 표시한 기준선에 각재를 설치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각재 설치 시 톱이나 망치를 사용함 [거푸집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설치한 기준틀에 유로폼을 대고, 동일한 규격의 유로폼을 연결핀과 플랫타이 등 연결 부속을 이용해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내부 거푸집 설치 작업 후 외부 거푸집 설치) -> 내?외부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연결 부속인 플랫타이를 이용해 내?외부 거푸집을 결속함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거푸집의 바깥쪽에 비계 파이프를 대어 준 뒤 반생(굵은 철재 결속선)을 이용해 비계 파이프와 유로폼을 결속해 단단히 고정함 - 작업자세: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고 팔을 45~160도 올려 설치 면에 대어주는 자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19kg, 1일 총 중량 1,900~2,850kg - 작업량: 1일 평균 100~150장 유로폼 설치 작업 [슬래브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천장과 보의 거푸집을 설치할 위치에 각재를 설치함 -> 설치한 각재 하단에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지탱할 서포트를 설치함 -> 천장과 보의 거푸집을 설치할 자리에 콘크리트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철재 각 파이프와 각재를 교차시켜 설치함 -> 그 위에 합판을 올려 못을 박아 고정함 -> 유로폼을 설치하여 천장과 보의 거푸집을 만듦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19kg, 각재 14kg, 합판 18~32kg, 서포트 10~17kg [거푸집 해체 작업] - 작업내용: 망치를 이용해 연결핀을 제거함 -> 배척(빠루)을 이용해 지렛대의 원리로 설치된 유로폼을 떼어내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자세: 공구를 손으로 잡고 팔을 45~160도 정도 올린 뒤 밀거나 당기는 자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척 3.2kg, 유로폼 19kg - 작업량: 1일 평균 100~150장 유로폼 해체 작업 [슬래브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서포트를 해체한 뒤 설치된 각재와 합판을 해체하고, 유로폼을 해체하는 순으로 작업함 - 작업자세: 공구를 손으로 잡고 팔을 90~160도 정도 올린 뒤 밀거나 당기는 자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척 3.2kg, 유로폼 19kg - 작업량: 1일 평균 100~150장 유로폼 해체 [자재 인양 작업] - 작업내용: 상층부의 거푸집 설치를 위해 해체한 유로폼, 서포트 등의 자재를 상층부로 옮기는 작업임 - 작업자세: 자재를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 양 팔로 자재를 떨어지지 않게 잡은 자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 19kg, 서포트 10~17kg - 작업량: 1일 평균 100~150장 유로폼 사용, 1일 총 중량: 1,900~2,85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3.08.25.~1998.09.02.(약 5년), 개인택시(사업자등록 이력) - 2004.10.10.~2020.12.17.(근무일수: 1,666일), 건설현장 일용직(형틀 목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60세 남자 근로자로 2004년부터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전에는 개인택시를 5년간 운전하였음. 16년간(1,666일)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메고 이동하거나 망치 및 해머를 이용하여 내려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우측 손목의 결절종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중 “우측 손목관절 결절종”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은 형틀 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어깨나 손으로 들고 운반하거나 망치나 해머를 이용하여 내려치는 작업, 어깨를 거상한 상태로 작업하는 자세 등 어깨와 손목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에 빈번히 노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담작업을 2004년부터 약 16년간(일용근로내역 1,666일 확인)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손목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