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53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약 20년 동안 석재 시공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망치질을 하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여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약 20년 동안 석재 시공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망치질을 하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여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24. ○○○ ‘Rt sh pain2019년 통증과에서 파열 진단 후 주사치료-다시 아파짐’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29~12.28. ○○○ 통원 2일,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5.01. □□ 통원 1일,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05.14. ○○○○○ 통원 1일,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3.07.03~07.19. △△ 통원 13일,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6.05.27. ○○○○○ 통원 1일,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2.12.~12.13. ◇◇ 통원 2일,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1.15.~01.16. ○○○○○ 통원 2일,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3.09.~03.13. ○○□□ 통원 2일, M751 회전근개 증후군 - 2018.10.08. ◇◇ 통원 1일,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10.15. △△ 통원 1일,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8.11.16. ○○서□□ 통원 1일, M6791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 2019.10.01. □□ 통원 1일,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 2019.11.21.~2019.12.10. ○○○○ 통원 7일,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04.15. ☆☆ 통원 3일,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06.03.~07.09. ○○○○ 통원 3일, M751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4.10.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시간 : 점심식사(12:00~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자율적으로 휴식 - 직무 자율성: 작업속도, 방법 작업 중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담당업무 : 석재시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석재시공원으로서 앵글 작업, 석재 운반 작업, 석재 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4.10.~2020.12.24.(약 9개월) - 이전 관련(석재시공)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4.12.~2020.09.(약 15년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823일 확인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총 823일로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근무이력은 약 4년 1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앵글 작업] - 작업방법: 쪼그린 자세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드릴을 들고 벽을 뚫는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업무 부담 내용: 드릴로 벽을 뚫는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도 관찰 되며, 공구의 무게가 3kg, 벽을 뚫는 과정에서 진동이 확인됨.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도 관찰됨. 근골격계 시트 합산점수 4점. - 취급물품 및 무게: 드릴(약 2~3kg) - 작업량: 1일 약 160~200회 드릴 작업 [석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석재를 든 뒤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업무 부담 내용: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도 관찰되며,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이 각 10도 이상 관찰됨.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또한 3kg 이상이며, 석재를 들면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관찰됨. 근골격계 시트 합산점수 6점. - 취급물품 및 무게: 석재 약 25kg - 작업량: 1일 석재 약 40장 운반 작업(누적 중량: 1,000kg) [석재 시공 작업] - 작업방법: 쪼그린 자세나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석재를 든뒤 임팩트렌치로 시공한다.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업무 부담 내용: 석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도 관찰되며,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어깨의 외회전이 각 10도 이상 관찰됨.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또한 3kg 이상이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관찰됨. 근골격계 시트 합산점수 6점. - 취급물품 및 무게: 석재 약 25kg, 임팩트렌치 약 1~2kg - 작업량: 1일 석재 약 25kg, 약 40장 시공 작업(누적 중량: 1,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7.02.15.~1998.06.01. ○○○○(주) - 2004 12~2020.09. ○○○○○주식회사 등 일용 근로내역 823일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매우 높음 2) 종합소견 : - 석재 시공을 20년 근무함 - 앵글 작업과 석재 시공 작업시 상병명 부위에 무리한 힘과 부담되는 자세(팔 앞으로 올리기 등)가 자주 흔히 반복적으로 관찰됨 - 근무 기간과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 자세와 힘을 고려할 경우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약 20년 동안 석재 시공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망치질을 하면서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여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