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분리증(L4-5)/척추협착(L4-5)/요추추간판탈출증(L4-5)/척추불안정(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55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분리증(L4-5), 척추협착(L4-5),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척추불안정(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25년간 생산라인에서 근무 중으로 2020.04.10. 10:30경 원사대차이동중 대차에 허리를 부딪쳐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 후로 계속 진통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공지관을 장착 후 원사를 와인더에 걸어 완권이 자동으로 나오면 도핑바를 이용해 원사를 취외하여 대차에 적치하고 다시 와인더에 공지관을 장착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루 120회 가량 반복하며, 작업 시 허리를 90도 가량 숙여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22. ○○○○○ ‘허리통증, 좌측 엉치 통증, 좌측 다리 통증 오래되었다. 최근에 쥐가 자주 나고 저리다. 섬유 회사 근무, 허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였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많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2.21.~2018.08.03.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5회(추정) - 2016.11.15.~2018.11.21.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6.11.1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8.12.05.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4-5번간의 척추 분리성 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요추4-5번간의 디스크 퇴행성 병변 양상으로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1996.04.01.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교대근무(4조 3교대) 5) 근무시간: 8시간 근무(7:00~15:00, 15:00~23:00, 23:00~7:00) 6) 식사시간: 점심식사 1시간(12:00~13:00), 저녁식사 30분(18:00~18:30), 야식시간 30분(00:30~1:00) 7) 휴게시간: 현장근무에 따라 잠깐씩 휴식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원사 생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형태는 공지관을 장착 후 원사를 와인더에 걸어 완권이 자동으로 나오면 도핑바를 이용해 원사를 취외하여 대차에 적치하고 다시 와인더에 공지관을 장착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은 와인더 기계는 총 112개이며,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신청인 포함 2명으로 기계 당 4시간씩 20개의 원사를 취외하며, 하루 8시간 기준 120회 가량 반복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사취외 작업] - 개요: 신청인이 부담 작업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형작업임. - 작업량: 신청인 포함 2명이 총 112개의 와인더 기계를 관리하며, 기계 당 4시간 씩 20개의 원사를 취외함. 도핑바 2개를 이용해 도핑바 당 원사 10개씩 걸어 이동하여 대차에 적치함. 약 13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20회 가량 반복 작업 수행함. - 동작: 선 채로, 혹은 허리를 90도 가량 숙여, 1) 완권된 원사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왼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원사가 배출되며 도핑바에 걸릴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도핑바의 위치를 조정함. 2) 배출된 원사가 걸린 양쪽 도핑바에 각각 10개씩 걸리면 양손으로 도핑바(총 13kg)를 들어 올려 대차로 이동, 3) 도핑바를 경사지게 들어 올려 원사를 대차에 적치함. [기계 지관장착 작업] - 개요: 위의 원사취외 작업에 이어 바로 수행되는 공정으로 신청인이 부담 작업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형 작업임. - 작업량: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20회 가량 반복 작업 수행함. - 동작: 선 채로, 혹은 허리를 90도 가량 숙여 1) 팔을 뻗어 대차에 적치된 공지관을 10개씩 도핑바로 옮김, 2) 공지관이 10개씩 걸린 도핑바 2개(총 3kg)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와인더 기계로 이동, 3)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채 도핑바의 공지관 20개를 와인더 기계에 밀어 넣음. [대차이동 작업] - 개요: 신청인이 부담 작업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정형 작업임. - 작업량: 하루 평균 4~5번 수행함. - 동작: 대차에 원사가 수량만큼 채워지면 수행하는 작업으로 과거 작업자 두 명이 대차 뒤편에 서서 힘을 가해 밀어주며 이동하였으나, 1년 전부터는 대차 앞편에 기계를 연결하여 힘을 가할 필요 없이 기계를 운전하며 이동함. [실걸이 작업] - 개요: 고정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원사가 끊어지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의 문제발생시 수행하는 작업임. - 작업량: 하루 평균 5~6회 수행함. - 동작: 선채로 허리를 60~90도 가량 숙여 막대와 실걸이 기계를 이용해 끊어진 실을 찾아 와인더 기계에 연결해 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6.01.18.~1996.02.18. ㈜□□□□□ 담당업무 확인불가 1개월 - 발병 사업장 근무기간: 24년 3개월 근무 ㆍ1996.04.01.~1998.12. 원사취외작업 2년 9개월 ㆍ1999.01.~2001.04. Pack분해작업 2년 4개월 ㆍ2001.05.~2019.10. 원사취외작업 18년 6개월 ㆍ2019.11.~2020.03. 실험실 사단면 측정작업 5개월 ㆍ2020.04.~현재 원사취외작업 3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0cm, 7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수시로 취급해야 하는 업무에 25년간 종사함. 요추부 부담작업의 위험이 인정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공지관을 장착 후 원사를 와인더에 걸어 완권이 자동으로 나오면 도핑바를 이용해 원사를 취외하여 대차에 적치하고 다시 와인더에 공지관을 장착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루 120회 가량 반복하며, 작업 시 허리를 90도 가량 숙여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24년간 섬유 생산직에 근무하신 분으로 작업의 내용상 부적절한 자세(허리를 굽히는 등)와 중량물의 취급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체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분리증(L4-5), 척추협착(L4-5), 요추추간판탈출증(L4-5), 척추불안정(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