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부 전방전위증/제3-4요추부 협착증/제4-5요추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56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부 전방전위증, 제3-4요추부 협착증, 제4-5요추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비닐하우스)에서 참외 모종과 참외 작물을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호미, 삽, 가위 등을 이용하여 참외 모종을 관리하는데 참외 모종은 특성상 바닥에 깔려서 자라기 때문에 작업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서 몸을 숙이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약 7년 동안 참외 관리 작업을 장시간 했기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11. ○○ 기록상 ‘양측 다리 걷기가 불편하다. 힘이 없다. 우리한 통증도 있는 편. 2달 이상 전부터 증상 발생...’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23.~2018.03.3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척추증요추부(31회) - 2011.05.16.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2.01.27.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2014.06.14.~2020.07.03.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70회) - 2015.07.04.~2015.12.24. ○○○ : 요통요추부(11회) - 2016.05.28.~2020.07.07.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통(26회) - 2018.07.20.~2020.07.08. ○○○○○ :척추협착요추부(26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검사상 제3-4요추부 전방전위증 및 협착증, 제4-5요추부 협착증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상, 요추 3-4번간의 척추전방전위 및 요추 3-4-5번간의 심한 추간협착, 요추의 측만증,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3.01. - 고용형태 : 상용, 계약직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농작물 재배관리 및 수확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참외 모종을 관리하는 업무로 참외 씨앗을 발아시키고, 발아된 참외 모종에 순을 정리하며, 참외 모종이 일정 크기로 자라나면 다시 참외를 비닐하우스로 옮겨 심음. 또한 참외를 옮겨 심고 난 후, 참외가 자라는 동안 지속적으로 순관리 및 잡초를 제거를 하며, 참외 꽃이 피면 수정액을 암꽃에 발라주는 업무를 하며, 참외가 열리게 되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관리하고 수확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참외모종관리 작업] - 주된 업무는 모종관리로 모종의 파종, 작물의 가지치기, 농약치기, 잡초 제거, 참외 모종이 자랄 수 있는 환경관리 등 주로 다리를 쪼그려 앉아서 작업함 - 거의 대부분 다리를 쪼그려 앉아서(보조 의자 사용)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거의 엎드린 자세로 작업함(1일 평균 약 6시간 가량) - 취급하는 중량물 종류 및 중량 등 : 농기구인 호미(1kg), 낫(1.5kg), 가위(300g), 삽(3kg), 쇠스랑(2kg) 등 취급함. - 또한, 수확한 참외(약 10~15kg)를 바구니에 담아 참외 씻는 세척 기계로 운반하여 기계 안에 붓는 작업 등을 수행함(수확철인 3월~7월경 작업함, 1일 평균 약 2~3회, 작업소요 시간 : 약 3~4시간) - 사업장내 전체 비닐하우스 동은 약 40여동 이며 (동종 근로자 월평균 약 10여명 근무), 비닐하우스 1개 동당, 면적은 약 100평가량 임(비닐하우스 길이가 약 50m이며, 참외 재배하는 작업장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 비닐하우스 길이 총 100m 가량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신청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는 총 6개 동이며(2인 1조 작업으로, 1인당 3개동 담당), 1일 평균 8시간 근무시간 내내 참외모종관리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함 - 1일 근무시간 6시간 내내 반복 작업임 (80%) - 작업수행기간 : 2013.04.01.~2020.06.27. ※ 기간제 근로자로, 1년 중 9개월가량 근무하고 3개월 휴무 후, 다시 다음해에 재계약 함(총직력 : 약 5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4.01.~2014.12.31. ○○○○○ - 2015.04.01.~2015.12.31. ○○○○○ - 2016.04.01.~2016.12.31. ○○○○○ - 2017.04.03.~2017.12.31. ○○○○○ - 2018.04.01.~2018.11.30. ○○○○○ - 2019.03.04.~2019,10,31. ○○○○○ - 2020.03.01.~2020.06.30. ○○○○○ ※ 동 사업장 근무 이전 과거 직업력(2014.04.01. 이전) · 약 34년 동안 직접 벼농사 및 참외농사(약 7년)를 지어왔던 것으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제출자료 인용)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판단결과 : 낮음 - 판단근거 : 약 5년간 ○○○○○에서 참외모종관리 작업을 해 오던 분으로 이전 34년간 벼농사 및 참외농사를 지어온 작업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 현 작업장에서의 작업내용은 대부분 일일 약 6시간 작업시간 동안 주로 쪼그리고 앉은 자세(보조 의자 사용)에서 바닥에 있는 모종을 관리하는 업무로 허리부위 유해요인은 척추의 전방 굴곡 자세 노출이 가능하여 부적절한 자세 및 계절형 작업형태인 참외 세척 작업시 중량물 취급(약 10-15kg, 약 2-3회/일)이 있을 수 있으며 이상의 위험요인 노출은 강도가 낮음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요추 측만증 및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추간판 협착증 질환을 일으킬 유해요인 노출 기간이 충분치 않으며 노출기간동안의 노출 강도 또한 낮음으로 관련성을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쪼그려 앉아서 몸을 숙이고 작업을 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직업력 상 2014년 4월부터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총 5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요추 측만증 및 전방전위증이 동반된 추간판 협착증 질환을 일으킬 유해요인 노출 기간이 충분치 않으며 노출기간 동안의 노출 강도 또한 낮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오랜 기간 진행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6년생 여자분으로 농작물 재배 관리 및 수확 등의 업무를 현 사업장에서 총 5년 정도 수행하였으나, 과거 개인적으로 농업에 장기간 종사한 이력이 있고, 현 사업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이력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장기간 진행된 상병 상태이나 근무기간이 약 5년으로 비교적 짧고 작업내용 또한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을 주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비직업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부 전방전위증, 제3-4요추부 협착증, 제4-5요추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