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C5-6)/경추 추간판 탈출증(C6-7)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57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27. 용접 생산업무 중 10시45분경에 반제품박스 (13.5KG)를 테이블에 올리던 중 목 디스크 부분에 힘이 가해지면서 이상이 발생하여 몸에 마비가 발생하여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2020.11.2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7년 정도 자동차부품 용접파트에서 하루종일 서서 부품들을 지그에 로딩 및 검사를 하여 목과 허리 등에 무리가 많은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9.07.31. 출근하려고 기상 후 팔 저림이 너무 심해 병원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하고 2019.12.08. 복직하였으며, 이후 2020.10.27. 오전11시경 평소와 같이 부품박스를 테이블 위로 올리다 갑작스럽게 몸에 전기가 흐르면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부품박스에 있는 물건들과 함께 제자리에 힘 없이 쓰러지게 되었고, 당시 정신은 있었지만 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 2020.10.27. 내원, 금일 일하던 중 뒷목이 찌릿 아프고, 왼팔에 힘이 없고 찌릿하다고 호소, 작년 C6 HNP 진단 - 2020.10.27. MRI 촬영 ○ ○○ - 2020.10.27. 내원, 좌상지 저리고 아프고 팔에 힘이 없다고 호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9.09.04.~2020.03.31. □□○○○○○, 통원5일,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9.07.24.~2020.01.16. ○○, 통원11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02.27.~2017.03.02. ○○, 통원2일. 경추통,경부 ○ 2015.02.13. ○○○○, 통원1일,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5.02.06.~2015.02.13.○○, 통원4일,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5.29.~2013.05.30. □□, 통원2일,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1.03.07. ○○ △△△△통원1일, 경추통,경추 ※ 2019.07.31.~2019.12.08. 추간판 탈출증 시술(동일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경추 추간판탈출증(C5-6,6-7) 확인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됩니다. 신청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 10. 07.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근 : 8:00~17:00(잔업시 19:30), 2근 : 20:00~07:30 ○ 식사시간 : 1근 : 12:00~13:00(잔업시 저녁 17~17:30), 2근 : 00:00~01:30 ○ 휴식시간 : 1일 1회 10분 2회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 로딩, 검사, 용접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작업공정 : 준비 -> W100로딩 -> W200로딩 -> 검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준비(W200로딩을 위한 사전준비) - 작업내용 및 공정: W200로딩 작업에 필요한 각 부품이 담긴 박스(9~13Kg)를 높이 60cm, 97cm 작업대에 공급 - 작업인원: 1인 작업(20년 10월 중순 이전) - 작업도구: 손 -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신청인 키 174cm, 동영상 작업자 키 174cm) ① 업무 부담 내용 : 앞으로 굽히기 자세(굴곡), 15Kg이하의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반복동작 ② 작업량: 1작업 당 어팜 총 2개(좌우 각1개), 어시스트암 총 4개(좌우 각2개), 브라켓 1개 필요하며, 한 박스당 어팜 16개, 어시스트암(좌,우) 50개, 브라켓 80개 들어 있어 시간당 어팜 2박스(1박스당 13kg), 어시스트암 1박스(12Kg), 브라켓 0.5박스(1박스당 9.6kg) 공급 ③ 평균 산출 내역: 한 시간 당 어팜 2박스(1박스당 13kg), 어시스트암 1박스(12Kg), 브라켓 0.5박스(1박스당 9.6kg) 공급 ○ W100로딩 - 작업내용 및 공정: 파레트에 있는 반제품(No1, No2, side, Diff)을 로딩지그에 장착 후 버튼 누름 * 로딩지그의 최저높이: 90cm, 최고높이: 110cm(작업자의 편의를 위해 비스듬히 세우고 로딩) * Diff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고 지정된 장소에 밀고 당기며 작업 * Diff는 한 박스당 18.5Kg(40개) 이며 작업대 위에 들어 옮겨 놓고 작업(시간당 약 2박스 공급) - 작업인원: 1인 작업(20년 10월 중순 이전), 2인 작업(20년 10월 중순 이후) - 작업도구: No1제품 4.82Kg, No2제품 3.58Kg, side: 각 2.04KG 좌우1개씩, DIFF: 0.46Kg 2개 -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신청인 키 174cm, 동영상 작업자 키174cm) ① 업무 부담 내용 : 앞으로 굽히기 자세(굴곡), 좌우회전, 반복동작,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② 작업량: 1일 8시간 기준 200~320회 수행 ③ 평균 산출 내역: W100 로딩시 한 공정 당 6개의 부품을 꽂아야 하며 전과정(W100 ->W200 ->검사) 소요시간 1분30초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간당 25~40회 반복 작업임이 확인되므로 한 시간 기준으로 6개의 부품을 25~40회 정도 꽂음, 작업시간: 약 22초 소요 ○ W200로딩 - 작업내용 및 공정: W100로딩 후 용접 완료된 제품에 브라켓 및 어팜, 어시스트 팜 장착 * 로딩지그의 최저높이: 90cm, 최고높이: 110cm(작업자의 편의를 위해 비스듬히 세우고 로딩) - 작업인원: 1인 작업(20년 10월 중순 이전) - 작업도구: 어팜 좌우 각 1개(각0.50Kg), 어시스트암 좌우 각 2개(각0.38Kg), 브라켓 1개(각 0.12Kg) -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신청인 키 174cm, 동영상 작업자 174cm) ① 업무 부담 내용 : 앞으로 굽히기 자세(굴곡), 좌우회전, 반복동작,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② 작업량: 1일 8시간 기준 200~320회 수행 ③ 평균 산출 내역: W200 로딩시 한 공정 당 7개의 부품을 꽂아야 하며 전과정(W100 ->W200 ->검사) 소요시간 1분30초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간당 25~40회 반복 작업임이 확인되므로 한 시간 기준으로 7개의 부품을 25~40회 정도 꽂음, 작업시간: 약 25초 소요 ○ 검사 - 작업내용: 자동용접 완료된 제품을 제자리에 서서 아래를 보며 왼손에는 보호구를 오른손에는 용접기를 들고 좌우로 목을 돌리고 기계를 돌려가며 최종검사, 용접불량 시 용접도 함. * 제품이 올라간 테이블 높이 : 90cm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도구 : 용접기, 보호구 -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신청인 키 174cm, 동영상 작업자 174cm) ① 업무 부담 내용 : 앞으로 숙이기, 좌우회전, 반복동작 ② 작업량: 1일 8시간 기준 200~320회 수행 ③ 평균 산출 내역: 전과정(W100 ->W200 ->검사) 소요시간 1분30초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간당 25~40회 반복 작업임이 확인되므로 한 시간 기준으로25~40회 정도 검사/ 작업시간: 약 44초 소요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직업력 및 부담작업 관련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과거직력은 신청 상병 발병과 관련이 없음.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174cm, 체중 : 73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 과거 사고 이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7년간 근무함. 로딩과 검사(용접) 작업시 목 굴곡이 자주 관찰됨. 특히 검사 작업시 45도내외의 목 굴곡 및 비틀림이 보임.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 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 그리고 근무 기간을 고려한 결과 상병명과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7년 정도 자동차부품 용접파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부품들을 지그에 로딩 및 검사를 하여 목 부위에 무리가 되었던 것으로, 2019.07.31. 경추부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후 2019.12.08. 복직하였으며, 이후 2020.10.27. 오전11시경 평소와 같이 부품박스를 테이블 위로 올리다 갑작스럽게 몸에 전기가 흐르며 뚝 하는 느낌과 함께 힘 없이 쓰러져 몸에 마비가 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검사상 이전인 2019과 비교하여 악화된 병변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용접파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체부담작업은 준비, 로딩, 검사작업 공정이며, 작업내용은 로딩을 위한 부품 공급, 반제품 로딩 후 부품을 단계적으로 장착 후 자동용접이 완료된 제품을 최종 검사하여 용접 불량시 용접하는 수행하는 업무로 근무 이력은 약 7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로딩과 검사 작업시 목 굴곡이 자주 관찰되며 특히 검사 작업시 45도내외의 목 굴곡 및 비틀림의 작업 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공정상 경추부담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검사상 이전과 비교하여 신청인 연령대에 병변이 지속적인 악화된 소견 등을 보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일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C5-6 , 경추 추간판 탈출증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