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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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158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외래 어시스트(간호조무사)로 소독실 재직중 2020. 12. 26.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하였다하여 전수검사를 시행하였고 경과관찰 중 추가 확진자가 확산되어 2020.12.30. 재검을 통하여 2020.12.3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환자(코로나 환자 접촉)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으로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 승인 구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최초 의료기관 진료기록(2020.03.26. ○○
□□□□)
- 노출력 : ○(12/29까지 근무함)
- 12월 30일 기침, 인후통 develop. 코로나 검사 시행함.
- 12월 31일 확진판정 받아 본원 입원. 두통 발생함.
- 확진검사시행일/시행장소 : 12/30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COVID-19 확진 후 격리 및 치료 위하여 본원 입원, 발열 및 호흡기증상 등 호전되어 퇴원 소견이다.
라.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자료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 산재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입사일자 : 2015.04.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09:00 ~ 13:00
- 휴게시간 : (점심) 13:00 ~ 14:00
- 담당업무 : 진료보조(외래 어시스트 간호조무사)
나. 감염원 노출경위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5.04.01.~2020.12.31.(약 5년 9개월)
○ 감염원 노출경위 등
1) 업무관련성 조사
- 신청인의 업무수행 장소 : ○ 1층 외래 담당
- 신청인의 발병시점에 업무량, 노동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지 여부 : N
- 신청인의 발병시점에 업무방법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N
- 수행하는 업무의 업무강도, 업무량의 차이 발생 여부 : N
- 신청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수 : 3명(사업장 확인서 참조)
- 확진된 의료종사자 수 : 간호사 2명
- 사업장 내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계속 착용함.
2) 보건소(감염경로 등 조사 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8.)] “감염자에 대한 자료 회신”
- 신청인명 : ○○○((주민등록번호 생략))
- 소속사업장 : ○[(이하 주소 생략)
-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 2020. 12. 31.
- ○ 직원(간호조무사)
- ○ 환자발생에 따른 접촉자 추정
- □□□□ 입원치료
* 증상 발현과 관련한 특이사항 : 2020. 12. 30. 2차 코로나검사 이후 17시경부터 약간의 기침을 했으나 조사 당시 기침은 가라앉았다고 함.
* 직장에 대한 내용 : 26일(토) 이후로는 5병동에 들어간 적 없으나, 그 전 2~3회 정도 출입했다고 함. 몇 달 전부터 개인도시락으로 외래 구석 침대에서 혼자서 식사. (위가 안 좋아서 직원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함.)
* 감염원 추정을 위한 특이사항
- ○ 간호조무사로 2020. 12. 26.(토) 검사실시(결과-음성), 2020. 12. 30.(수) 검사실시(결과-양성)
3) 신청인 확인내용
- 업무내용 : 외래와 병실환자 소독 업무
- 5층 환자가 교통사고로 내원하였으며 확진 받았고 추후 검사를 통해 신청인, 간호사 2명 확진 받음
- 코로나 양성판정 받기 전까지 집에서 직장에 출퇴근만 하였으며 밖에 외출은 없었음
4) 사업주 확인내용
- 2020.12.26. 본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후 확진 받고 전수검사로 본원 직원 및 입원환자, 퇴원환자 코로나 검사 실시함
- 추가 확진자 발생 후 전체 자가 격리전 재검사에서 신청인 확진 받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5.16.~1998.02.19. ○○
○○○○○ [고용보험]
- 1998.02.25.~1998.06.25. : ◇◇ [고용보험]
- 2000.11.07.~2002.05.28. : □□/☆☆☆ [고용보험]
- 2002.11.01.~2003.08.01. : ○○ [고용보험]
- 2003.08.11.~2005.02.01. : △△ [고용보험]
- 2005.02.01.~2006.06.07. : ◇◇ [고용보험]
- 2006.06.07.~2009.09.26. : ♤♤ [고용보험]
- 2009.09.26.~2015.0316. : ○ [고용보험]
- 2015.04.01.~2021.02.07. : ○ [고용보험]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71kg
- 흡연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보건소 감염경로 조사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 중 환자(코로나 환자 접촉)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주장으로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 승인 구한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5년 9월간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