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이두근의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59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이두근의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8.26.부터 (사업명 생략) 공사현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자재 운반, 톱질, 창고 정리, 배수로 작업, 삽질작업 등을 47일간 수행하면서 양 팔에 부담이 되었고, 2020.11.03. 천막 고정 작업 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땅을 파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삽질을 하면서 우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공사현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자재 운반, 톱질, 창고 정리, 배수로 작업, 삽질작업 등을 47일간 수행하면서 양 팔에 부담이 되었고, 2020.11.03. 천막 고정 작업 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땅을 파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삽질을 하면서 우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임 [사업주의 의견] - 신청인은 채용 후 교통신호, 양수작업, 현장 정리작업 등 소규모 위주의 작업을 실시하였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11.03. 수행한 작업은 3명이 1조로 침사지 경사면에 천막의 날림을 방지하고 고정하기 위해 모래 마대에 삽을 이용하여 토사를 담고 약 6kg의 모대 마대를 로프에 묶어 천막 위에 고정시키는 작업이었으며, 1일 작업량은 천막 설치 30%, 모래 마대 제작 15%, 모래 마대 운반 15%, 모래 마대 설치 및 마감작업 40%로 모래 마대 제작을 위해 삽을 이용한 작업시간은 1일 1.2시간임. 중간에 휴식 없이 연속 동작으로 계산을 해도 삽을 이용한 작업시간은 1.2시간인데 신청인은 작업 중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 가능한 직영 근로자였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적도 없고, 신청인을 포함한 타근로자 모두가 당일 정상 퇴근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09. 내원한 ○○○○의 chart 상 “우측 팔꿈치 통증, 통증 부종 지속”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부위에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09. 내원 우측 팔꿈치가 아프고 펴기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우측 주관절 염좌로 인한 통증 및 인대 손상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1.12. 이학적 검사 상 우측 이두근 부위 압통 및 동통으로 재해 후 호전된 상태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2020.08.26.~2020.11.26.(51일 근무, 2020.11.09. 진단일 이후 4일 근무) - 담당업무: 단순노무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7:00~17:00(1일 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2:50, 휴식시간 10분 - 동일업무 수행인원: 5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 단순노무직으로 현장 반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단순노무 작업] - 작업방법: 현장 반장이 지시하는 업무(터파기, 운반, 되메우기 작업 등)를 수행함 - 작업자세: 양손으로 각종 건축자재를 들어 어깨로 메거나 양손으로 들어 걸어서 운반, 경사로나 흙바닥에 서서 양손으로 삽을 쥐고 주관절을 굴곡한 상태로 견관절을 외회전하고 힘을 가하여 땅을 파거나 흙더미를 치우는 작업, 햄머드릴 및 컷팅기로 무릎을 구부린 채 바닥 파쇄작업 및 콘크리트 배수관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9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시멘트(40kg), 비계 파이프(6m, 16kg), 유로폼(19kg), 철근 8m(10~20kg), 햄머 드릴(15kg), 벽체 절단기(13kg) -> ※ 현장에 따라 자재 종류 및 중량이 상이하여 특정화하기 어려우며 작업시간 동안 지시한 업무내용에 따라 실시함 - 작업량: 1일 평균 취급 중량 250kg 이상 (※ 현장 공사일보 및 신청인 주장) 삽질: 주작업, 2020.11.03. 저수지 천막 고정작업/ 수시(신청인 주장) 자재 운반(토공): 주작업, 유로폼, 비계, 파이프, 철근 등 운반/ 매일 창고정리: 양손으로 작업도구, 펜스, 안전장비 등 운반/ 10일 저류조 현장정리: 자재 운반, 삽질, 청소/ 7일 터파기: 양손으로 땅 삽질 작업/ 7일 가배수로 작업: 양손으로 함마 드릴작업, 살수 및 청소 작업/ 7일 양수작업: 배수펌프(10kg)를 양손으로 들고 옮기며 배수작업/ 7일 터파기 작업: 암거 삽질 및 되메우기 작업/ 5일 도로다짐 작업: 현장 내 도로보수 및 보강/ 5일 ※ 중량물의 종류와 취급횟수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하루 종일 들어서 운반하고 삽질 또한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작업량 및 시간 동안 실시한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2.27.~1997.01.21. ㈜○○○○○, 시설물 관리 - 1998.10.01.~2000.03.31. □□□□□, 식품기계 판매 - 2002.01.01.~2004.10.31. □□□□□, 식품기계 판매 ※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 시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20년 8월부터 재해일인 11월까지 47일 동안 ‘단순노무직’으로의 직업력이 확인되며, 수행한 작업 중 천막 설치를 위해 경사진 작업장에서 삽질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중량물이 가해진 채로 우측 주관절 부위의 굴곡과 회외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이두근의 긴장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해당 질환의 발생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해당 상병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주(대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공사 현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자재 운반, 톱질, 창고 정리, 배수로 작업, 삽질작업 등을 47일간 수행하면서 양 팔에 부담이 되었고, 2020.11.03. 천막 고정 작업 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땅을 파 천막을 고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삽질을 하면서 우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이에 반해 사업주는 신청인은 2020.08.26.부터 진단일인 2020.11.09.까지 47일 근무하였고, 근무 시에도 교통신호, 양수작업, 현장 정리작업 등 소규모 위주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11.03. 수행한 작업은 3명이 1조로 모래 마대에 삽을 이용하여 토사를 담고 약 6kg의 모대 마대를 로프에 묶어 천막 위에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1일 삽을 이용한 작업시간은 약 1.2시간인데 신청인은 작업 중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 가능한 직영 근로자였으므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일 아프다거나 다쳤다는 의사표현 없이 정상적으로 퇴근하였으므로 현장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부담업무로 업무상 재해가 발병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한편 신청인이 최초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바, 심의 의뢰된 상병 ‘우측 이두근의 긴장’은 ‘염좌’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진단으로 판단되고, 이는 과사용 등 만성적인 부담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운동 등의 자극으로 주로 발병한다. - 또한 신청인은 상기 현장에서 47일간 비정형적으로 여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적절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해야 하거나 반복 동작이 많은 작업을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이두근의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