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신선)/좌슬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퇴행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6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슬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신선), 좌슬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퇴행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9년 10월부터 2020년 06월까지 약 10년 7개월간 CNC 선반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키는 동작과 1개 작업시 약 10~15m 거리를 움직이며 작업하여 무릎에 무리가 가서 발병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변속기 부품을 가공하는 제조업체 상용직으로 약 10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CNC 선반 가공작업시 발스위치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동작, 1개 작업시 약 10~15m의 긴 이동거리, 칩 및 칩통, 소재의 이동작업, 절삭유 보충작업, 장비 칩막힘 제거를 위한 깔쿠리 작업 등을 실시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서 발병하였기에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31. ○○○ ‘pain knee Lt(onset: 3~4month ago), 축구하다 상대 태클에 넘어져서 수상’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3.27.~2014.03.29.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추정(2회) - 2020.08.26.~2020.08.27. □□ 각기, 통원추정(2회) - 2020.08.28.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20.08.31.○○○ 내측측부인대의파열/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입원추정(2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슬 내측부 동통, 압통으로 입원 및 수술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좌슬 외측반월상 파열(신선)은 연골판의 퇴행이 저명하여 퇴행성 파열로 볼 수 있음]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8.01.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5시간(08:00~20: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저녁시간 1일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CNC 선반 가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CNC 선반 가공원으로서 CNC 선반 가공 작업, CNC 장비 칩막힘 제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직 력 작업수행기간 : 2013.08.01.~2020.06.30.(약 6년 11개월) - 관련 총(CNC 선반 가공원)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9.10.12.~2011.07.17., 2013.08.01.~2020.06.30.(약 10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CNC 선반 가공 작업(업무수행기간 10년 7개월)] - 작업내용 : 자동차 수동변속기 부속인 Speed-Gear를 가공하는 작업이며, CNC 선반 2대를 마주 보게 배치하여 작업자가 중간에서 소재를 양면으로 가공함.(CNC 선반 2대에서 소재를 각각 한쪽 면씩 가공함, 2018년 4월부터 작업자 1인이 CNC 선반 2대 → 4대를 조작함) - 작업방법 : ①서있는 자세에서 소재를 박스에 담아서 작업대에 쏟아붓는다. ②에어건으로 CNC 선반과 소재를 세척한다. ③CNC 선반 하단의 발스위치를 누른 후 손을 이용하여 소재를 탈,부착한 후 작동버튼을 누른다. ④상기 ③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편 CNC 선반에서 나머지 한쪽 면을 가공한다. ⑤가공품의 치수를 검사 후 10~15개 단위로 대차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일 10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재(0.72kg/개) - 작업량 : 1일 평균 600개(소재 규격마다 상이) [CNC 장비 칩막힘 제거 작업(업무수행기간 10년 7개월)] - 작업내용 : CNC 선반에서 선삭 가공 후 발생하는 칩으로 인하여 장비에 있는 칩 배출구가 막힐 경우 갈쿠리를 사용하여 빼내는 작업이며, 현재는 설비가 자동화되어 흔히 발생하는 작업은 아님. - 작업방법 : 서있는 자세에서 칩 배출구에 막혀있는 칩을 갈쿠리로 빼낸다. - 작업시간 : 1일 0.83~1.66시간 작업(과거)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쿠리(1kg 미만) - 작업량 : 과거 1시간당 5~10분 정도 소요 [기타 참고내용] -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표(2020년 2월, ○○○○○)상 신청인이 수행한 CNC 선반 가공은 소재를 에어건으로 세척 작업[작업부하 : 쉬움, 작업빈도 : 계속(1일 4시간 이상)] 및 CNC선반 가공작업[작업부하 : 약간 힘듦, 작업빈도 : 계속(1일 4시간이상)] 모두에서 부담작업 2호에 해당하며, 손목 비틈, 팔의 부자연스런 자세와 손, 손목의 반복도가 유해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10.15.~1999.01.29. ○○○○○ 자동차 정비 - 2004.01.02.~2005.01.31. □□□□(주) 자동차 생산라인 조립 - 2005.03.07.~2008.11.10. □□□□(주) 자동차 생산라인 조립 - 2009.09.10.~2009.09.17. △△△△ 지게차 운전 - 2009.10.12.~2009.12.31. ㈜◇◇◇◇ CNC 선반 가공 - 2010.01.02.~2011.05.31. ㈜☆☆☆☆ CNC 선반 가공 - 2011.06.01.~2011.07.17. ♤♤♤♤/(주)☆☆☆☆ 내 CNC 선반 가공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신청인은 평소 축구를 즐겨 1주 1회 정도 시합에 참여하였고, 과거 7년간 야구를 1달 2회 정도 하였다고 진술함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2개 작업(CNC 선반 가공, CNC 장비 칩막힘 제거)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2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10 : 0.16이었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 모두 3점이었음. 모든 작업에서 ‘자세 평가 시 추가 확인사항’ 중 일부 항목이 해당되었음. 2개 작업 모두에서 ‘반월상연골 파열 또는 손상’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 조사상 슬관절 부위 부담이 되는 장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의 작업, 뛰어내리기 등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굴곡/신전 반복작업의 지속 등은 빈도가 낮거나 관찰하기 어려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차 변속기 부품을 가공하는 제조업체 상용직으로 약 10년 7개월간 근무하였고 CNC 선반 가공작업시 발스위치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동작, 1개 작업시 약 10~15m의 긴 이동거리, 칩 및 칩통, 소재의 이동작업, 절삭유 보충작업, 장비 칩막힘 제거를 위한 깔쿠리 작업 등을 실시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서 발병하였기에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좌슬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신선)은 검사 상 급격한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확인되며, 좌슬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퇴행성)은 퇴행성 병변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슬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신선)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 및 2020.08.31. 병원방문당시 축구운동 중 수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좌슬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퇴행성)은 퇴행성 병변으로 상병 확인되나, 작업내용상 쪼그려 앉은 자세나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 빈도가 낮아 작업환경, 업무 강도 및 노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슬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신선), 좌슬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퇴행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