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61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1.07. 14:20분경 무거운 택배물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2020.11.09. ○○에서 침을 맞아도 효과가 없었으며 2020.11.11. ○○○○에서 주사를 4회 이상 맞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2020.11.23.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반 동안 택배 업무를 수행했으며, 택배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수행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1. ○○○○ ‘2주전 근무 중 허리를 삐끗했다고 함. 한의원, 의원에서 프롤로, 오천에서 신경주사 후 계속 아프다. 우측 허벅지가 저리다. 주호소: low back pai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2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9.11.25.~2020.1029.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20.10.2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인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수 변성 및 추간격 감소, 후관절 비후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리점
2) 입사일자: 2018.0 3.02.
3) 고용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10시간(근무시간 09:00~19:00), 1주 평균 6일 근무
6) 휴게시간: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ㆍ현 직력: 2년 8개월(산재보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입직일자: 2017.06.19.)
ㆍ총 직력: 3년 5개월(2017.06.19.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로 물품을 잡고 올리거나 내린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약 1~5kg, 10kg, 20kg 물품
- 작업량: 1일 약 1~5kg 140~200회(140~1,000kg), 10kg 70~100회(700~1,000kg), 20kg 70~100회(1,400~2,000kg) / 상하차 작업(총중량: 4,480~8,000kg)
[운전 및 배송 작업]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물품을 양손, 양팔, 등을 이용하여 든 뒤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8.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약 1~5kg, 10kg, 20kg 물품
- 작업량: 1일 약 1~5kg 140~200회(140~1,000kg), 10kg 70~100회(700~1,000kg), 20kg 70~100회(1,400~2,000kg) / 배송 작업(총중량: 2,240~4,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0.11.01.~2000.12.31. △△△△ 포장업무 2개월
- 2004.09.01.~2006.12.18. ◇◇ 주유원 2년 3개월
- 2007.07.09.~2007.11.19. ㈜☆☆ 드릴기계작업 4개월
- 2015.12.14.~2016.06.14. ㈜♤♤♤♤ 플라즈마절단 6개월
- 2016.09.~2017.05. ♡♡♡♡ 건설현장 건설현장보조공 131일
- 2018.03.02.~2020.11.07. ○○○○○
○○○○ 택배기사 2년 8개월
※ 재해자 2017.06.19. ‘○○○○○’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력 확인됨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9cm, 9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신청인의 허리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택배 상하차 및 배송 작업 중 하루에 10kg 물품 70~100회, 20kg 물품 70~100회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을 2017년 5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7일까지 3년 5개월 14일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년 반 동안 택배 업무를 수행했으며, 택배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수행으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바,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