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번 우측/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62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번 우측,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물 시설관리원으로 근무 중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던 중 후진 승용차에 부딪친 이후 통증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2월 13일부터 건물 시설관리를 해오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를 사용해 왔으며, 2019.06.13. 주차장에서 차량 통제 중 차량에 허리를 부딪친 이후 점차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0. ○○○○○ 기록상 ‘both buttock pain +, both L/Ext RP + Lt>Rt : 한참 서있기 힘들다. 예전부터 우측 저린감 심했으나 최근들어 좌측이 더 저리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3.18.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9.01.10.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01.18. ○○○○○ : 척추협착요추부 - 2019.01.22.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9.01.24.~2019.02.1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3회) - 2020.06.022. ○○○○○ : 요통요추부 - 2020.06.26.~2020.09.18. ○○○○○ : 척추협착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의 소견이며 통증으로 수술 후 통증 조절 및 경과 관찰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6.02.13.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30~18: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시설관리 및 주차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물 시설관리원으로 냉난방기 가동, 시설물 교체 및 수리, 청소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냉난방기 가동 및 순찰작업 : 60%]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지하까지 작업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건물 내의 냉난방기의 작동 및 가동 확인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5.7시간 - 취급물품 : 냉난방기 조작버튼 - 작업량 · 하절기(5월 중순~10월) : 1일 평균 30회의 작동 및 가동 확인 · 동절기(11월~4월) : 1일 평균 40회 작동 및 가동 확인 ※ 주로 동절기는 스팀난방을 이용하여, 압력발생으로 인해 더 많은 확인필요하다는 주장임 [시설물 교체 및 수리작업 : 10%]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를 어깨에 짊어진 채 옮기고, 사다리에 올라 허리를 뒤로 젖힌 뒤 천장을 향해 팔을 뻗어 조명 및 안정기를 점검 및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0.95시간 - 취급물품 : 전등, 안정기, 사다리(29kg), 드라이버, 렌치, 장갑 - 작업량 · 월 2~3회 전등 교체작업, 1회 작업 시 4~5개 전등을 해체 및 설치 · 월 1~2회 안정기 교체작업, 1회 작업 시 1~2개 안정기를 해체 및 설치 · 해당 작업 시 29kg 중량의 10단 사다리를 작업 현장까지 들고 가야 함 ※ 신청인은 해당 작업 장소가 일반적인 건물보다 4m정도가 높고, 1개의 전등 또는 안정기 해체 및 설치작업 시 약 10분정도 작업시간이 소요된다는 주장임 [청소 및 주차관리 작업 : 30%]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오른손은 집게를 왼손은 쓰레기통을 잡고 바닥의 쓰레기를 일일이 줍는다 ·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주차장내 질서 확인 및 통제작업 수행 - 작업시간 : 1일 2.85시간 - 취급물품 : 집게, 쓰레기통 - 작업량 · 1일 1회 건물 한바퀴, 주차장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다 · 1일 수시로 주차장을 이동하며 질서 확인 및 통제작업 수행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2019.06.13. pm12:30분경 주차장에서 차량 통제 중 차량에 허리를 부딪쳤고, 그 후 허리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5.10.31. ㈜○○ : 판매원(약 4월) - 1999.01.10.~2003.10.19. ○○○○○ : 보일러 설치(약 4년 9월) - 2006.02.13.~2020.10.20.(진단일) ㈜△△△△△ : 시설관리(약 14년 8월) ※ 신청인은 ○○○○○에서 보일러 설치를 해왔고, 해당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며, 또한 해당 사업장은 현재 동생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1978~1990년대 중반까지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여 근무했다고 함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활동 :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허리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은 현 직업인 ‘시설관리’에 14년 8개월 8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허리의 질환을 발생시킬 만한 노동부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건물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를 사용하였으며, 2019년 주차장 차량 통제 중 차량에 허리를 부딪친 이후 점차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며, 약 14년 8월간 건물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인 업무의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허리의 질환을 발생시킬 만한 노동부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며 만성적 퇴행성 질환으로 오랜 기간 진행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2년생 남자분으로 시설 및 주차관리 등의 건물 시설관리원 직무를 약 14년 8월간 수행하여 직업력은 비교적 장기간이나, 작업내용 상 중량물을 취급 수준이 낮고, 질환을 유발할 만한 작업 강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비직업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번 우측,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