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163 · 판정일: 2021-05-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총 32년 1개월간 ○○○○(주) 등에서 주물 후처리 작업, 프레스 작업, 철골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산화철 분진, 흑연 분진 등을 흡입함으로써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0.04.22.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주) 등 분진사업장에서 총 32년 1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산화철 분진, 흑연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한 중기 라인(링크 단조)은 분진이 발생하는 공정이 없고, 중기생산부에 배치된 후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된 적이 없이 검사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음(해당 설비 매각처리로 상세업무 확인 불가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5.02.~2012.03.08. ○○○○,‘상세불명의천식’으로 다수 진료 - 2011.12.06.~2012.01.26.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으로 다수 진료 - 2017.05.08.~2017.06.12.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중등도’로 다수 진료 - 2019.08.24. ○○ □□ ‘상세불명의폐기종’으로 진료 나. 주치의사 소견 - 흉부선 X선 사진 상 기관지염, 폐기능 검사 상 심한 제한성 폐질환을 진단함 다. 자문의사 소견 - 폐활량 검사 결과로 만성 기도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 천식)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인지 천식이 오래되어 나타나는 현상인지 구분은 어려움. 그러나 재해자의 근무형태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일 가능성이 천식보다 더 높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함 라.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1차 검사(2020.11.05. 실시): 1초율(FEV1/FVC) 55%, 1초량(FEV1) 67% - 2차 검사(2020.12.14. 실시): 1초율(FEV1/FVC) 55%, 1초량(FEV1) 67% - 회신내용: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중등도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함께 고려할 때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하여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1975.12.28.~2007.12.31. □□□□(주)○○, ○○○○(주)□□□ - 1975.12.28.~1991.07.24.(15년 7개월) 입사 후 원료부 소속으로 1개월 가량 대기 후 주조부 주형과로 배치되어 △△△의 조괴공정에서 필요한 Ingot를 제작하기 위한 Ingot cast(조괴주조틀) 생산작업 중 후처리 업무로 사상·절단·용접업무를 수행 ?> 20∼30ton 가량의 Ingot cast에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 조괴공정에서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Ingot cast 내부에 남아있는 흑연 및 금속 잔여물을 갈아내는 사상작업과 홈이나 균열이 발생한 곳에는 산소용접으로 홈을 메꾸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생산방식이 조괴에서 연주로 변경됨에 따라 크레인 및 지게차의 부속품인 카운트웨이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된 이후에는 후처리 과정의 사상·도장·절단·용접업무를 수행 -> 카운트웨이트의 후처리 작업은 생산된 카운트웨이트의 표면을 사상 및 용접을 통해 고르게 다듬은 후 금속퍼티를 전체적으로 도포 후 건조하여 그라인더를 이용해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표면이 다듬어지면 스프레이 도장으로 마무리 하는 업무임 => 주조부 내에서 후처리 작업 중 흑연·용접흄 등 금속흄 및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 1991.07.25.~2007.12.31.(16년 5개월) 중기생산부 내에서 굴삭기용 무한궤도의 부품인 ‘링크’생산업무를 담당 -> 프레스 작업은 3000ton 유압프레스에 5~10kg의 금형을 1m 길이의 집게를 이용하여 투입해 4단에 걸친 프레스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당 작업의 경우 금형이 프레스에 압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흑연 이형제가 작업 중 자동 분사되는 방식으로 가동됨 => 1m 길이의 지게를 이용해 금형을 수동 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 분사되는 흑연 이형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상 1975.12.28. 입사하여 1991.07.24.까지 원료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입사 후 한 달 정도 원료과에서 대기하다 주조부 주형과로 배치 받아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주)이 ○○○○(주)로 인수되면서 인사기록이 착오 기록된 것 같다는 진술이며, 1976년부터 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동료근로자들 또한 신청인은 주조부 후처리 공정에서 용접, 사상, 스프레이 도장, 그라인딩 작업 등을 수행하다 주조부가 없어지면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작업환경: 주조부와 중기 생산부 근무 당시 정해진 휴일 없이 12시간 교대(08:00~18:00, 18:00~08:00)로 평균 240시간 이상(상시 연장근무)의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집진기 등 국소 배기시설이 몇 대 있었지만 거의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었고, 입사 초기부터 약 10년 이상 마스크 없이 장시간 작업을 수행함 ○ 2014.02.01.~2014.02.29. 및 2014.05.01.~2014.05.29. ㈜뉴존 - 철근 포장업무 수행,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2014.03.01.~2014.03.31. ◇◇◇◇◇ - 철골 제작업무 수행, 특정 기술이 없는 보통 인부로 약 한 달간 공장 내(밀폐 현장은 아님)에서 PC제품 생산을 위한 몰드면(철재 거푸집) 청소 및 기타 기능공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취급한 재료는 따로 없어 작업 중 독성 및 분진이 노출될 공정이 없었다는 의견임 나. 기타 조사내용 - 작업환경측정 결과: ○○○○(주) 2010년 하반기, 2011년 하반기 공정: 중기생산부 유해요인: 산화철 분진과 흄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 신장: 165cm, 체중: 60kg - 흡연력: 2017.05.08. 내원한 ○○○○의 외래 초진기록지 상 ‘Ex-smoker 2년’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가족력: 해당없음 다.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공단 본부 회신 내용)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특진 결과 일초율 55%, 일초량 67%로 COPD에 합당함. 1975년부터 2007년까지 ○○○○을 포함 여러 사업장에서 주물 후처리, 철골 용접 등을 하였음이 조사됨. 주물 후처리 작업은 결정형 유리규산 및 각종 흄에 고농도 노출되는 직업으로 잘 알려져 있어 장기간의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상태임. 현 조사를 통해 고농도 장기간 분진 및 흄 노출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뢰기관의 조사자료, 신청인의 제출자료, 폐기능 검사 특진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대리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 등 사업장 주물공정에서 1975년부터 약 15년 7개월간 사상, 용접 등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리규산 및 각종 금속 흄에 노출된 경력이 인정되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2020.11.05. 및 2020.12.14.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5%, 55%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67%, 67%로 각각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증도´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