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3~4 추간판탈출증/L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65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3-4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20.11.24. ○○○○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낙엽을 쓰레기 봉지에 주워 담고 일어나다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이 있었으나 집에 가서 파스를 붙이고 다음날에도 작업을 하였고, 2020.11.27. 쓰레기 봉지를 수레에 싣다가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온 후 심해져 양쪽 다리까지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2020.11.30. ○○○에 입원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12.0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약 12년간 근무한 것으로 백화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3년부터는 ○○○○에서 운동장, 학교 외곽 및 건물외부 청소, 여성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난 후 나오는 대형 쓰레기 봉지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작업시 쓰레기 봉지는 약 100리터 정도, 무게는 대략 5~20kg이고, 기숙사에서 나오는 쓰레기 봉지의 무게는 20kg(최대 30kg)가 넘는 것도 있으며, 하루에 쓰레기 봉지 150~200개 정도를 한 번에 10~15개 정도씩 수레로 이동 후 보관 장소에 적재하고, 또 초겨울이 되면 낙엽청소기인 송풍기 (약15kg)를 어깨에 메고 교내에 쌓인 낙엽을 한 곳으로 모은 후 허리를 숙인 상태 또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1.4.23. ○○○ 요추 MRI 촬영 ○ ○○○ - 2020.11.30.내원, 청소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고부터 통증 발생하였다고 진술 ○ 2020.12.01. ○○○ 영상의학과 : 요추 MRI 촬영 ○ 2021.02.03. 근로복지공단 □□ : 요추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 2010.12.16.~2012.06.11.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6회) ○ ○○○ 2011.02.05. 척추협착,요추부, 입원추정(3일) ○ ○○○ 2011.04.13. 척추협착,요추부, 입원추정(3일) ○ ○○○ 2011.05.14~09.2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통원추정(54회) ○ △△△ 2011.05.23.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 ○ ○○○ 2011.10.01.~2011.10.28.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부위, 통원추정(5회) ○ □□□□ 2012.01.28. 기타척추증,요추부,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2.02.15.~2012.02.27. 기타척추증,요추부,통원추정(2회) ○ ○○, 2012.08.20.,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 2013.11.19.~2019.09.29.,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33회) ○ △△△, 2017.03.0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 ○ ○○○○, 2017.11.14.~2020.09.07., 기타척추증,요추부, 통원추정(30회) ○ □□□□, 2019.03.18.,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 ○ ◇◇, 2019.05.27.~2019.06.25., 요추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심한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MRI검사 결과상 L3-4, L4-5 추간판탈출 소견 보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부의 퇴행성 측만소견, 경도의전방전위(L3), 신청 상병 부위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요추3-4-5) 및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음. 신체부담업무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 03. 0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6.5시간 근무(08:00~15:30), 1주 평균 5일, 32.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환경미화원(청소원)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쓰레기 청소 작업, 쓰레기봉지 운반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쓰레기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빗자루로 운동장과 학교주변 바닥에 쓰레기를 청소하여 쓰레기 봉지에 담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빗자루, 쓰레받기 - 작업량 : 1일 쓰레기봉지 100L 2개 작업 (총 중량 : 20~40kg) ※ 신청인은 1년에 2달 작업으로 낙엽청소기 송풍기(12kg)를 어깨에 메고 낙엽을 한 곳으로 모은 뒤 쪼그려 앉아 낙엽을 쓰레기봉지에 담는 낙엽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음.(1일 작업량: 쓰레기봉지(낙엽) (100L, 5kg) 약 30개, 총 중량: 162kg) ○ 쓰레기봉지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쓰레기봉지(100L) 10~15개를 리어카에 싣어 쓰레기장으로 이동하여 쓰레기 봉지를 양손으로 잡고 내리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쓰레기 봉지(100L, 10~20kg), 리어카 - 작업량 : 쓰레기봉지(100L, 10~20kg) 30~45개 (1회당 10~15개 리어카에 싣어 2~3회 반복함) (총 중량: 300~900kg) 3) 과거작업(백화점 환경미화원)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박스를 접어 대차에 싣어 적재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음식물 쓰레기와 박스가 싣어진 1톤 트럭을 운전해서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 박스, 대차 ○ 작업량 : 1일 박스 80~100개 작업 (총 중량 : 80~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2007.01.18.~2009.12.31. ㈜□□ 백화점 환경미화원(쓰레기청소,운반) ○ 2010.08.01.~2010.08.02. ○○○○○(주) 경비 ○ 2010.10.01.~2011.02.28. ㈜□□ 백화점 환경미화원(쓰레기청소,운반) ○ 2011.03.01.~2012.08.01. (주)◇◇ 학교 환경미화원(쓰레기청소,운반) ○ 2013.05.20.~2015.02.28. (주)☆☆☆☆☆[○○○○] 학교 환경미화원(쓰레기청소,운반) ○ 2015.03.01.~2018.02.28. ○○○○○(주) 학교 환경미화원(쓰레기청소,운반) ○ 2018.03.01.~2020.02.29. ○○○○○(주) 학교 환경미화원(쓰레기청소,운반)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7cm, 몸무게 64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2021.02.03.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과 과거 2011년의 자기공명영상에 대하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2021년 및 2011년의 영상에서 모두 요추 3-4번간의 추간판 디스크 팽윤 및 신경관 협착 소견과 요추 4-5번간의 추간판 디스크 탈출 소견이 확인됨.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또한 퇴행성 측만 소견 및 경도의 요추 3번의 전방전위도 관찰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학교 환경미화원으로 2013년부터 근무하며 100리터짜리의 쓰레기 봉투를 하루 30개 이상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총중량 1,000kg 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 부담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나 (고용보험 가입 내역상 12년 이상)신청인은 2013년 학교 등지에서 일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상기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운전 업무 등 비교적 허리 부담이 낮은 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2010년 전산화단층촬영과 2011년 자기공명영상의 소견상 이미 신청인의 상병이 확인이 된 점과 척추관 협착증과 전방전위증, 척추측만증 등의 상병특성 및 신청인의 나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허리 질환에 신청인이 수행해 온 업무가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약 12년간 근무한 것으로 백화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3년부터는 학교 환경미화원으로 ○○○○에서 운동장, 학교 외곽 및 건물 외부 청소, 대형 쓰레기 봉지를 옮기는 등의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학교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청소 작업, 쓰레기봉지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백화점 환경미화원으로 박스를 적재장으로 이동하는 작업과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음식물쓰레기와 박스를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이력은 학교환경미화원 7년5월, 백화점 환경미화원 4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2010년 전산화단층촬영과 2011년 자기공명영상의 소견상 이미 신청인의 상병이 확인되는 점과 상병특성 및 신청인의 나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상병 발병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작업이 있으나,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또 이미 2011년도 검사상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이후 발병은 업무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L3-4 추간판탈출증, L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