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67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2.01. 14:30~15:00경 ○○○○○ 113동 앞 마당에서 115동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쪽 무릎 부위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통증으로 주저앉으며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내원한 ○○○○에서 x-ray 촬영 후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0.12.08. 내원한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12.1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파트 청소(2017년 이전에도 □□□에서 약 3년간 청소업무 수행)를 하면서 근무 장소가 복도식 아파트라 복도를 닦는 작업과 걷는 횟수가 많았고, 마포걸레, 빗자루 작업을 하며 계단을 내려오는 작업,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신주를 닦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작업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1. 내원한 ○○○○의 chart 상 “좌 슬관절 통증, 금일 오후에 걷다가 주저앉음, x-ray: no vivid interval change, 일주 이상 지속 시 mri”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2.08.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knee pain, 일주일 전 길 가다가 갑자기 통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06.16. ○○○○, 윤활낭염NOS,아래다리(좌측), 통원 1회 - 2017.08.2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 - 2019.04.26.~2020.11.0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30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08. 내원 당시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및 수술적 치료 시행 후 통증 잔존으로 인한 근력 운동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12.08. 좌 슬관절 MRI 사진)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에 기인한 소견으로 볼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12.17. - 담당업무: 아파트 청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40.5시간 근무[평일(09:00~16:30), 토요일(09:00~12: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작업인원 및 장소: 8명, ○○○○○ - 작업구역: ○○○○○ ○○○, □□□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 ○○○, □□□의 계단, 복도 등 청소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계단 청소] - 작업방법: 빗자루, 쓰레받기, 마포걸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간 후 무릎을 구부리고 한 칸씩 계단을 내려오며 쓸거나 닦음 - 작업시간: 7.5시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쓰레받기, 마포걸레 - 작업량: □□□의 경우 18층, ○○○의 경우 15층이며, 이틀에 걸쳐 한 동의 계단을 모두 작업함. 1층을 구성하는 계단은 약 16계단으로, 1칸의 길이는 135cm, 한 번 작업 시 7~9층을 쓸고 닦으며, 약 112~144 계단을 청소함. 쓰는 작업을 끝낸 후에 다시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처음부터 닦는 업무를 수행함 [복도 청소]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거나 무릎을 구부려 한 손으로 빗자루를 잡거나 양손으로 마포걸레를 들고 아파트의 복도를 쓸거나 닦음 - 작업시간: 7.5시간 (월요일, 화요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쓰레받기, 마포걸레 - 작업량: □□□의 경우 18층, ○○○의 경우 15층인 복도식 아파트로 한 층에 6가구가 있으며, 한 층은 약 30m로 하루에 한 동의 복도를 모두 작업함. 1일 작업 시 450m~540m 작업함 [신주 닦기] - 작업방법: 무릎을 구부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솔을 잡고 신주를 닦으며 한 칸씩 내려옴 - 작업시간: 한 달에 1회 작업, 1회 작업 시 약 2시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솔, 약품 - 작업량: 1회 작업 시 약 3층을 작업하며, 1층 당 약 16계단으로 되어 있어 약 48계단을 청소함 [기타 업무] - 아파트 세대 앞 전단지를 떼는 업무도 병행하며, 약 2시간 소요됨 - 매일 하루 30분씩 지하주차장을 살피며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마포걸레로 닦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11.01.~2000.03.17. ○○○○○(주), □□□ 건물 청소 - 2001.03.02.~2003.03.05. ◇◇◇◇◇(주), □□□ 건물 청소 - 2003.03.07.~2004.03.01. ☆☆, 식당 보조 - 2008.05.01.~2008.09.01. ㈜♤♤, ♡♡ 청소 - 2010.09.01.~2013.01.01. ㈜♧♧♧♧♧, 아파트 청소 - 2013.01.01.~2014.03.10. ㈜♧♧♧♧♧, 아파트 청소 - 2014.03.28.~2014.05.26. ○○○○○, 아파트 청소 - 2014.10.01.~2016.03.08. ○○○○○, 아파트 상가 청소 - 2016.03.28.~2017.07.01. ○○○○○, 아파트 청소 ※ 2010.11.18.~2016.12.31. ○○○○○(사업자등록 이력) ○ 신체조건 등 - 키: 155cm, 몸무게: 52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청소 작업(아파트, 상가, 건물, 학교)에 총 11년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현 직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식당보조’로 1년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이상의 결과(직종, 근무력, 신체부담요인)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무릎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아파트나 건물 청소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작업,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신주를 닦는 작업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에 기인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요일을 나누어 아파트 계단청소와 복도청소를 수행하였고, 그 외 신주 닦기나 전단지 떼는 업무, 지하주차장을 살피며 쓰레기를 줍거나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아파트나 건물 청소작업에 12년 1개월 정도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청소작업 중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신주 닦기의 경우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한 달에 1회, 1회 작업 시 2시간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작업빈도는 높지 않으며, 그 외 작업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인은 2019.04.26.부터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