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7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10.05.부터 ○○○○○(주)에서 슬리터 공정 절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1월부터 약 17년 4개월 동안 나이프 조립, 슬리터기계 조작, 포장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 2년간 2달에 1번 제품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5ton을 혼자 작업하며 많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0. ○○ ‘Rt shoulder pain, elbow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6.13. ○○ M2553 관절통,아래팔 / 통원추정 - 2015.07.05.~2015.08.31. ○○○○ M72930 근막염NOS,아래팔 / 통원추정(2회) - 2020.11.2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초음파 검사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관절주변 결절종 소견 보이며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 부위 염증 및 손상 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10.05.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7시간 근무(08:00-18:00), 잔업 주 3회 (08:00~19:3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20분 - 담당업무 : 나이프 조립, 슬리터기계 조작, 포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슬리터기계 조작원으로서 나이프 조립, 슬리터기계 조작,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5.03.02.~2016.08.19., 2016.10.05.~2020.12.10.(약 5년 8개월)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3.01.08.~2015.01.31., 2015.03.02.~2016.08.19., 2016.10.05.~2020.12.10.(약 17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나이프 조립 - 작업 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스탠드에 나이프와 스페셜을 양손으로 조립한다. - 작업 시간 : 3.8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나이프[5T(2-3kg),10T(5kg)], 스페셜[폭20mm(2kg), 30mm(3kg), 40mm(4kg), 50mm(5kg)] ※ 스페셜은 나이프 사이에 끼우는 것을 의미함 - 작업량 : 1개 작업 시, 나이프[5T(2-3kg):5개~10개, 10T(5kg):5개~10개] 총 10개~20개, 스페셜[폭20mm(2kg):3개~5개, 30mm(3kg):15개~25개, 40mm(4kg):7.5개~12.5개, 50mm(5kg):4.5개~7.5개] 총 30개~50개 * 나이프 : 10kg~30kg + 25kg~50kg = 35kg~80kg * 스페셜 : 6kg~10kg + 45kg~75kg + 30kg~50kg + 22.5kg~37.5kg = 103.5kg~172.5kg (총 중량 : 138.5kg~252.5kg) 2) 슬리터기계 조작 - 작업 방법 :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다이얼을 돌린다. - 작업 시간 : 3.83시간 - 작업량 : 제품의 재질이나, 크기에 따라 버튼을 누르거나, 다이얼의 돌리는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1개 작업 시 30분~120분 가량 소요됨 ※ 포장작업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업무와 과거 업무의 차이가 있어 따로 분류함 3) 포장 (2인1조 작업) - 작업 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고정해 놓고, 19mm, 25mm철사로 두른 후 밴딩기로 포장한다. - 작업 시간 : 1.9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9mm, 25mm철사, 밴딩기(10kg) - 작업량 : 제품의 굵기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하루 평균 200개~300개를 포장 4) 최근 2년간 포장 작업 (2달에 1번) - 작업 방법 : 왼손으로는 지지대를 잡고, 스탠드에 고정되어 있는 제품을 오른손으로 꺼내 박스에 내려놓는다. - 작업 시간 : 5.7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분할된 코일(33.33kg~41.67kg) - 작업량 : 코일(800kg~1000kg)을 8cut한 후, 다시 3등분하여 포장하며, 분할된 코일(33.33kg~41.67kg)은 하루 작업 시 약 5ton의 코일을 옮겨 분할된 코일을 약 120번~150번을 오른손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한다. (총 중량 : 5,000kg) 5) 기타 참고내용 - 최근 2년 포장 작업 시 혼자 업무를 수행하며, 제품을 빼 내기 위해 팔에 힘을 주고 들어 내려놓으면서 어깨와 팔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함 - 2003년 1월부터 나이프조립, 슬리터기계 조작, 포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와 팔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0.02.29.~2000.12.28. ○○○○ 배관공 보조 - 2001.01.15.~2001.06.29. □□□□ 배관공 보조 - 2001.07.09.~2001.10.22. ㈜△△△△△ - 2001.11.17.~2002.02.27. ◇◇◇◇ 배관공 보조 - 2003.01.08.~2005.12.31. ☆☆☆☆(주) 슬리터기계 조작 - 2006.01.02.~2011.03.31. 주식회사 ○○○○○ 슬리터기계 조작 - 2011.04.01.~2011.04.30. ㈜♡♡♡♡ 슬리터기계 조작 - 2011.09.15.~2015.01.31. ㈜♡♡♡♡ 슬리터기계 조작 - 2015.03.02.~2016.08.19. ♧♧♧♧♧ 주식회사 - 2016.10.05.~2020.12.10. ♧♧♧♧♧ 주식회사 - 2020.07.08. ○○○○○ - 2020.07.10.~2020.07.13. ○○○○○ ※ 직종별 근무기간 - 슬리터기계 조작 : 17년 4개월 - 배관공 보조 : 1년 7개월 - 퀵서비스기사 : 5일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인은 최근 2년간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루 5,000kg정도의 심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해당 작업은 현장의 담당 직원이 노동부하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였고, 팀장인 신청인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함. 간헐 작업이지만 2년간 해당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현재의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당 작업(최근 2년간 포장 작업)의 수행에 대하여 사업주측도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질병 발병 이후에 외주로 전환하였다고 함.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3개의 상시 작업과 1개의 간헐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장기간 수행 시 어깨와 팔꿈치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 간헐 작업의 높은 노동부하)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3년 1월부터 약 17년 4개월 동안 나이프 조립, 슬리터기계 조작, 포장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 2년간 2달에 1번 제품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하루 5ton을 혼자 작업하며 많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