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목 건초염/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 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71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 건초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제품을 씻고, 썰고, 포장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손목에 통증이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강의를 하는 등 손목에 무리가 없는 직업군에 종사를 하다가 입사이후 평상시 쓰지 않은 손목의 무리한 작업(특히 입사 후 돈가스 전처리작업 시 고기를 양손으로 힘을 주어 누르며 얇게 펴주는 작업을 할 때 손목이 붓고 아팠으며, 작업장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고, 라인 작업 시 뭉쳐 있는 야채를 손으로 긁어 포장용기에 옮겨 담을 때 손가락과 손목부위에 무리가 갔으며, 입사 시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수동기계라인이라 야채를 손으로 소분작업을 했으며 2020년 1월 말부터 반수동 기계가 도입되어 고기를 소분작업을 하였으나 손목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9.01. ○○○ ‘both wrist pain. 1년 전부터 통증 생겼어요. 물건 취거나 짜는 동작하기 힘들어요. 타병원 검사상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1.29.~2016.12.02. ○ 기타근통.손: 통원 3회(추정)
- 2017.04.11.~2017.04.27. □□ 관절통.아래팔, 상세불명관절증.손: 통원 3회(추정)
- 2019.03.16.~2020.07.30. ○○○○ 손목터널증후군: 통원 17회(추정)
- 2019.10.21. □□ 근막통증후군.기타부분, 결절종.손: 통원 1회(추정)
- 2019.11.11. ○○○○○ 상세불명의 관절염.손: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정중신경 자극증상 및 손목부위 압통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19.02.25.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5일 근무
6) 휴게시간: 1시간 10분(10:00~10:10, 12:30~13:20, 15:30~15:4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식품 원재료 세척, 절단, 조리 일부, 라인작업(포장), 소스 종류 완제품 만들기 등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오전에 전처리와 조리작업, 오후에 포장작업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비중은 전처리 40%, 조리 10%, 포장 45%, 청소 및 마무리 5%로 구성됨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작업]
- 입고된 원재료들을 세척하고 식칼로 절단하고 조리 전 단계로 준비를 하는 작업
- 만드는 식품 종류에 따라 준비과정이 다양함
① 육개장 작업 시 (4명 작업, 한 달에 4번 정도 작업, 8시간 소요)
ㆍ대파, 토란, 고사리, 소고기 등의 재료를 준비
ㆍ소고기: 약 40kg되는 소고기 덩어리(50개 정도)의 비닐을 제거하여 소고기에 있는 기름을 칼로 제거하고 손바닥 크기 정도로 잘라 다라이에 담아 대차로 싣고 가서 끓는 솥에 넣어 삶는다. 3시간 정도 삶은 후 다시 건져 얇게 손으로 찢는 작업을 한다.(2시간 소요)
ㆍ고사리: 삶아 놓은 고사리를 씻어 자르는 작업, 3번 반복하여 씻은 후 길이를 손가락 3마디 크기로 잘라낸다.(2시간 소요)
ㆍ토란: 삶아 놓은 토란을 씻어 자르는 작업, 3번 반복하여 씻은 후 길이를 손가락 3마디 크기로 잘라낸다.(2시간 소요)
ㆍ대파: 한 묶음 대파 약 50개를 사용하며 씻어서 손가락 마디 크기로 자른다.(2시간 소요)
② 미역국 작업 시(코로나 이전 2명, 코로나 이후 4명 작업, 한 달에 3번 정도 작업, 2시간 소요)
ㆍ마른 미역 약42kg을 5솥에 넣고 불려 3번 반복하여 씻고 건져낸 후 미역을 적당한 크기로 썬다(씻는 작업시 40분~1시간 소요, 미역 써는 작업 1시간 소요)
③ 시래기 작업(코로나 이전 2명, 코로나 이후 4명 작업, 한 달에 2번 정도 작업, 4시간 작업)
ㆍ사각형으로 얼린 상태에 있는 시래기 덩어리 38~42개 정도를 지게차로 남자 직원들이 5솥에 넣어주면 얼려있는 시래기를 3번 반복하여 씻고 적당한 크기로 써는 작업을 한다.
④ 돈까스 만드는 작업(일주일에 1회 작업, 8시간 소요)
ㆍ입사 후 3개월까지는 돈까스 만드는 작업에 투입되어 전처리와 포장작업을 수행함. 전처리시 고기를 빵가루를 묻히고 양손으로 눌러 힘을 주어 얇게 펴주는 작업을 한 후 냉동실에 넣고 포장하는 작업 수행
ㆍ작업량: 약 3000개[돈까스 30개(2개*15개)가 담긴 판을 20개씩× 10번 작업]
[조리작업]
- 전처리된 재료를 조리하는 작업
① 육개장 작업 시(4명 작업, 한 달에 4번 정도 수행 중 신청인 2번 투입, 4시간 소요)
ㆍ전날 전처리한 재료를 기계에 넣어서 섞어 큰 가마솥 5개에 끓인다.(남자직원수행)
ㆍ가마솥 5개에 붓는 작업은 여자 직원 2~3명이 수행하며, 한 솥에 약 10~15kg되는 재료를 2~3회 붓는 작업을 한다. 붓는 작업은 2명이 함께 통을 들어서 붓는 작업.(총 10번~15번 붓는 작업)
ㆍ끓은 후 아미(구멍이 뚫려 있는 원형모양의 스테인레스 통)를 기계로 건져내고 남은 음식물 건더기를 끌채로 건져내어 큰 상판에 올려 식힌다
② 미역국 작업 시(코로나 이전 2명, 코로나 이후 4명 작업, 한 달에 3번 정도 작업, 3시간 30분 소요)
ㆍ전처리된 미역을 큰 솥 5개에 넣고 기름과 미역을 손으로 섞어가며 저어준다(목장갑 여러 개 + 고무장갑),
ㆍ손으로 볶은 미역을 볶은 후 망 6개에 나눠 담는다. 물기를 머금은 상태라 무거움
ㆍ망에 있는 미역을 아미솥에 부어 들깨가루를 넣고 삽으로 젓는다.(1솥에 1kg들깨가루 9개사용)
[포장작업(라인작업, 오후작업, 4시간 정도 소요)]
- 조리된 음식 또는 재료들을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 포장하는 작업
- 포장할 재료들을 대차를 이용하여 냉장고에서 가지고 와서 포장작업대인 상판위에 옮겨 담아 저울로 무게를 재고 포장용기에 옮겨 담는다.
- 라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 1개 담을 때 10초 정도 소요
- 포장갯수: 1회 작업시 육개장 2000개, 미역국 3000개, 뼈해장국 900~1000개 등
① 육개장 포장작업 시
ㆍ재료가 담긴 타공다라이를 냉장고에서 가지고 와서 상판에 옮겨 담는다(냉장고에서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은 2명이 함께 작업, 8번 정도 옮기는 작업)
ㆍ상판위에 있는 재료를 오른손으로 긁어서 저울위에 올리고 라인위에 있는 포장플라스틱에 옮겨 담는다. 고기는 1명이 15g씩 소분, 야채는 2명이 25~30g씩 소분하며 신청인은 야채를 소분하여 포장하는 라인에 투입됨
ㆍ야채는 서로 뭉쳐 있어 손으로 긁으면서 소분해야하므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함.
ㆍ입사 후~20년 1월까지는 수동 포장라인이라 고기와 야채를 직접 손으로 옮겨 담아 소분하는 작업 수행, 20년 2월~현재까지는 반자동 포장라인이라 야채는 기계로 넣고 고기를 수동으로 소분
② 미역국 포장 작업
ㆍ전처리된 미역국을 20~30g 정도 담으면서 포장하여 밀봉한다
ㆍ약 3000개 정도
③ 뼈해장국 포장작업
ㆍ뼈해장국은 포장작업일때만 투입되며 큰 봉지는 뼈6개+시래기70g, 작은 봉지는 뼈 2개+시래기 210g을 담아 밀봉한다
ㆍ뼈와 시래기는 손으로 저울에 담아 소분함
ㆍ900개~1000개 정도 포장
④ 소스류 포장작업(2명 작업, 일주일에 2번 작업, 1회시 3시간30분 소요)
ㆍ키위드레싱 등 소스류 섞어서 봉지에 담아 밀봉한다
ㆍ키위드레싱(키위원액 1kg 16개 + 마요네즈 10kg 8개 + 주스 1kg 8개를 큰 솥에 부어 젖은 후 1kg씩 70개를 포장한다.)
[청소 및 마무리 작업]
- 작업 완료 후 라인기계에 있는 플라스틱 포장용기(44개)를 빼서 끓는 물에 끓여 씻고 라인기계도 세제로 닦음.
- 잔조리 기구, 다라이, 통 등 설거지 후 청소 및 마무리작업을 함
- 1시간~2시간 정도 소요
3) 신청인 기타 주장사항
- 위에 기술된 작업 외 기타 떡볶이, 잡채, 돈까스 순두부 찌개, 진미채, 새우튀김, 참치소스, 불고기 포장 등 수십 가지의 음식재료를 취급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0.04.01.~2011.07.31 □□□□□ 중국어번역 1년 4개월
- 2011.01~2018.08. ○○○○○ 학원강사 9년 8개월(재해자 진술)
- 2019.02.25.~2020.08.04. ○○○○ 생산직 1년 5개월
※ 신청인은 2004.02.01.~2005.10.31. 중국어 학원을 직접 운영하였음.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7cm, 5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1) 평가결과: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편이나 작업기간은 매우 짧음.
2) 판단근거: 51세 여자근로자로 식자재 제조공장에서 업소용 식재료 및 일반 즉석식품 제조공장에서 원재료 전처리와 조리 및 포장업무를 20일 수행하였음.(진단일기준), 이전 직력은 중국어 강사 12년(본인진술)를 하였음. 냉동채소를 손으로 긁어서 포장용기에 담거나 채소를 물로 세척하고 자르는 작업을 하며(오전 4시간) 오후에는 포장기계에 재료를 옮기면 자동으로 포장된다고 함. 육개장 2000개, 미역국 3000개, 뼈 해장국 900~1000개정도 포장함. 손목의 반복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식칼을 사용하면서 손목에 과도한 힘이 소요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강의를 하는 등 손목에 무리가 없는 직업군에 종사를 하다가 입사이후 평상시 쓰지 않은 손목의 무리한 작업(특히 입사 후 돈가스 전처리작업 시 고기를 양손으로 힘을 주어 누르며 얇게 펴주는 작업을 할 때 손목이 붓고 아팠으며, 작업장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고, 라인 작업 시 뭉쳐 있는 야채를 손으로 긁어 포장용기에 옮겨 담을 때 손가락과 손목부위에 무리가 갔으며, 입사 시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수동기계라인이라 야채를 손으로 소분작업을 했으며 2020년 1월 말부터 반수동 기계가 도입되어 고기를 소분작업을 하였으나 손목에 무리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확인되지만, '좌측 손목 건초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작업내용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과거 치료 받은 내용보다 악화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며, 신청상병중 "좌측 손목 건초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건초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