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개대퇴부 연골연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74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개대퇴부 연골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년 1월 18일 오전 배송업무 중 (이하 주소 생략) ○○○ 2층 납품 중 밀가루와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무릎이 삐끗함을 느끼고 그 이후로 계속 통증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밀가루 포대, 설탕 포대 등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9. ○○○○ 기록상 ‘both knee pain : 오래됨, 배송일/무거운 것 드는 일’의 내용임
- 2021.01.21. ○○○○○ 기록상 ‘Rt knee pain few days’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2.06.~2018.12.07.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다.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상 무릎 전방 쪽 압통 및 관절면 부위 압통 관찰되어 MRI촬영 하였으며 MRI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1.21. MR상 상병명은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타당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2.29.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별도 정해진 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운전 및 배송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빵 재료를 배송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12.28.~2021.01.22.(1년 0개월 24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전 및 배송]
- 담당자 구역별 거래명세표를 배분하여 거래명세표에 명시된 수량에 따라 낱개 포장. 제품의 무게는 g단위부터 최대 20kg까지 다양함. 사업장내 낱개 포장 장소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낱개 포장 후 끌차에 실음
- 제품이 실려진 끌차를 끌고 평평한 바닥에 공장을 약 20~30m이동하여 배송차량 근처에 끌차를 두고 직접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제품을 들어 배송차량에 실음
- 이 후 운전(하루 운전시간 6~7시간)을 하여 납품을 할 사업장 근처에 배송차량을 주차한 뒤 별도의 도구(끌차 등) 없이 직접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올려 제품을 운반함. 대부분의 사업장은 계단이 없으나 1~2개소는 2층에 위치해 있어 제품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림
※ 주문 수량에 따라 배송장소는 12~17개소(오전, 오후 배송 총량)이며, 하루 배송량은 500kg~600kg 정도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2019. 건설 일용직 : 비숙련공으로 보조 업무 수행(271일)
- 2018.10.04.~2018.11.27. ㈜□□□□ : 카드 영업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 사고 이력 : 18세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핀고정술 시행(신청인 진술)
· 2014.03.12. ○○○○ 기록상 ‘5 Mo 전 ○ OP(+), 우 하퇴부 골절 수술/피부이식술’의 내용 확인됨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26세 남자 근로자로 밀가루와 설탕 등의 제빵 재료를 큰 포장에서 들어내어 낱개로 개별포장 후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소매 제과점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1년 24일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으로 건설일용직으로 271일 근무하였음. 쭈그린 자세로 개별 포장하는 작업을 하루 20-40분 정도 수행하며, 운전업무를 하루 6-7시간 정도 수행하고, 도착 후 제과점으로 상하차 작업을 한다고 함. 상하차시 최대 20kg 정도의 포대를 들어 이동한다고 함. 쭈그린 상태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포함되나 작업시간이 길지 않으며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동작도 배달장소 1-2곳 정도로 많지 않아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밀가루, 설탕 포대 등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1년 1월간 운전 및 배송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상하차시 최대 20kg 정도의 포대를 들어 이동하며, 쭈그린 상태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포함되나 작업시간이 길지 않으며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동작도 많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MRI 검사 상에서 연골부위의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고, 과거 경골 부위의 골절 소견이 관찰되며, 신청 상병은 과거 골절로 인한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6년생 남자분이며 운전 및 배송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하차 작업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직업력이 약 1년 1월로 비교적 짧고, 작업내용 상 상병 부위에 무리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수술 부위로 인하여 발병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개대퇴부 연골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