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3-4번간 수핵탈출증/요추 제 3-4번간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75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간 수핵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 제3-4번간 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7.12.15.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기간 무리한 일을 하면서 요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1.05. 요양급여 신청함.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년간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일자: 2020. 12. 8. / 3주 전 뜨끔한 이후 발생 - 상병: 요추 제 3-4번간 협착증, 요추 제 3-4번간 수핵탈출증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4.12.19.~2015.06.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 5회 - 2016.06.09.~2016.06.13.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 4회 - 2016.06.23.~2016.07.04.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3회 - 2017.04.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통원추정 1회 - 2018.02.22.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18.12.20.~2019.04.08. ○○○○(요통,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 13회 - 2019.01.19.~2019.01.21./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CT & MRI상 병명 진단되었으며 입원하여 수술(2020. 12. 9.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음. 퇴원 후에도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방사선 사진 통한 충분한 추적관찰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및 요추 3-4번간의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 12. 15.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30분 근무(08:00-18:30) 한 달에 6일(월~토)은 11시간 근무(08:00-20:00) ○ 휴게시간 : 1시간(12:00~13:00) ○ 담당업무 : 물품 배송(상·하차) 작업, 물품 정리 작업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시멘트, 레미탈 등 각종 건설 자재 납품하는 사업장에서 물품 배송(상·하차) 작업, 물품 정리 작업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물품 배송(상·하차) 작업 - 작업자세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직접 들고 차량으로 운반함.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자세. - 취급 물품 : 레미탈(40kg), 시멘트(40kg), 반생-철선(40kg), 염화칼슘(30kg), 접착제(20kg), 철사(100kg), 합판, 못 박스(15kg) 등 - 작업량 및 작업내용 : ㅇ 8시부터 14시까지 외부에서 물품을 구매하러 오면 가게에 적재되어 있는 시멘트 및 중량물을 1톤 트럭 높이 약 140cm에 들어 옮겨 실어주는 작업을 하고, 14시부터 18시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주문을 받아 가게에 적재 되어 있는 시멘트 및 중량물을 1톤 트럭 높이 약 140cm에 들어 옮겨 실어 현장에 도착하여 다시 내리는 작업을 함. ㅇ 15kg~40kg 되는 중량물을 오전에 40개(포)정도 이동 및 적재하며 오후에는 40개(포)를 실어 현장에 도착해 이동 및 적재함. (최초요양 신청 이유서 참조) ㅇ 철물 상사로 다양한 자재들을 배송하여 모든 작업량을 구체화 할 수는 없으나 2021.02.01. 현장 조사 결과, 위 재해자 진술과 같이 주로 중량물을 상·하차 하여 배송하는 것으로 확인됨. (사업장 배송일지 첨부) ㅇ 사업장 확인 결과, 재해자외 1명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은 단독으로 수행함. 작업 수행 비율은 80% 정도라고 함. ○ 물품 정리 작업 - 작업자세 : 상체를 숙여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등 각종 자재 및 물품을 들어 올려 정리함. - 취급 물품 : 박스(30kg 이상) 등 물품 배송(상·하차) 작업시 취급하는 물품과 거의 동일함. - 작업량 및 작업내용 : 배송업무 수행 후 사업장 복귀하여 하는 작업으로, 작업 수행 비율은 20% 정도라고 함.(2021.02.01. 현장조사 및 본인 진술)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2005.09.01 ~2015.12..31.) - 업태 : 서비스/ 종목 : 흥신소 ○ 일용근로이력 - 2009년 5월(총 1일)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 2009년 6월(총 2일)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 2009년 6월(총 1일) 시설물 보수공사 - 2009년 8월(총 7일) (사업명 생략) 설치공사 - 2009년 9월(총 13일) (사업명 생략) - 2011년 4월(총 19일) ㈜○○○○○/건설일괄[(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7cm, 몸무게 64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만 64세 남성 근로자로 시멘트, 레미탈 등 각종 건설 자재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총 3년간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은 사업자등록 흥신소 관련 업무 4대보험상 10년 4개월(본인 진술상 30대부터 흥신소 관련 업무 수행) 확인됨. - 사업장에서 물품 배송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며(업무시간의 80%) 작업 시 취급하는 중량물은 1일 평균 80개로(1개당 15kg~40kg) 트럭에 싣고 업체에 가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함. 배송 후에는 사업장 내에서의 물품 정리 작업을 수행하며(업무시간의 20%) 물품 배송시 취급하는 물품들과 동일한 중량물을 들어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총 취급무게는 하루 3t 이상으로, 허리를 굴곡하여 중량물을 취급하고 비트는 자세로 적치하는 동작이 대부분으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물품 배송 및 상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3년간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시멘트 자재 등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장에서 물품 배송(상·하차) 및 물품 정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중량물 취급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근무 이력은 약 3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허리를 굴곡하여 중량물을 취급하고 비트는 자세로 적치하는 동작이 대부분으로 신청 부위에 대한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추 제3-4번간 수핵탈출증”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 등으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이외 “요추 제3-4번간 협착증”의 경우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상병이 확인되지만 3년의 요추부담 작업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으로 연령 등 개인적 신체적 특성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간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 제3-4번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