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76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8.03.01.부터 2019.04.03.까지 ㈜○○○○○에서 약 21년 2개월 동안 산업용 공작기계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8.06.부터 □□ 소속으로 가로수 주변 인도블록 해체 및 설치, 가로수 뿌리 제거 및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08.29. 작업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08.31.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8.03.01.부터 2019.04.03.까지 ㈜○○○○○에서 약 21년 2개월 동안 산업용 공작기계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8.06.부터 □□ 소속으로 가로수 주변 인도블록 해체 및 설치, 가로수 뿌리 제거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중량의 자재 또는 공구를 취급(망치질, 볼트 체결, 삽질, 곡괭이질 등)하는 작업으로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31. 내원한 ○○○의 간호정보조사지 상 “주증상 BACK with Lt. leg pain, 내원이유: 3일 전부터 갑자기 c.c 있어 LMC에서 Tx 하였으나 증상 호전없어 본원 외래 통해 adm”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0.11.6~2011.02.12.(통원 12회) 2011.06.25.~2011.06.29.(통원 2일) 2011.10.31.~2011.11.02.(통원 3일)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M5456), 요통,요추부(M5456) - ○○○○ 2011.11.06.~2012.01.28.(통원 21회) 요통,요추부(M5456), 척추협착,요추부(M4806) - □□□ 2015.07.04~2015.07.11.(통원 2회) 2015.11.28.~2015.12.05.(통원 2회)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요통,요추부(M5456) - ○○○○ 2016.03.19.~2016.04.15.(통원 7회) 척추협착,요추부(M4806) - ○○○○ 2018.06.01.~2018.06.07.(통원 3회) 2019.04.17.~2019.04.27.(통원 2회) 2020.07.13.(통원 1회) 2020.08.17.(통원 1회) 요통,요추부(M5456), 척추협착,요추부(M4806) ※ 입, 내원일수 1일의 경우 통원으로 추정함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8.31. 내원 당시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여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2020.08.31. 요부MRI) 상 요추4-5번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요추 4,5번 추체의 modic 변화, 요추 후관절 비후화 등의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06. - 고용형태: 공공근로사업 - 담당업무: 가로수 뿌리 제거 및 인도블럭 정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근무(09:00~15:00)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가로수 주변 인도블록 제거 및 설치, 가로수 뿌리 주변 토사 정리, 가로수 뿌리 제거, 토사 되메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로수 주변 인도블록 제거작업] - 작업내용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한 손 또는 양 손으로 일자형 드라이버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힘을 주어 누른 뒤 드라이버를 잡은 손을 몸 쪽으로 당기듯이 긁어 가로수 주변에 설치된 각각의 인도 블록 사이의 틈에 메워진 모래(흙)를 제거하는 작업 양 손으로 곡괭이 손잡이 부분을 잡고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인 상태에서 가로수와 인도 블록 사이에 설치된 경계석 아랫부분(지면 흙 부분과 맞닿은 부분)에 곡괭이 날을 끼워 넣고 곡괭이 손잡이를 힘을 주어 앞으로 밀거나 당겨 설치된 경계석을 해체하는 작업 해체한 인도 블록 및 경계석을 한 쪽으로 치우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인도 블록 또는 경계석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펴거나 일어나 적치 장소까지 운반 후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허리를 숙였다 펴는 자세 - 도구: 일자형 드라이버(0.1~02.kg), 곡괭이(2kg), 삽(막삽 1kg), 인도블록(1~2kg) - 작업시간: 1일 1시간 [가로수 주변 토사 제거작업] - 작업내용 허리를 편 상태에서 양 손으로 곡괭이를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뒤 힘을 주어 아래로 내리쳐 제거해야 할 뿌리가 박힌 부분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 양 손으로 삽자루를 잡은 뒤 허리를 앞으로 살짝 굽혀 지면에 삽날의 끝부분을 대고 삽의 머리 부분을 한쪽 발로 힘껏 밟아 제거해야 할 뿌리 주변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 굴착한 토사를 뿌리 주변에서 치워 뿌리 제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삽자루 끝 부분을, 왼손으로 삽자루 중간 부분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리를 숙인 뒤 삽 날 끝 부분을 지면에 꽂은 뒤 허리를 펴며 토사를 들어 올려 좌 또는 우로 허리를 비틀어 삽으로 퍼 올린 토사를 바닥에 뿌리듯이 내려놓는 작업 - 작업자세: 선 자세,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허리를 숙였다 펴는 자세, 한쪽 발을 올린 자세 - 도구: 삽, 곡괭이, 일자형 드라이버 - 작업시간: 1일 0.5시간 [가로수 뿌리 제거작업] - 작업내용 나무뿌리를 자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왼손으로 나무뿌리를 잡고 나무톱을 잡은 오른손을 앞뒤로 움직여 나무뿌리를 자르는 작업 땅 속에 박힌 나무뿌리를 절단하기 위해 선 자세에서 곡괭이를 양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허리를 굽히며 힘을 주어 아래로 곡괭이를 내려치는 작업 흙에서 나무뿌리를 분리하기 위해 일자형 드라이버 또는 삽을 이용해 나무뿌리 주변의 흙을 제거한 뒤 곡괭이 날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여 곡갱이 자루를 잡고 뿌리 아래로 곡괭이 날을 넣고 힘을 주어 자루를 몸 쪽으로 당기거나 앞으로 미는 자세 - 작업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허리를 숙였다 펴는 자세,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 도구: 곡괭이, 나무톱, 일자형 드라이버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작업량: 나무뿌리 1일 약 6~12개 정도 제거(5~10kg), 1일 평균 나무 2그루 작업 [토사 되메우기] - 작업내용: 양 손으로 삽자루를 잡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삽을 잡은 팔을 앞뒤로 움직여 흙을 퍼 올린 뒤 허리를 옆으로 비틀어 뿌리를 제거한 부분에 흙을 되메우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허리를 숙였다 펴는 자세, 허리를 옆으로 비트는 자세, 허리를 숙인 채로 옆으로 비트는 자세 - 도구: 삽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인도블록 재설치 작업] - 작업내용 뿌리가 제거된 자리에 인도블록 또는 경계석을 재설치하기 전 일자형 막대 형태의 잣대를 이용하여 흙을 긁어내는 평탄화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잣대를 양 손 또는 한 손으로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평탄화 할 위치에 갖다 댄 뒤 팔을 몸 쪽으로 당기며 흙을 긁어내는 작업 한 쪽으로 치운 인도블록 또는 경계석을 제자리에 재설치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펴거나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자재를 잡고 허리를 비틀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비틀어 자재를 재설치하는 작업 자재 설치 후 블록과 블록 사이 또는 블록과 경계석 사이 공간에 모래를 채워 유격을 없애기 위해 양 손으로 삽자루를 잡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삽을 잡은 팔을 앞뒤로 움직여 모래를 퍼 올린 뒤 허리를 옆으로 비틀어 모래를 뿌리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허리를 숙였다 펴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 - 도구: 인도블록, 경계석(약 20~30kg) - 작업시간: 1일 1시간 ※ 과거 사업장 작업내용 - 사업장명: ㈜○○○○○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근무 - 근무기간: 1998.03.01.~2019.04.30. - 담당업무: 공작기계(생산된 못을 선별하여 포장하는 기계) 제작 및 설치, 시운전 등 [공작기계 제작작업] - 작업내용 작업장 바닥에 놓인 기계 내부의 부속 조립을 위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목과 허리를 좌우로 돌려 양 옆을 바라보며 공구(스패너, 몽키 스패너)를 잡은 손을 뻗어 힘을 주어 위, 아래 또는 좌, 우로 밀거나 당겨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 볼트 체결 과정에서 기계 가동 시 엔진(모터)의 진동에 의해 볼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볼트를 꽉 조여주기 위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공구(중해머 또는 해머)를 손으로 잡고 볼트에 맞물린 공구(스패너 또는 몽키 스패너)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거나 허리를 옆으로 비틀어 좌, 우로 두드리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트는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허리를 숙인 채 옆으로 비트는 자세 - 도구: 중해머(2kg), 해머(5kg), 스패너(0.2~0.5kg), 몽키스패너(1~8kg), 임팩트드릴(2~3kg) - 작업시간: 월 74시간(작업비중 약 40%), 1일 3.4시간(8.5시간 기준) [설치 현장 운반 후 기계 설치작업] - 작업내용 작업장 바닥에 놓인 기계 내부의 부속 조립을 위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아래를 보거나 목과 허리를 좌우로 돌려 양 옆으로 보며 공구(스패너, 몽키 스패너)를 잡은 손을 뻗어 힘을 주어 위, 아래 또는 좌, 우로 밀거나 당겨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 설치할 기계를 크레인(호이스트)으로 운반 후 설치 위치에 맞추기 위해 공중에 매달린 기계를 밀거나 당겨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 현장 바닥에 내려놓은 기계의 좌우 위치를 미세조정하기 위해 배척(긴 막대 형태의 쇠막대)을 들고 배척 끝을 기계 아래 틈으로 넣은 뒤 손잡이 부분을 위로 힘을 주어 당긴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 기계 상단부 못 투입구 상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스패너를 조정 볼트에 물린 뒤 힘을 주어 앞으로 밀거나 당겨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 도구: 스패너, 몽키스패너, 임팩트드릴 - 작업시간: 월 74시간(작업비중 약 40%), 1일 3.4시간(8.5시간 기준) [시운전 및 조작법 설명작업] - 작업내용 제작 완료된 기계를 설치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 후 시운전을 하며 조작법을 설명하는 작업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바닥에 놓인 못 박스를 양 손으로 잡고 일어선 뒤 기계 못 투입구 부분에 설치된 계단을 밟고 올라가 못 박스를 머리 높이만큼 들어 올려 못 투입구에 쏟아 붓는 작업 선 상태에서 못과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어 기계 버튼을 조작하여 기계를 가동시키며, 고객사 담당자에게 기계 조작법을 설명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선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인 자세, 못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자세, 못 박스를 어깨 위로 들어 기계 상단부 못 투입구에 못을 쏟아 붓는 자세 - 도구: 못 박스 - 작업시간: 월 37시간(작업비중 약 20%), 1일 1.7시간(8.5시간 기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3.01.~2019.04.30. ㈜○○○○○, 공작기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과거 근무 사업장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65세 남자 근로자로 구청 소속으로 가로수 정비작업을 21일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으로 공작기계 조립 및 설치 작업 21년 2개월 수행하였음(직종 사이의 간격은 1년). 인도블럭 제거 후 가로수의 뿌리를 곡괭이와 삽으로 제거하고 인도블럭을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주 5일 하루 6시간 수행함. 2명이 하루 2그루를 제거한다고 함.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는 몸을 비틀거나 굴곡한 상태에서 렌치 등을 이용하여 부품을 체결하는 동작이 대부분으로 신청 상병 부위에 과도한 힘과 불편한 자세 및 반복작업을 상당 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부담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가로수 정비작업의 업무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상 심한 퇴행성 변화와 함께 요추4-5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공작기계 조립 및 설치 작업이나 최근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 정비작업 시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자세나 허리를 비튼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주어 작업하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21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