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견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79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모든 환자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입원중인 환자가 자기 몸에 신이 왔다며 병실을 돌아다니며 식판을 엎고 다니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통증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6년 9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요양환자를 돌보면서 신체부담이 있었고, 2020.10.25. 정신분열이 온 환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환자가 신청인의 좌측어깨를 밀고 당겨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5. ○○○ 기록상 ‘금일 흥분한 환자를 말리다가 좌측 어깨 통증’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4.30.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2.04.30.~2012.05.15.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8.14.~2017.08.15. ○○○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2019.03.18.~2019.09.04. ○○ : 기타명시된관절증어깨부분 - 2020.01.09. ○○○ : 어깨관절의염좌와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좌견 회전근개 파열, 좌견 염좌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1월 12일 MR 상 회전근개의 전층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11.01.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9:00~19:00/19:00~09:00 - 식사시간 : 아침 07:00~08:15, 점심 12:00~13:10, 저녁 17:00~18:05 - 휴게시간 : 23:00~04:00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환자 돌봄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저귀 교체 작업(1명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서 양손으로 어르신의 다리와 팔을 안전하게 위치시키고 양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측면으로 당겨 용변처리를 하고 그 후 양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제자리에 이동시킨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기저귀 박스를 든 뒤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어르신 무게 : 40~70kg - 취급물품 및 무게 : 기저귀 박스(약 3~4kg) - 작업량 : 1일 18~20회 교체 작업, 기저귀 박스 2~3회 운반 작업(총중량 : 6~12kg) [어르신 이동 및 목욕 작업(1~2명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굽혀 어르신을 침대에 일으켜 앉힌 후 오른쪽 어깨를 어르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고정시켜 어르신을 안고 양손으로 어르신 바지의 허리부분을 잡아 힘을 주고 들어서 휠체어에 이동시킨다.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목욕시키고, 무릎을 굽혀 앉은 상태로 양손으로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착의 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어르신 무게 : 40~70kg - 취급물품 및 무게 : 휠체어 - 작업량 : 1일 어르신 1~3명 이동 및 목욕 작업(총중량 : 80~210kg) <기타 참고사항>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외 나머지 시간은 라운딩 돌며 어르신 상태 파악, 어르신 식사 수발 작업, 병동 주변 정리 및 청소 작업이 있음 - 신청인은 10월 25일 정신분열이 온 환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환자가 신청인의 좌측어깨를 밀고 당겨 좌측어깨 통증이 발생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04.~2012.06. (사업명 생략)/덕트제작및설치공사 외 : 청소 - 2012.07.02.~2013.04.01. ○○○○○ : 청소 - 2013.11.24.~2016.04.30. ○○ : 요양보호사 - 2016.05.02.~2016.08.31. □□□□ : 요양보호사 - 2016.10.01.~2017.09.30. ○○○ : 요양보호사 - 2017.11.01.~2020.10.25. ○○ : 요양보호사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사 : 약 6년 9월 · 청소 : 상용 약 9월, 일용 605일(CCTV실 청소로 신체부담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50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2021.02.01. 본원에서 촬영한 좌측 어깨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의 어깨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 존재함. 그러나 동시에 급성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도 일부 관찰되어, 재해경위의 내용처럼 환자가 신청인의 좌측어깨를 밀고 당겨 어깨의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 급성과 만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6년 9개월 6일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기저귀교체 작업, 어르신 이동 및 목욕 작업)에서 각각 4, 7점 수준이나, 수행 업무 중 기저귀 교체 20회, 목욕 1~3명으로 하루 작업 총중량이 86~222kg으로 비교적 적은 편임.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 그 자체로는 어깨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재해 경위 상 2020년 10월 25일 좌측 어깨 손상의 이력이 확인되고, 진료 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과 합치되며, 그 외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좌견회전근개파열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다년간 요양환자를 돌보면서 신체부담이 있었고, 정신분열 온 환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요양보호사로 총 6년 9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로 인한 만성질환 유발 가능성은 낮으나 의무기록에서 어깨 손상의 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로 인한 파열의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9년생 여자분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약 6년 9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환자 체위 변경, 목용보조, 기저귀 운반의 작업에서 중량의 취급과 불편한 작업자세에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견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