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L3-L4 협착/요추부 L4-L5 팽윤/요추부 L5-S1 돌출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80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L3-L4 협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부 L4-L5 팽윤, 요추부 L5-S1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1년 4월부터 약 38년간 ○○협력업체 소속으로 통신선로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불안정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2018.10.05. MRI 및 CT 촬영 후 2018.10.06.‘요추 협착(L3-4)’진단을 받았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20.04.02. ○○에 내원하여 요추협착(L3-4), 요추팽윤(L4-5), 요추돌출(L5-S1) 진단을 받아 2020. 9. 2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8년간 통신선로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중량물을 취급과 전신주에 올라가서 안전 끈에만 몸을 지탱 후 작업하여 허리 등 신체 및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많은 작업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10.05. □□ - 우측 허리, 허벅지 앞 아프다. 걷기 힘들고, 운전하기 힘들다. 3주전 작업하다가 통증 있었다. SLRT : 50/50. Foraminal Stenosis L3-L4 Rt. - 2018.10.06.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함. ○ 2020.04.02. ○○ - 2018.10.08. 허리시술 -> 주사를 몇 번 맞음. 최근에 걷고 나서 땡긴다. 2주전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땡긴다. L spine x-ray : L1-2-3, L4-5 disc space narrow lumbarization. HNP L4-5-S1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상세불명의등통증, 요천부) : 2018.06.27.~2018.09.01.(통원추정 6회) ○ ○○○○○(요통, 요천부) : 2018.10.01.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단순허리 방사선 영상 및 허리 MRI상 요추부 L3-4협착, L4-5팽윤, L5-S1돌출 확인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분은 2018.10.05. 자기공명영상과 2020.08.12. 자기공명 영상상에서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요추3-4번의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의 팽윤, 요추5/천추1번의 돌출은 확인되나,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마. 특진 의료기관 소견 ○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한 본원 의료진의 검토 결과,‘L4-L5 팽윤’ 및‘L5-S1 돌출’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신청인의 허리 부위 확인 상병은‘M4806 요추부 L3-L4 협착'으로 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 8.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50~17:20 (월2~3회 연장근무 2시간)/ 1일 평균 9.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통신선로 설치업무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전신주 작업(건식, 공중선 정비, 포설작업), 맨홀 작업, 관로공사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전신주 작업(건식, 공중선 정비, 포설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 또는 어깨로 전신주를 운반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삽, 곡괭이 등 기구로 구덩이를 판 뒤 양손으로 전신주를 밀어 구덩이에 세워 고정한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 전신주와 신체에 안전끈을 메고 안전핀을 한 개씩 꽂으며 올라가 케이블 및 전선 등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5.7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전신주(80~100kg), 블록(40~60kg), 케이블[2000m](2~10kg) 및 전선(10~15kg), 삽, 곡괭이, 지렛대 - 작업량 : 1일 전신주 10~20개 건식 작업, 1일 블록 10~20개 설치 작업, 1일 전신주 약 50개 분량 케이블 설치 작업(5인1조 작업) [총중량 : 252~665kg] ○ 맨홀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안으로 들어가 쪼그려 앉아 양팔을 뻗어 통신케이블을 연결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전선을 어깨에 둘러메고 당기면서 다음 맨홀로 포설한다. ※ 맨홀과 전신주사이의 거리 : 10~250m - 작업시간 : 1일 3.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맨홀(50~100kg), 양수기(25~30kg), 통신케이블(약 2~10kg), 곡괭이 - 작업량 : 1일 맨홀 30~40개 작업, 1일 양수기 30~40회 작업(5인1조 작업) [총중량 : 452~1,050kg] ○ 관로공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팔로 삽, 지렛대, 곡괭이, 전동드릴 등을 사용하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보도블록 등을 제거하고 PVC관을 들어 매설하고 다시 원상 복구를 한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시멘트(40kg), 아스콘(25kg), 삽, 지렛대, 곡괭이,전동그릴(약 2~3kg), PVC관[6m](약 20kg) - 작업량 : 1일 시멘트 및 아스팔트 1ton분량 작업(5인 1조 작업) [총중량 : 222~223kg] ※ 매일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매일의 작업이 불규칙하여 1일 작업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작업시간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비율을 정한 것이고, 작업량의 경우 각 작업을 할 경우 1일 작업량을 표시한 것임. - 1일 전 작업 총중량은 약 200~1,05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사업장별 근무이력 - 2018.08.01.~2018.10.05.(재해일)(근무기간: 2개월 5일)□□□□(주)/ 통신선로설치,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1.~2018.04.(근무일수: 566일)□□□□(주), 통신선로설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9.05.13.~2015.12.31.(근무기간: 6년7개월19일)㈜○○○○○, 통신선로설치, 4대보험 취득이력 - 2006.03.02.~2006.04.30.(근무기간: 1개월29일), ㈜◇◇◇◇◇, 통신선로설치, 4대보험 취득이력 - 2006.06.~2010.12.(근무일수: 927일), ○○○○○ 외, 통신선로설치, 신청인 주장 및 예금거래내역서(2006년~2010년 일당 : 16만원) ※ 객관적 조사외 신청인 주장하는 직력 - 신청인은 1981년 4월부터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통신선로설치 업무를 했다고 주장함. (1981.04~1990년말 : ♤♤♤♤, ♡♡♡♡♡, ♧♧♧♧, ○○○○○, ♧♧♧♧ 등/ 1991.01~1995.12.31: ♧♧♧♧/1996.01~2000.12.31.: ♧♧♧♧(주)/ 2001.01~2007.12.31. : ○○○○○/ 2008.01~2016.01.31. :○○○○○(주)/ 2016.02~2019.08.21. : □□□□(주))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6cm, 몸무게 81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19. 8.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증에 대해 승인 받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이전 2019.12.05.(목) 신청인이 동행하여 실시한 현장조사의 작업영상으로 대체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요추부 L3-L4 협착- 높음 ○ 사 유 :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추정값을 포함하여, 총 근무일은 약 14년 5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8년간 통신선로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중량물을 취급과 전신주에 올라가서 안전 끈에만 몸을 지탱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허리 위험 요인이 많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요추부 L3-L4 협착”상병은 확인되고, “요추부 L4-L5 팽윤, 요추부 L5-S1 돌출”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통신선로 설치를 위해 전신주 작업, 맨홀 작업, 관로공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근무 이력은 약 14년 5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추부 L3-L4 협착”상병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팔로 삽, 지렛대, 전동드릴 등을 사용하는 자세가 발생하는 등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이외 “요추부 L4-L5 팽윤, 요추부 L5-S1 돌출”상병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L3-L4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부 L4-L5 팽윤, 요추부 L5-S1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