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81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방용품을 납품 받아 개별 포장 후 다시 납품하는 상기 사업장에서 상하차, 적재,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10.14. 2층 승강기 앞에서 박스를 어깨에 올리는 순간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주방용품과 같은 중량물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운반, 포장, 적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당사는 거의 모든 업무를 수레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중량물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처리하는데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고, 신청인이 한 달에 두어 번씩 산악회의 임원으로 무리하게 산행을 한 것(임원으로 개근하면 주는 상품이나 직책으로 인해 피곤해도 꼭 가야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음)이 질병 발병의 원인으로 판단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2020.10.24.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knee pain & swelling for mos, 2주 전부터 심해졌다, 오늘은 걷기 힘들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17.06.13. 내원한 ○○○○의 외래챠트 상 “2-3일 전부터 좌측 무릎 내측 통증(산행하다가 내려오면서 통증), 외부 압통은 크게 없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10-18~2014-04-18 ○○○, 무릎의타박상(S800), 통원 추정(2회)
- 2016-07-11~2020-09-05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M179), 통원 추정(6회)
- 2016-07-1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M171), 통원 추정
- 2017-06-1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M179), 통원 추정
- 2020-08-13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M175), 통원 추정
- 2020-08-14~2020-09-16 △△△△, 상세불명의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S834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170), 통원 추정(5회)
- 2020-10-10~2020-10-1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M171), 통원 추정(4회)
- 2020-10-2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M171), 통원 추정
- 2020-10-2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M171), 통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24. 내원 당시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11.10. 수술적 치료 시행 후 물리치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1.01.
(※ 신청인은 2010년부터‘○○○○’(동일 소재지이나 상호, 사업주 등 변경)에서 근무해왔다는 주장이나 2017.11.09.부터 고용보험 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기간은 현금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직력은 확인되지 않음)
- 담당업무: 적재, 운반, 포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정규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근무(근무시간 08:30~18:3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방용품을 운반, 포장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건 운반, 포장 및 적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힌 채, 양손으로 상자를 잡고 올려 L카에 싣거나 직접 들고 창고까지 이동하여 상자를 하차한 뒤 양손으로 들고 각 위치에 상자를 풀어 정리함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해당 물건을 찾아 상자에 들고 이동하여 밴딩기로 물건을 포장한 뒤 건물 밖으로 운반, 적재함
- 작업시간: 1일 9시간
- 취급물품: 장갑, L카, 상자(10~30kg), 포장된 상자 및 비닐 1묶음(5~30kg)
- 작업량: 1일 평균 상자 약 40~60회 운반 및 정리 작업(2~4인 작업, 100~900kg), 1일 평균 포장된 상자 및 비닐 약 60묶음 취급(2~4인 작업, 75~900kg), 1일 평균 포장된 상자 및 비닐 약 20~30회 취급하며, 운반 및 마감 정리 작업(100~900kg) -> 취급 총중량: 275~2,700kg
※ 취급물품은 주방용품(거름망부터 냄비까지)으로 무게가 다양하고, 주문에 따라 포장되는 물건 종류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어 무게의 범위가 광범위함
※ 창고는 1~3층으로 물건 운반 시, 올라갈 때는 주로 엘리베이터를, 내려올 때는 계단을 이용하지만 바쁜 경우에는 계단으로 물건을 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년 4월(일용근로 5일), □□□□□(주), 물류작업
- 2007.10.~2008.06.(일용근로 88일), (사업명 생략) 외
- 2008.09.17.~2008.10.11. ○○○○○, 생산
- 2017.11.09.~2019.08.01. ○○○○, 적재, 운반, 포장(현 사업장과 동일업무)
- 2019.08.01.~2020.01.01. ◇◇◇◇◇, 적재, 운반, 포장(현 사업장과 동일업무)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신청인은 코로나 이전 산악회를 월 1~2회 정도 다녔지만, 해당 취미로 인해 무릎에 통증을 느낀 적은 없었다는 주장임)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진료기록(수술 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상하차 적재, 포장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방용품과 같은 중량물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취급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10년 정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좌측 슬관절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내반 변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2010년부터 ‘○○○○’(동일 소재지이나 상호, 사업주 등 변경)에서 근무해왔다는 주장이나 2017.11.09.부터 고용보험 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기간은 현금 거래를 해왔다고 하는 등 직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진술만으로 과거 직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신청인은 주방용품을 운반, 포장,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취급물품은 물건 종류나 수량이 다양하여 취급 총 중량은 275~2,700kg으로 범위가 광범위하며, 물품은 L카에 실거나 직접 들고 운반 및 정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2016.07.경부터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무릎 부위에 진료를 받아온 병력과 2017.06.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상 “2-3일 전부터 좌측 무릎 내측 통증(산행하다가 내려오면서 통증), 외부 압통은 크게 없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월 1~2회 정도 산악회를 다녔지만, 등산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작업 수행기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