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82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 2012.10.01.입사하여 2018.06.25.퇴사 후, 2019.03.02. 재입사하여 재해발생(진단)일까지 약 7년 4개월간 섬유정경, 빔 운반, 차량운전(배달)작업을 수행했으며, 30~40kg 무게의 빔을 혼자서 손으로 하차하였고 1일 평균 2,000~3,000kg 정도를 배달하였으며, 배달가서 화물을 내리는데 무릎에 뚝하는 소리가 났고 통증이 시작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섬유정경, 빔 운반, 차량운전(배달) 업무를 7년 4개월, 이전 일용근로자로 나무심기 작업을 약 700일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의료기관]
- 수술 내역: (2020.10.12.)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5.25.~2019.05.24.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2019.10.02.~2019.10.15. ○○○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6회)
- 2019.11.27.~2019.12.1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3회)
- 2020.07.08.~2020.08.31. ○○○ 통원추정(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명(코드):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M2321)
-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2020.10.12. 관절경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수진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가 아닌 퇴행성병변에 의한 것으로 신체부담업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 2 : 수진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은 퇴행성변화 동반된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확인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가 아닌 만성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3.02.
* 동 사업장에 2012.10.01.~ 2018.06.25. 근무이력 확인됨.
- 산재업종 :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08:00~17:00], 1주 평균 5일 / 40시간 근무
- 식사시간 : 12:00~13:00 (60분)
-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고, 불규칙적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섬유정경(원사 감는 업무), 빔 운반, 차량운전(배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섬유제품제조원으로서 섬유정경(=실 감는 작업) 준비 작업, 빔 운반 작업, 차량 운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2.10.01.~2018.06.25., 2019.03.02.~2020.10.07.(약 7년 4개월)
- 이전 부담(나무 심기)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5.05.~2010.06.(약 5년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700일 확인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총 700일로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근무이력은 약 3년 6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섬유정경(=실 감는 작업) 준비 작업]
- 작업방법
* 실 창고에서 서있는 상태에서 입식 지게차에 올라서서 운전하거나 내려오는 자세를 반복하여 파레트에 쌓인 원사(원료가 되는 실)를 이동시켜 작업 위치에 옮긴다.
* 입식 지게차에서 내려와서 서있는 상태에서 파레트에 쌓인 원사를 한손으로 들고 발뒤꿈치를 들거나, 원사(실)를 거는 곳을 발판으로 삼아 무릎을 굽히고 올라서서 어깨위로 팔을 높게 뻗어 원사(원료가 되는 실)를 거는 작업을 한다.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원사(실)의 끝부분을 찾는다.
- 작업시간: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사(실) 7.26kg, 입식 지게차
- 작업량: 1일 평균 100개 원사(실) 거는 작업을 한다. [총 중량 : 평균 726kg]
[빔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원사(실)가 감긴 빔을 양손으로 들고 파레트에 옮긴 다음 입식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사, 빔 창고로 이동하여 1톤 트럭 차량에 운반한다.
* 1톤 트럭 위에 올라서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양손으로 파레트에 적재된 빔을 당겨 내려 빔을 하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려 올 때 무릎을 굽히고 뛰어 내린다.
- 작업시간: 1일 4.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빔 46.22kg
- 작업량: 1일 평균 54-68회 빔을 운반한다. [총 중량 : 평균 2,496~3,143kg]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수동차량으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 한다.
- 작업시간: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트럭 수동(기어)차량
- 작업량: (명단 다수 생략) 등 하루 평균 6군데 거래처에 납품하여 1일 12번 정도 차량에 오르내리기 반복 동작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5.05.~2010.06. (사업명 생략) 등 / 나무심기 / 일용근로내역 700일
- 2012.10.01.~2018.06.25. ○○○○
- 2019.03.02.~2020.10.07. ○○○○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7년 4개월 1일간 '섬유정경(원사 감는 업무) 및 납품'에 종사해왔으며, 과거에는 일용직 인부로써 ‘나무 심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신청인이 수행한 일용노동일수는 700일인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현 직업 및 과거 직업은 모두 무릎에 노동부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섬유정경, 빔 운반, 차량운전(배달) 업무를 7년 4개월, 이전 일용근로자로 나무심기 작업을 약 700일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중량이 큰 원사 빔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7년 이상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