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86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 12. 21. 2공장 3호라인에서 중자투입 작업 중 전기에 감전 당한 듯 허리가 뜨끔하더니 이후 중자를 들면 허리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리부담 작업이 있었고 근무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0.12.21.내원, 진료기록 상‘평소에 요통, 당일 일하다가 허리삠, 물건 들고 난 후 허리 숙이면 더함’으로 기재됨.
- 2020.12.22.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0.09.01.~2020.09.03.(2회) / ○○ / 요통, 요추부(M4782)
○ 2020.09.03.~2020.09.24.(4회) / □□□□ / 기타척추증,경부(M4782)
다. 주치의사 소견
○ N/E SLRT(50/50), Motor ok Sensory okDTR'S AJ(2/2) KJ(2/2) Bending Limitation(-), Direct tenderness(-) Patrick's sign(-/-) FNST(0/0)LOM limitation (+++, flexion/extension)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2.22.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간 경도의 탈수 변성 및 후관절비후 관찰되며 중심성 탈출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 소견 관찰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2. 5. 2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2교대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20:00, 20:00~08:00 (1일 12시간)
○ 휴식시간 : 1일 2회(10:00~10:10, 15:00~15:10)
○ 식사시간 : 60분(점심 12:00~13:00, 저녁 17:00~17:30)
○ 담당업무 : 생산팀 개선반 소속으로 중자투입 작업 수행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신청인의 직무이력
- 생산팀 조형반 : 2002.05.21.~2020.08.11. 조형OP
- 생산팀 개선반 : 2020.8.12.~ 현재, 중자투입, 파레트 보수 등
○ 신청인 주장작업
- 2002.05.21.~2020.8.11. : 생산팀 조형반으로 조형OP 업무를 담당함.
조형 OP는 크게 금형교체, 중자이송, 판넬조작(기계조작)으로 구분되며, 한 팀이 3~4명으로 위 업무를 돌아가면서 행함. 그 중 금형교체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종종 갔다고 주장함.
- 2020.8.12.~ 현재 : 생산팀 개선반으로 주로 중자투입 업무를 행하며, 간헐적으로 파렛트보수 작업을 행함.
2) 작업내용 확인
가) 생산팀 조형반 (기간: 2002.05.21.~2020.08.11.)
○ 조형O/P
- 금형교체 : 작업자가 선 자세로 크레인을 사용하여 교체할 금형을 슬링벨트로 고정하여 투입하는 작업. 1일 작업량은 약 7~9회, 1번 작업시 5분가량 소요되어, 1일에 약 35 ~45분 정도 작업을 행함.(허리부담 주장)
- 중자이송 : 작업자가 지게차를 앉은 자세로 지게차를 사용하여 투입할 중자를 파레트 단위로 운반하는 작업.
- 판날(기계)조작 : 선 자세로 기계를 조작함.
○ 청소(정리업무) : 빗자루를 사용하여 허리를 숙인 자세로 청소업무를 행함. 하루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됨.
나) 생산팀 개선반(기간: 2020.08.12.~현재)
○ 중자투입, 파레트 보수
- 중자투입 : 측면이나 뒤쪽에 중자를 앞으로 옮겨 라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3kg의 중자를 양손을 이용하여 허리를 숙인 자세로 몰드에 투입함. 평균적으로 1일 약 1,500회 투입함. 총 1~4호 라인이 있는데 작업장을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작업하며 특히, 3호라인이 작업대 높이가 80cm, 작업대 너비가 77cm로 다소 멀어서 손을 더 많이 뻗게됨을 확인함.
- 파렛트보수 : 간헐적으로 투입되어 부서지거나 망가진 목파렛트를 망치를 이용하여 제거 및 보수작업을 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해당 없음.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70cm, 몸무게 72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등산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이전 부서에서 근무 중 청소 정리 작업에서 요추부위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굴곡/비틀림 작업이 자주 시행됨.
- 최근 시행중인 중자투입기여도 중량물 운반과 동시에 요추가 굴곡/신전 반복 작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리부담 작업이 있었고, 근무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팽윤의 소견으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생산팀 조형반에서 금형교체, 중자이송, 판넬조작, 청소(정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생산팀 개선반에서는 중자투입, 간헐적으로 파레트 보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주된 허리부담 작업은 생산팀 조형반에서 1일 7-9회 금형교체 및 약 1시간의 청소(정리업무)업무이며, 생산팀 개선반에서는 1일 약 1,500회 중자를 몰드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근무 이력은 조형반에서 약 18년 3월, 개선반에서 약 4월의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근무한 이력과 금형교체 및 중자투입 등에서 빈번한 허리관절의 굽힘이 발생하지만 부담작업의 노출정도 및 빈도로 보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도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