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제 4-5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 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 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 3-4 요추간 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87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제3-4 요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제4-5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01.01.부터 2019.07.01.까지 약 9년 6개월간 ○○ 협력업체인 ○○○○, □□□□에서 정수공장 필터프레스 폐기물 제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목, 어깨,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0.01.01.부터 2019.07.01.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 제련소의 폐기물 처리 작업자로, 약 3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어깨 및 척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점, 제련소 정수장에서 정해진 쉬는 시간 없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어깨 및 척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한 점, 광업소에서 신청인의 주된 업무가 양 손이 어깨 또는 머리 위보다 높은 곳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행해지는 반복 작업이었던 점, 광업소에서 신청인이 작업 수행 시 40~50kg 이상의 착암기, 오거드릴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어깨 및 척추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 명백한 점, 신청인은 2014년부터 척추 부위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는 신청인이 탄광에 재직할 당시 발병하였을 것으로 업무기인성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정수공장 필터프레스 분해작업은 반자동화 설비로 되어 있어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작업이라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3. 내원한 ○○ 외래초진기록 상 “Pain, shoulder, both(onset: 10Y 전)”, “목과 허리가 많이 아파요, 광산업(15년 전, 후산부->선산부, 채탄굴진), 양측 손목 관련하여 재활의학과 진료보고 싶어요”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년 진료기록 M4792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1월(6회)], [2월(9회)], [3월(6회)], [4월(5회)], [5월(2회)] M4796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1월(6회)], [2월(9회)], [3월(6회)], [4월(5회)], [5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1월(5회)], [2월(1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1월(4회)] - 2017년 진료기록 M5456 요통,요추부 [6월(2회)], [10월(1회)] M5422 경추통,경부 [6월(1회)] M72910 근막염NOS,어깨부분 [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6월(1회)], [7월(1회)] M5422 경추통,경부 [6월(1회)],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5422 경추통,경부 [3월(1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3월(3회)], [4월(8회)], [5월(2회)], [8월(1회)] M4806 척추협착,요추부 [7월(1회)], [8월(4회)], [9월(1회)] M5456 요통,요추부 [7월(1회)], [8월(4회)],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월(2회)], [8월(2회)], [10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8월(7회)], [9월(6회)], [10월(4회)] M4306 척추분리증,요추부 [8월(3회)], [9월(2회)], [10월(4회)]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8월(2회)], [9월(5회)], [10월(3회)] M4306 척추분리증,요추부 [8월(2회)], [9월(3회)], [10월(3회)]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8월(2회)], [9월(1회)], [10월(2회)]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9월(5회)], [10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13. 내원 당시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후 상기 진단으로 회전근개 봉합술을 요하는 상태였으며, 수술 후 관리 요함 - 2020.10.13. 내원 당시 목이 아프면서 양측 팔 저림(좌측 팔이 더 저림), 허리가 아프면서 양측 다리 저림(좌측 다리가 더 저림)을 호소하였고, 하지직거상 검사의 제한(50도) 소견 보였으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보존적 치료하면서 경과 관찰 중으로 추후 신경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를 고려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4.05.01.~2019.07.01. - 담당업무: 정수F/P 분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3교대 (휴일 없음) - 근무시간: 갑)07:00~15:00, 을)15:00~23:00, 병)23:00~0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그 외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작업량에 따라 대기하거나 휴식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필터프레스(여과판)에 걸러지는 찌꺼기를 제거하여 정수공정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주작업은 필터프레스 폐기물 제거 작업이고, 부작업인 필터프레스 덮개인 여과포를 교체하는 작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필터프레스 폐기물 제거작업] - 작업내용: 필터프레스에 붙어 있는 폐기물을 쇠꼬챙이의 형태를 한 분해칼로 긁어내며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우측 손으로 분해칼을, 좌측 손으로는 필터프레스 이동 스위치를 잡고, 설비 라인 앞에 서서 우측 팔을 거상하여 외전 및 내회전된 자세를 반복하여 여과포에 붙어 있는 폐기물을 제거함, 필터프레스 1개 작업 후 좌측 손에 들린 이동 스위치를 눌러 이동시키고, 순차적으로 반복 수행함 - 작업시간: 6~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분해칼 0.4kg - 작업량 1set에 60개인 필터프레스(여과판)를 1일 25~30set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일 1500~1800개의 필터프레스(여과판)의 찌꺼기를 제거함 1set에 약 15분 소요, 필터프레스 1개당 약 15초 정도 소요되며, 1개 작업 시 4~6회 어깨의 반복동작이 발생함 [필터프레스 여과포 교체작업] - 작업내용: 필터프레스 덮개인 여과포를 벗겨내고, 필터프레스를 세척한 후 새로운 여과포를 씌우는 작업 - 작업방법: 필터프레스 위에 올라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여과포 끝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림 -> 우측 손으로 고압세척기를 잡고, 물을 분사하여 여과포가 벗겨진 필터프레스 세척함 -> 세척이 완료된 필터프레스에 양팔을 거상하여 여과포를 씌운 후 매듭을 지어 마무리함 - 작업시간: 0.5~1시간/일, 주 2회 수행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여과포, 고압세척기 - 작업량: 1인당 필터프레스 60개(1set) 여과포 교체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9.04.01.~1990.09.30. ○○, 채탄선산부 - 1991.10.10.~1994.02.10. △△△△, 채탄선산부 - 1997.02.01.~1997.09.30. ㈜◇◇◇◇, 형틀목공 - 1998.03.06.~1998.12.14. ☆☆☆☆☆(주), 형틀목공 - 1999.06.01.~2007.06.30. ♤♤, 환경미화원 - 2008.03.~2008.12.(총 225일), ♡♡♡♡(주), 형틀목공 - 2009.02.01.~2009.12.16. ○○○○○, 산불예방진화대 - 2010.01.01.~2014.05.01. ○○○○, 정수F/P 분해작업 - 2020.08.03.~2020.09.01. ♧♧♧, 행정보조 ※ 직종별 근무기간: 채탄선산부(3년 10개월), 환경미화원(8년), 건설업, 형틀목공(2년 3개월), 산불예방진화대(10개월), 정수F/P 분해(9년 6개월), 행정보조(4주)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62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및 종합소견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업무관련성 ‘높음’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팔 거상 등이 빈번한 필터프레스 폐기물 제거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4802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3-4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업무관련성 ‘낮음’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주일에 2회 30분~1시간 정도 필터프레스 여과포를 교체할 때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이 수행되고, 필터프레스 폐기물 교체 시 목을 굴곡한 상태에서 작업이 실시되나, 신체부담작업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9년 6개월간 제련소의 폐기물 처리 작업자로, 약 3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 척추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 6개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 신청인이 상기 사업장에서 수행한 평소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필터프레스에 붙어 있는 폐기물을 분해칼로 긁어내며 제거하는 필터프레스 폐기물 제거작업이 주작업이고, 그 외 필터프레스 덮개인 여과포를 교체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필터프레스 폐기물 제거작업은 1일 1500~1800개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채탄선산부로 3년 10개월, 환경미화원으로 8년, 형틀 목공으로 2년 3개월, 산불예방진화대로 10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신청인이 필터프레스 폐기물 제거작업 시 팔을 거상하여 외전 및 내회전된 자세에 반복적으로 9년 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공협착증”은 간헐적인 작업이나 필터프레스 교체 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일부 확인되고, 과거 신청인이 채탄선산부, 환경미화원, 형틀 목공 등으로 근무 시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되는 요인에 노출되어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다만,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는 신청인의 연령을 감안하였을 때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과거 직력을 감안하더라도 평소 업무가 병변 부위에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만한 부담업무로는 보이지 않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연령 증가 등 비직업적 원인에 의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3-4 요추간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