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갑하근의 석회성 힘줄염(좌측)/상방관절와순 파열(좌측)/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상방관절와순 파열(우측)/견갑하근의 석회성 힘줄염(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88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갑하근의 석회성 힘줄염(좌측), 상방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상방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갑하근의 석회성 힘줄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2년 10월경부터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8년째 천정공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천정작업의 특성 상 일과 중 대부분의 작업이 중량물을 들고, 옮기고,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상태에서 힘까지 가하는 장시간 과도한 작업으로 어깨, 손목, 허리 등의 통증으로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통증을 줄이면서 작업을 하여 왔으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들고 옮기는 작업, 장시간 머리 위로 팔을 올린 상태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18. ○○ ‘Both shoulder pain(Rt>Lt)’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5.09.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3.04.30.~2013.12.09.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 M1991 상세불명 관절증 어깨
다. 주치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08.18.)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 XR, 수술 관절경 사진 소견 상 양측 상방 관절와순의 퇴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양측 석회화 건염도 확인되나 충돌 증후군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11.18.
- 사업종류 : 기계장치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근무(06:30~19: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1회 15분)
- 담당업무 : 운반 작업, 재단 작업, 틀 고정 작업, 취부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서 운반 작업, 재단 작업, 틀 고정 작업, 취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11.18.~2020.08.13.(약 10개월)
- 이전 관련(내장목공)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4.04.01.~2019.11.30.(약 18년 5개월 확인됨)
- 신청인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약 3개월), 내장목가공 작업(약 7개월) 수행했다고 진술하였고, 인테리어 작업 시에는 8시간 기준에 맞춰 작업을 수행하였고, 내장목가공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량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므로 작업량을 높여서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작업(약 2시간-18%정도)]
1) 작업내용: 합판, 각재, 경량 철골 등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2) 소요시간(1일): 약 2시간(운반작업)
3) 작업 자세:
- 석고보드 운반 시 ⇒ 양측 어깨 신전 약 15° (약 15분) - 약 1min*15묶음
- 각재, 경량 철골 ⇒ 양측 어깨 굴곡 약 70~80° (약 36분) - (약 1min*6다발)+(약 1min*30다발), 무리한 힘
- 우마 사다리 및 발판 운반
⇒ 우측 어깨 신전 약 20° (약 20분) - 4min* 5번
⇒ 좌측 어깨 굴곡 및 내전 약 20° (약 20분) - 4min* 5번
⇒ 양측 어깨 신전 약 15° (약 30분) - 4min* 7번
-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아래에서 드는 작업: 약 30~40회
4)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5)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6) 작업대 높이: 바닥
7) 작업량: 석고보드 약 65장(약 10kg/장), 각재 약 6다발(20~40kg/1다발), 경량철골(약 20kg 내외/1다발) 약 30다발/일, 우마 사다리 및 발판 (15~20kg) 약 3개
8) 물체의 무게: 작업량 참고
9) 참고사항: 각재, 경량 철골의 경우 우측 어깨 올림 작업 발생하며, 빈도수가 높은 1회 운반 자재의 중량은 약 20~40kg 정도로 확인됨. 작업 장소의 특성상 이동 대차의 사용률은 낮음.
[재단 작업(0.5시간-4.54%)]
1) 작업내용: 석고를 취부하기 쉽게 둥근톱 날 또는 컷팅기로 자르는 작업
2) 소요시간(1일): 재단 작업 (약 30분)
3) 작업 자세:
- 어깨 굴곡 약 50~80° (약 6분) - 5sec*65장
-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아래에서 드는 작업: 약 30~40회
- 국소진동 작업: 있음(둥근톱 작업)
4)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5)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6) 작업대 높이: 바닥~약 1m
7) 작업량: 석고보드 약 65~70장 (1장/min)
8) 물체의 무게: 합판(약 10kg)
9) 참고사항: 석고보드 한 장을 크기에 맞게 잘라서 사용함.
[틀 고정 작업: 5시간 (45.4%)]
1) 작업내용: 천장의 석고보드를 고정하기 위해 나무 각재와 경량 철골을 천장에 고정하는 작업
2) 소요시간(1일): 벽면 목재 시공(약 90분), 천장 앙카 작업(약 75분), 철골 틀 조립(약 2시간)
3) 작업 자세:
- 틀 고정 작업(전체) ⇒ 어깨 굴곡 약 80~130° (약 170분) - 벽면 목재 시공*0.6+천장 앙카 시공(약 200~250발/일)*2sec + 철골 틀 조립*0.6
- 국소진동 작업: 있음(에어타카 작업)
4)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5)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6) 작업대 높이: 약 1.8~2m
7) 작업량: 각재(12개/1묶음, 7묶음), 천장 앙카 작업(약 200~250발), 경량 철골(약 20개/1묶음, 약 15묶음)
8) 물체의 무게: 각재(약 3kg), 철재(약 2kg)
9) 공구의 무게: 에어 타카(약 3kg)
10) 참고사항: 타카 작업과 사다리, 철골, 목재를 드는 작업을 감안하여 60%를 적용함.
[취부 작업(약 3.5시간-31.8%)]
1) 작업내용: 석고보드를 천장에 고정 부착하는 작업
2) 소요시간(1일): 틀 고정 드릴 작업(약 130분), 석고 이동 외 작업(약 80분)
3) 작업 자세:
- 틀 고정 작업 ⇒ 어깨 굴곡 약 80~130° (약 130분) - 120sec*65장
- 국소진동 작업: 있음(매거진 드릴 작업)
4) 반복동작(4회 이상/분당): 없음
5)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6) 작업대 높이: 약 1.8~2m
7) 작업량: 석고보트 약 65장(피스 약 18~20발/1장)
8) 물체의 무게: 석고보드 (약 5~8kg)
9) 공구의 무게: 매거진 드릴(약 3kg)
10) 참고사항: 석고보드(약 10kg)은 재단하여 사용되며, 재단 후 남은 부분은 버려짐.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4.04.01.~2019.11.30. (사업명 생략) 외 / 내장목가공
- 2019.11.18.~2020.08.13. ○○○○○ / 내장목가공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우측이나 작업의 특성 상 양손으로 작업함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현장이 종료되어 신청인이 직접 재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보험가입자 측과 신청인의 동의하에 평가 적용하였으며, 신청인의 작업 재현 영상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유사 공정 영상 추가 첨부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가) 상병 확인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나) 직업력 조사결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약 19년3개월의 인테리어 내장 목수로 작업 수행함. 일용근로 근무 일수 산정 관련, 건설업 일용 200일/년, 17일/월로 적용하여 추산함.
다)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 자문의 소견(양측, 충격중후군은 인지되지 않고 양측, 관절와순 퇴행성 파열/석회화 건염 있음)과 불일치가 있으나,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견관절 석회성힘줄염”과 “양측 상방 관절 와순의 파열”은 뚜렷하지 않으며, “좌측, 견관절의 석회성 힘줄염” 은 관찰되며, 양측, 견봉골극/주위 조직 손상/환자의 증상을 근거로 “양측, 견관절의 충돌중후군”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라) 개인적 요인 검토 결과
- 신장/체중: 170 cm /70 kg, 우측 우세손이이나 작업의 특성상 양손으로 작업함. 당뇨약 복용 중(10년 이상), 운동/취미 특이사항 없음.
마) 종합 소견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오랜 기간 내장 목수 작업 중 어깨 부담 작업과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 들고 옮기는 작업, 장시간 머리 위로 팔을 올린 상태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내장목공 일을 약 18년 종사하면서 어깨 거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견갑하근의 석회성 힘줄염(좌측), 상방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상방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갑하근의 석회성 힘줄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