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89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 요추간 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근무 중 사업장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작업을 수행을 수행하였으나 업무통증이 너무 심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kg의 포대를 들어 이동하거나 계단으로 올라가 투입하고, 삽을 이용해 허리를 약간 숙인 채로 하부 통을 쑤시는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항상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23. 근로복지공단 ○○ ‘한 달 전에 넘어져 이후 우측 다리의 저런 증상 및 골반 통증. 일하다가 다침. 계단에서 굴렀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29.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6.02.03.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9.06.18.~2019.06.20.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제4-5 요추간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 2) 입사일자: 2019.10.01.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4조 3교대), 주 5일 근무 (갑반 07:00~15:00, 을반 15:00~23:00, 병반 23:00~07:00) 5)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35시간 6) 휴게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의 주업무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컴퓨터를 보며 조업 내용을 확인 및 모니터링 후 현장을 순찰하는 것이며, 부업무는 생산된 석고가루를 호퍼(통)에 비우고, 부원료를 확인 및 투입하는 것임. - 동일 직종의 근로자는 총 5명이지만, 1명씩 교대 근무함 2) 신체부담 업무내용 [호퍼통 비우는 작업] - 작업내용: 원심분리기 형태의 호퍼통 기계에서 석고가루를 긴 삽을 이용해 쑤시는 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에서 긴 삽을 잡고 허리를 앞으로 숙여 밑을 바라보면서 생산된 석고가루를 긁어내듯이 쑤셔 호퍼통을 비움 - 작업시간: 1~2시간/일, 1번 수행 시: 평균 30~40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긴 삽 3kg, 석고가루 총 0.8톤의 양을 취급함 - 작업량: 3~5번 수행함(사업주 주장: 10분씩 2~3회 수행/일) - 신체부담 ㆍ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정적 자세 유지 ㆍ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ㆍ긴 삽을 이용해 석고가루를 쑤시면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부원료 투입작업] - 작업내용: 부원료 운반 및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포대를 들어 계단 5~6개를 올라간 후 포대를 칼로 잘라 기계에 투입하는 일로서 10~15개의 포대를 구루마에 들어서 넣고 10~15m정도 이동하여 지정된 장소에 내림 - 작업시간: 0.5시간/일, 포대 1개 투하 시 3~5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포대 20kg (가성소다, 나시, SRCO3) - 작업량: 10~15회/일 투입 (갑반 근무 시, 2일에 한번씩은 20개 정도 투입함) (※사업주 주장: 6회/일 투입) - 신체부담 ㆍ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ㆍ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ㆍ부원료를 기계에 투입할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9.09.16.~1999.10.15. (유)○○○○○ 사무업무 1개월 - 2006.12.07.~2007.01.23. ㈜△△△△ 사무업무 2개월 - 2009.10.01.~2015.09.01. ◇◇◇◇◇(미술학원) 사무업무 5년 11개월 - 2018.01.15.~2019.09.16. ○○○○○ 케스도판생산 1년 8개월 - 2019.10.01.~2020.12.22. ㈜○○ ○○ 석고생산조업 1년 2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3cm,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낮음 2) 판단근거: 신청인은 석고 생산조업 회사에서 1년 2월 근무하였으며, 신청상병의 소견 있으나 20여년 전 척추이분증으로 수술한 과거력 있으며, 근무기간, 신체부담 작업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kg의 포대를 들어 이동하거나 계단으로 올라가 투입하고, 삽을 이용해 허리를 약간 숙인 채로 하부 통을 쑤시는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항상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수행 자세와 근무 경력, 업무의 양과 강도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상병과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