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191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근무하고 퇴직 후 2020.11.09.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0.11.09.내원, 만성적인 호흡곤란 호소 -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12.19.~2017.01.12.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라.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1초율 56%(FEV1/FVC), 1초량 67% (FEV1)-(2021.01.12기준) ○ 1초율 65%(FEV1/FVC), 1초량 68% (FEV1)-(2021.02.15기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1975.07.02.~1985.02.28.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담당업무 : 채탄 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진폐정밀진단 자료에서 1975.07.02~1985.02.28.까지 ○○○○(주)○○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작업 당시 먼지,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됨. ○ 직업력(2017년도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상) - 1975.~1985. 약 10년, ○○○○(주)○○, 채탄 - 2010.03.02.~2010.07.20. 5월, □□-(사업명 생략) - 2010.08.16.~2010.12.31. 5월, □□-(사업명 생략) - 2012.03.05.~2012.06.30. 4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2013.04.08.~2013.06.14. 2월, □□-공공근로 일반노무사업 - 2014.02.10.~2014.06.20. 4월, □□-공공근로 일반노무사업 - 2015.08.03.~2015.12.23. 5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탄광 퇴직한 후 농사 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흡연력 ○ 19세 때인 1950년부터 1985년까지 35년간 10일에 한 갑 흡연_2017년도 전문조사 당시 진술. 2) 산재처리 이력 ○ 진단일 2017.04.17. 만성폐쇄성폐질환(불승인) : 업무상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17년도 전문조사 결과(2017.8.22. 직업환경연구원)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44세 때인 1975년부터 10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② 2017년 8월 8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3%이더라도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4%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전문조사 여부 의뢰 회신결과(본부 업무상질병부) ○ 특진결과 FEV1/FVC 65%. FEV1 68%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산재보험급여원부 등의 자료에서 10년 이상 탄광의 지하공간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는 것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주)○○에서 1975.7.~1985.2.기간 채탄업무를 수행한 것이 산재보험급여원부 등 자료에서 확인되고,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10년이상 탄광의 지하공간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별도의 전문조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다. - 이전 2017년도 상병 신청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조사에서는 신청인이 10년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화합물 가스등에 노출되었으나, 상병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판단이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폐기능검사상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채탄업무에 대한 10년간 근무력이 확인되며, 근무당시 분진, 가스 등에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