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전위 , 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9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전위,탈출”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소재 식육식당인 ○○○○○ 주방에서 2020.10.08. 갈비탕 육수를 생산하여 냉장고 보관을 위해 2인1조로 육수통 (75리터 스텐통)을 드는 순간 허리를 삐끗한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11.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5년간 한식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해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의 연속 및 비슷한 도구와 시간대에 연속작업을 한 것으로 주방업무 특성상 하루종일 기립자세로 왕래하며 판매 및 작업하고, 항상 무거운 식자재와 생산품을 운반하며, 지정된 휴식시간 없이 매장 상황에 맞게 업무를 하다 보니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상황으로 - 이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있던 중 2020.10.08. 갈비탕 육수를 생산하여냉장고 보관을 위해 2인1조로 육수통(75리터 스텐통)을 드는 순간 허리를 삐끗한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게 된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의)○○○○○ - 2020.11.09.내원, 허리통증, 하지방사통 호소 - 2020.11.18.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및 신경성형술 시행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7.17.~.07.18 ○○○○○ 요추염좌 및 긴장 ○ 2019.05.28. ○○○○○ 요추염좌 및 긴장 ○ 2019.06.11. □□ 요통, 요추부 ○ 2019.06.24. □□ 요통, 요추부 ○ 2019.11.25.~11.26.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11.27. ○○○ 요추염좌 및 긴장 ○ 2019.11.27.~11.29. ○○ 요추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0.26. CT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할 수 있으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이며 과거 수진내역상 수차례 요추부에 대한 진료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바 본 재해 이전부터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 4.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09:30~21:30 (1일 10.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근로계약서상 3시간 휴게시간이나 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총 1시간 30분임. ○ 담당업무 : 식재료 전처리, 조리, 육수작업, 식재료 정리 등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사업장내 신청인 포함 7명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 7명 중 남자는 신청인 혼자임. ○ 하루 업무내용 - 09:30~10:30 : 육회용 과일 채썰기 등 음식 판매를 위한 준비작업 - 10:30~11:00 : 조식식사 - 11:00~13:00 : 점심식사 판매시작 및 하루 중 생산해야 할 음식의 조리작업시작(갈비탕, 된장육수, 냉면육수 등 끓이는 작업-식사판매 작업과 더불어 동시작업) - 13:00~14:30 : 끓이는 음식 조리과정 계속 및 삶은 고기를 건지고 육수 생산을 위한 후작업(야채 투입 및 관리) - 14:30~15:00 : 중식식사 - 15:00~17:30 : 주문한 식자재 다듬고 손질, 정리(월,수,금), 삶은 고기(약50㎏)를 건져서 판매할 규격에 맞게 칼질하여 냉동보관, 끓인 육수에 간을 하고 75L스텐 식간통에 부은 후 흐르는 물에 식힘. - 17:30~20:00 : 저녁판매 조리시작. 식힌 육수를 냉장고에 보관(2인1조) - 20:00~21:30 : 저녁식사 및 판매 후 뒷정리. 다음날 판매할 식자재 준비 - 21:30~ : 퇴근 2) 신체부담업무 확인 ○ 갈비탕 육수 생산 및 운반 - 작업내용 : 선 자세로 ① 전날 물에서 해동한 약 70~80kg의 소고기를 식간통 2개에 나누어 ② 4~6시간의 끓인 후 ③ 75L 식간통 2통에 옮겨 담아 ④ 큰 고무통에 넣어 물을 흘려 식힌 후 ⑤ 주방에서 냉장고까지 약 30m를 2인1조로 들고 운반. - 작업시간 : 1주 4~5회/ 1일 4~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75L 식간통, 80kg(빈통 5kg) - 작업량 : 육수 75L 식간통 2통.(중량물 취급 80kg, 3회/ 2인1조) ○ 된장 육수 생산 및 운반 - 작업내용 : 선 자세로 ① 식간통(150L)에 각종 야채와 약 5㎏ 소고기를 넣고 ② 약 3~4시간 끊인 후 ③75L 식간통 2통에 담아 ④ 큰 고무통에 넣고 흐르는 물에 식힌 후 ⑤ 주방에서 냉장고까지 약 30m를 2인1조 운반 - 작업시간 : 1주 2~3회 / 1일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75L 식간통,80kg - 작업량 : 75L 식간통 2통 분량(중량물 취급 80kg, 2회-2인1조) ○ 냉면 육수 생산 및 운반 - 작업내용 : 선 자세로 ① 전날 물에서 해동한 약 40㎏ 소고기를 적절한 크기로 절단 후 ② 식간통에 넣고 1시간30분가량 삶은 후 ③ 건져내고 각종 야채와 양념을 투여하여 생산된 육수를 ④ 75L 식간통 2통에 담아 큰 고무통에 넣고 물을 흘려 식힌 후 ⑤ 주방에서 냉장고까지 약 30m를 2인1조로 들고 운반. - 작업시간 : 1주 0.7회 / 작업시 약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75L 식간통, 80kg - 작업량 : 75L 식간통 2통 분량.(중량물 취급 80kg, 2회-2인1조) ○ 깍두기 생산 및 운반 - 작업내용 : 선자세 또는 앉은 자세로 ① 약 40㎏의 무 4포를 선자세로 깍둑썰기 후 ② 75L 식간통에 넣어 소금으로 절이고 삭힌 후 ③ 물을 가득 잡아 3~4일(여름철 기준) 숙성 후 ④ 주방에서 냉장고까지 약30m를 2인1조로 들고 운반. - 작업시간 : 1주 1~2회 / 작업시 약 1~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75L 식간통, 80kg - 작업량 : 약40㎏의 무 4포로 75L 식간통 1통 분량.(중량물 취급 80kg, 1회-2인1조) ○ 동치미 생산 및 운반 - 작업내용 : 선 자세로 ① 약 40㎏의 무 1포를 나박김치 모양으로 무를 썰어 ② 75L 식간통에 소금에 절인 후 야채와 양념을 투입하고 숙성 후 ③ 주방에서 냉장고까지 약 30m를 2인1조로 들고 운반. - 작업시간 : 1주 2회 / 작업시 약 1.5~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75L 식간통,80kg - 작업량 : 75L 식간통 2통 분량.(중량물 취급 80kg,1회/ 2인1조) ○ 식자재 입고시 창고 정리정돈 - 작업내용 : 선 자세 및 몸을 굽혔다 펴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야채와 공산품 일체를 냉장고와 창고에 선입선출하여 정리하고 입고 품목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주 3회 / 작업시 약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야채, 공산품/ 평균중량 15kg - 작업량 : 작업시 중량물 10kg~20㎏(1일 평균 취급횟수 15kg 20회) ○ 식자재 손질 작업 - 작업내용 : 야채를 껍질을 제거 후 냉장보관, 사용할 야채 모두 손질, 절단, 세척 후 냉장보관 /앉은 자세와 선 자세를 반복하여 작업. - 작업시간 : 1주 3회 / 작업시 1.5~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무, 양파 등 - 작업량 : 물품 중 25kg 양파 5회 이상 취급 ○ 음식 판매작업 - 작업내용 : 선자세로 높이 90cm 정도의 주방 가스 조리대에서 갈비탕, 된장육수, 냉면 등을 손님 요구에 맞춰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조리.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뚝배기-1kg - 작업량 : 조리한 뚝배기 약40~50그릇 - 작업시간 : 1일 3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2017.11.01.~2018.12.23. (주)□□□□-○○○○○, 주방업무 ○ 2017.07.01.~2017.09.30. △△△△△, 주방업무 ○ 2016.10.02.~2017.01.31. ◇◇◇, 주방업무 ○ 2015.11.12.~2016.04.30. ㈜○○○○○, 주방업무 ○ 2015.06.22.~2015.10.15. ♤♤♤, 주방업무 ○ 2013.01.23.~2014.01.29. ♡♡, 주방업무 ○ 2012.11.15.~2012.11.30. ♧♧♧♧♧(♧♧), 주방업무 ○ 2010.12.01.~2011.04.30. ○○○○○, 주방업무 ○ 2008.06.01.~2009.04.22. ○○○○○, 주방업무 ○ 2007.08.01.~2007.08.31. ○○○○○, 주방업무 ○ 2006.07.01.~2007.01.25. ㈜♧♧♧, 주방업무 ○ 2004.01.01.~2005.08.31. ♧♧♧, 주방업무 ○ 1999.10.18.~2001.06.30. ○○○○○, 주방업무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8cm, 몸무게 63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수영(주4-5회, 출근전 1시간)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사업장 제출영상으로 대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재해자는 주방장으로 종사하며 주요업무는 식재료 전처리 및 요리 업무, 식재료 정리작업을 수행함. - 부담업무는 육수 생산시 70-80kg이상의 중량물에 해당하는 식간통을 운반하거나 허리를 굴곡해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 중량물을 허리 아래에서 요추를 굴곡시켜 들어올리는 작업 혹은 허리를 굴곡시킨 자세에서 수평으로 운반하는 점에서 요추 관절의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력 10여년으로 근골격계 부담이 질병으로 이환될 만큼 충분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한식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있던 중에 2020.10.08. 갈비탕 육수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한식당 주방장으로서 음식조리, 식재료창고 정리, 식재료 손질, 각종 육수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간은 1일 평균 10.5시간으로 확인되며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 1년 6월을 포함하여 주방업무를 수행한 총 근무 이력은 약 10년 3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중량물을 허리 아래에서 요추를 굴곡시켜 들어올리는 작업 혹은 허리를 굴곡시킨 자세에서 수평으로 운반하는 점에서 요추 관절의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요추를 굴곡하는 자세로 식자재, 식간통 등의 중량물을 빈번하게 취급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전위,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