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93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4년 이상 섬유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포장,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어깨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4년간 섬유공장에서 섬유제품을 생산, 포장,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생산을 위해 실(6~9kg)을 끼울 때 기계 높이로 인해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었고, 제품(30kg) 적재 시 4~6단 등 높은 위치에 적재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20. 내원한 ○○의 외래챠트 상 “5.19. 길 가다가 넘어져 땅에 부딪힘, rt shoulder paG-T area: tenderness left thumb pa”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07.10. 내원한 ○○
○○의 의무기록 상 “Rt. shoulder pain for 6wks, 6주 전 길 가다가 넘어지며 오른쪽 어깨 박았고 그 이후 통증 심해지셨으며, 프롤로주사 1회, 물리치료 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MRI 상 회전근개파열 소견 듣고 큰 병원 소견 원하여 본원 내원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6-22~2012-07-02, ○○○
○○○,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추정(2회)
- 2012-11-10, ○○○○○, M758기타어깨병변, 통원 추정
- 2014-10-29, □□□□,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추정
- 2020-05-20, ○○,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
- 2020-07-06, ○○○,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
- 2020-07-08, ○○, S4600어개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통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7.10. 내원 당시 우측 어깨 통증 지속 및 악화를 호소하였고, 2020.10.13.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재건술 후 관리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술 전 자기공명영상에서 견봉하면의 골극과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됨.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어깨 부담 작업과 근무기간이 충분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될 수 있으며, 업무와의 연관성 평가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6.01.
- 담당업무: 섬유제품 생산(제품 생산, 포장, 적재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 근무(08:00~16: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섬유제품(폴리에스테르) 생산, 포장,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공정: 원사 입고 -> 합사기 -> 연사기 -> 셋팅 -> 포장 -> 출고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산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양팔을 뻗어 실을 합사기에 끼우는 작업, 양손을 들어 연사기(높이 약 200cm)에서 연사된 제품을 빼내어 수레에 담아 세팅기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실(1콘 6~9kg), 연사(1.5kg), 수레
- 작업량: 실(1콘6~9kg) 240콘, 연사(1.5kg) 480~720개 -> 총 중량: 2,160~3,240kg
※ 신청인은 연사된 제품을 세팅기에 넣기 위해서 수레를 밀어서 운반하는데 경사가 있어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임(약 187kg씩 4회 운반)
[포장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연사를 한 개씩 잡아 박스에 넣는 작업을 반복하고 테이핑 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연사 1.5kg, 테이프
- 작업량: 연사 1.5kg를 포장박스에 반복적으로 담아서 박스를 테이프 작업함 -> 총 중량: 1,805kg, 연사 1,203개
[적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접어 테이핑을 하고, 빈 박스를 5단으로 적재하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제품 박스를 잡아 이동하여 파레트에 4단으로 적재하고, 핸드 리프트로 파레트를 창고에 이동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빈 박스(1.5kg), 제품 박스 27kg(1.5kg×18), 18kg(1.5kg×12), 14kg(1.5kg×9)
- 작업량: 빈 박스(1.5kg)를 접어 테이핑하고 5단씩 적재하여 약 14회 운반하고, 제품 박스 27kg×57개, 18kg×14개, 14kg×1개 4단 적재함 -> 총 중량: 1,910kg
※ 신청인은 월 3~4회 수행하는 작업으로 창고에 저장된 연사를 컨테이너에 실을 때(지게차로 올라오는 제품 박스를 컨테이너로 6단 적재하는 작업) 작업량이 많고, 6단 적재 시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임(30kg×576개, 20kg×144개, 14kg×96개를 2~3명이 작업하여 총 중량은 7,168~10,752kg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6.01.~1997.04.01. ㈜○○, 매장관리
- 2000.04.01.~2002.03.01. ㈜□□, 매장관리
- 2004.10.15.~2010.10.19. △△△△, 섬유제품 생산, 포장, 적재
- 2010.10.19.~2011.12.27. ㈜◇◇◇◇◇
○○, 직원관리
- 2012.01.01.~2019.05.01. △△△△, 섬유제품 생산, 포장, 적재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섬유 원사를 기계에 투입하고, 생산된 섬유제품 출고를 위해 적재하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섬유제품 생산, 포장, 적재 업무 대부분이 팔과 어깨를 주로 사용하며, 특히 어깨를 거상한 자세가 반복되는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14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