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95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쓰레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2.11. (이하 주소 생략) 뒤편 일반도로 쓰레기 거점장소에서 종량제 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허리 통증 발생이후 출근을 하지 못 할 정도로 아팠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진통제를 맞고 통증을 참으며 14일~16일 출근하였고, 일반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8. ○○○○ ‘환경미화원, 내원 1주일 전 일하다가 갑자기 상기 증상 발생’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9월경 통원치료 3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제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7.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75시간 근무(06:00~15: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5분
- 담당업무 : 일반폐기물수거 작업, 운전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일반폐기물수거 작업, 운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6.05.01.~2019.06.30., 2019.07.01.~2020.06.30., 2020.07.01.~2020.12.18.(약 4년 8개월)
○ 현 직력 내 업무변동
- 2016.05.01.~2019.06.30. 약 3년 2개월 / 일반폐기물 수거, 운전
- 2019.07.01.~2020.06.30. 1년 / 재활용폐기물 수거, 운전
- 2020.07.01.~2020.12.18. 약 6개월 / 일반폐기물 수거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일반폐기물수거 작업]
- 작업 방법 :
* 아파트 : 양손으로 폐기물함(1100L)을 잡고, 폐기물 수거차량에 체결한다.
* 상가, 원룸 등 : 일반폐기물 수거장소에 걸어간 후 허리를 구부려 폐기물을 잡아 5ton 트럭에 싣는다.
- 작업 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일반폐기물, 마대자루 등 하루 5ton트럭 2차~3차 정도 수거
- 작업량 : 수거 2명의 작업량
* 아파트 : 아파트의 경우 약 32곳을 격일로 방문하며, 약 70개의 폐기물함(1100L)을 체결함(하루 약 35개의 폐기물함(1100L) 수거)
* 상가, 원룸 등 : ○○○○○, □□□ 수거를 담당하며, 약 45곳에서 수거하며 도로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0회 수거(1인당 취급 총 중량 : 5,500kg~8,125kg) (2016년 5월 1일 ~ 2019년 6월 30일에는 수거 지역이 농촌 지역이라 총 취급량이 적었다고 진술함)
[운전 작업]
- 작업 방법 : 운전 업무의 경우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손이나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며, 차량 우회전 시 허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좌측으로 몸통을 돌려서 직진차량을 확인한다.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기간에는 이동 시 장거리 이동할 때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타고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하며, 단거리 이동할 때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걷거나 뛰어서 이동함
- 작업 시간 : 4.75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1997.03.11. ㈜○○○○○ 사무직
- 2010.05.17.~2011.06.10. □□□□ / 실타래 거는 작업
- 2011.06.13.~2012.06.25. △△△△(주) / 집게차 운전
- 2016.05.01.~2019.06.30., 2019.07.01.~2020.06.30., 2020.07.01.~2020.12.18. ㈜◇◇◇◇
○ 직업력(신청인 주장)
- 2015.07.01.부터 일용직으로 ㈜◇◇◇◇에서 근무하였음
- 1997.~2010. 닭집과 횟집을 운영하며 주방업무, 배달을 수행함
- 2020.07.~2020.12. ㈜◇◇◇◇에서 근무시 수거 업무만 담당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63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5,500kg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4대보험 취득이력상 2016년 5월부터 재해일자까지 약 4년 7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12.11. (이하 주소 생략) 뒤편 일반도로 쓰레기 거점장소에서 종량제 폐기물을 수거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허리 통증 발생이후 출근을 하지 못 할 정도로 아팠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진통제를 맞고 통증을 참으며 14일~16일 출근하였고, 일반폐기물 수거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4년 8개월 경력의 환경미화원으로 일반 및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위해 허리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가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