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97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인터넷 설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으로 허리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근무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중량물(자재 및 작업도구)을 취급(소지 및 이동)하며, 업무수행시 반복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2. ○ ‘LBP c Rt. leg radiationg pain for 1 week’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12.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7.05.29.~2017.06.03.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3회(추정)
- 2020.05.11.~2020.05.12. ○○○ 기타척추증.요추부, 상세불명의척주측만증.흉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20.06.22.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 우측 하지 방사통이 있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추간판 제거술 등)가 요하였으며 수술후 절대적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 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주)○○○○○
2) 입사일자: 2020.03.01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6)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작업의 특성상 비정형작업으로 휴식은 자유롭게 조절가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인터넷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2)신체부담 업무내용
[승주 작업]
- 작업방법
ㆍ건물 옥상에서 케이블을 투척한다.
ㆍ보호장구류를 착용하고 지면에서 전신주에 있는 Tap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ㆍ전신주에 올라가서 안전대에 의지해서 상체를 지지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팔을 뻗은 상태로 케이블커넥터 제작 후 Tap에 케이블을 연결, 케이블이 딸려가지 않게 바인더로 묶는다.
ㆍ케이블 연결 작업완료 후 전신주에서 지면으로 내려온다.
- 작업시간: 1일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장구류(약 2~3kg), 안전대, 안전모, 접이식 사다리(약 10kg), 테이블 클램프(약 700g), 압착기, 탈피기, 니퍼 등
[인터넷 방문 설치 작업(댁내 작업)]
- 작업방법
ㆍ설치 장비(셋톱박스, 케이블 등) 및 공구가방을 양손 및 어깨 등으로 운반한다.
ㆍ양손을 안쪽으로 힘주어 5C(동축)케이블 연결 작업[동축케이블 탈피 → 커넥드라이버 연결 → 케이블 압착툴 → Tap 연결]을 실시한다.
ㆍ케이블선 인입 작업을 실시한다.
∴ 자체 인입 가능 시: 양손으로 케이블 선을 몸 쪽 방향으로 잡아당긴 상태로 동축케이블 인입(샷시) → 인입선 설치장소까지 이동
∴ 자체 인입 불가 시: 양손으로 드릴을 샷시 방향으로 밀며 힘을 가한 상태로 샷시 천공 → 양손으로 케이블 선을 몸 쪽 방향으로 잡아당긴 상태로 동축케이블 인입(샷시) → 인입선 설치장소까지 이동
ㆍ한손으로 타카 안쪽을 향해 힘을 가해 누르며 동축 케이블 고정 작업 [동축케이블 타카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시간: 1일 4-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5C(동축)케이블(약 8kg), 공구가방(약 5kg), 커넥 드라이버(약 100g), 동축탈피기(약 500g), 동축압착툴(약 500g), UTP케이블(약 8kg), 드릴(약 1.5kg), 타카(약 500g) 등
※ 댁내 작업 중 TV 등 전자제품 및 가구류를 들어 옮긴 후 작업을 하는 경우, 댁내 환경에 따라 협소한 책상 아래나 가구 사이에 끼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발생함.
[장비수령 및 운반 작업]
- 작업방법
ㆍ센터 장비실에서 장비를 수령하고 개인카트에 담아 건물 내 승강기를 이용하여 자차까지 운반하고 차량에 싣는다.
ㆍ댁내까지 차량으로 이동한다. (아파트 단지 혹은 주택/빌라)
- 작업시간: 1일 0.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인터넷 설치 작업에 필요한 셋톱박스, 통신 케이블류, 작업도구 공구가방 등 장비(최대 무게 약 8kg이라고 함)
※ 주택/빌라의 경우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직접 양손 및 어깨 등으로 장비를 들고 운반함.
※ 골목길 이동, 고층 건물에 오르는 경우 작업에 필요한 물품(작업도구 공구가방, 통신 케이블 및 댁 내 설치 장비 일체), 도구 등을 1-2회 만에 이동하여야함.
※ 고객의 요청 혹은 Task 일정에 따라 시간에 맞춰야하는 경우가 많음.
3) 신청인 작업량
- 2020년 3월: 총 115건(개통 106건, A/S 9건), 일 평균 5건(개통 4.6건, A/S 0.4건)
- 2020년 4월: 총 108건(개통 105건, A/S 3건), 일 평균 4.9건(개통 4.8건, A/S 0.1건)
- 2020년 5월: 총 89건(개통 87건, A/S 2건), 일 평균 4.5건(개통 4.4건, A/S 0.1건)
- 2020년 6월: 총 98건(개통 95건, A/S 3건), 일 평균 4.3건(개통 4.1건, A/S 0.1건)
- 2020년 7월: 총 90건(개통 88건, A/S 2건), 일 평균 3.9건(개통 3.8건, A/S 0.1건)
- 2020년 8월: 총 102건(개통 98건, A/S 4건), 일 평균 5.4건(개통 5.2건, A/S 0.2건)
- 2020년 9월: 총 85건(개통 84건, A/S 1건), 일 평균 4.0건(개통 4.0건, A/S 0.0건)
- 2020년 10월: 총 89건(개통 76건, A/S 13건), 일 평균 4.5건(개통 3.8건, A/S 0.7건)
- 2020년 11월: 총 74건(개통 59건, A/S 14건), 일 평균 4.1건(개통 3.3건, A/S 0.8건)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1.10.08.~2002.04.17. ○○○○㈜ 기술공 및 준전문가 6개월
- 2004.02.13.~2004.05.30. □□ 단순노무자 3개월
- 2004.10.15.~2005.12.31. □□ 단순노무자 1년 2개월
- 2006.01.01.~2006.01.20. ㈜△△△△ 운송차량및기계관련조립원 1개월
- 2006.04.03.~2006.09.10. ◇◇◇◇㈜○○ 생산관련단순직 5개월
- 2006.10.11.~2007.01.31. ㈜○○○○○ 생산관련단순직 4개월
- 2007.11.30.~2008.03.10. □□□□㈜ 건축기술자 4개월
- 2008.01.01.~2008.03.08. △△△△㈜ 건축기술자 3개월
- 2008.03.10.~2008.06.21. ㈜◇◇◇◇ 건축기술자 3개월
- 2008.06.21.~2008.12.01. ☆☆☆☆㈜ 건축기술자 5개월
- 2008.12.17.~2009.02.18. (주)♤♤ 토목기술자 3개월
- 2009.02.18.~2009.11.20. ♤♤♤♤♤ 토목기술자 9개월
- 2009.11.20.~2012.07.20. ♡♡(주) 토목기술자 2년 6개월
- 2012.07.20.~2013.02.28. ㈜♡♡♡♡♡ 인터넷설치업무 7개월
- 2013.04.01.~2015.05.30. ㈜♡♡♡♡♡ 인터넷설치업무 2년 2개월
- 2015.06.01.~2015.12.31. ㈜♡♡♡♡♡ 인터넷설치업무 7개월
- 2016.01.01.~2017.12.31. ㈜♡♡♡♡♡ 인터넷설치업무 2년
- 2018.01.01.~2020.03.01. ㈜♡♡♡♡♡ 인터넷설치업무 2년 2개월
- 2020.03.01.~2020.12.19. ㈜○○○○○ 인터넷설치업무 9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83cm,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45세 남자 근로자로 인터넷 설치 및 수리 업무를 9년 정도 수행하였음(이전 직력은 분명하지 않음).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하거나 가정내에서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함. 승주작업시 작업도구를 몸에 지니고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하며, 셋톱박스 작업시 TV를 들어서 이동하는 작업이 포함됨. 골목, 계단의 경우 사다리(10kg), 케이블(8kg)과 작업공구 가방(5kg)을 직접 들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중량물(자재 및 작업도구)을 취급(소지 및 이동)하며, 업무수행시 반복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작업에 대한 업무부담이 낮아 신청상병과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은 인터넷 설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는 분으로서, 업무 수행중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서 직업력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