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드퀘르벵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199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드퀘르벵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8년 입사하여 원단 미싱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손목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무거운 원단을 미싱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생겨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8. ○○ 기록상 ‘손목 타병원내과에서 염증있다고 들었다. 손목이 붓고 통증이 있다. 좌측 드꾀르벵에 주사 치료. 미싱일’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21.~2012.12.29.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12.22.~2012.12.26.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손목 요골측, 신전근 지지대 주변 부종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2.05.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
- 식사시간 : 50분
- 휴게시간 : 1일 3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봉재(미싱)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8.02.05. 입사하여 산업용 포장지(코일이 녹슬지 않도록 포장하는 마대)를 미싱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포장마대 원단 미싱작업]
- 포장마대 원단 작업대 올리는 작업
· 2인 1조로 8∼10개씩 묶음 처리된 포장마대 원단을 들어 작업대에 올려 펴는 작업을 함
· 마대 무게: 개당 2.6kg
- 포장마대 원단 미싱작업
· 2인 1조로 1인은 선 자세로 포장마대 원단을 잡아끌어 당겨주고, 1인은 의자에 앉아 원단에 끈을 넣어 미싱하는 작업을 함.
· 미싱작업 시 왼손은 포장마대 원단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재봉틀에 밀어 넣어 박음
· 원단의 모서리를 접어 끈을 넣은 후 미싱작업을 하며 개당 3면을 미싱함
· 1면의 미싱작업이 끝나면 반대방향 가장자리를 미싱작업하고, 양쪽 미싱작업이 끝나면 반으로 접어 만나는 면을 미싱하여 완성함
· 1면 미싱 → 작업대에 올려 반대방향 2면 미싱 → 반으로 접어 작업대 올린 후 3면 미싱작업 순으로 반복함
※ 원단을 왼손으로 당기는 작업은 개당 2.6kg 무게의 원단을 들어 당기므로 손목 부위 부담이 크다는 주장임
· 2인 1조로 작업하나, 미싱작업은 주로 신청인이 담당
· 1일 평균 원단 5장씩 묶음 200장을 접어서 미싱작업
· 1일 미싱작업량 : 200장×3면=600회
- 포장마대 정리 운반작업
· 완성된 포장마대 끈에 마킹작업을 한 후 2인 1조로 원단 5장씩 포개어 접어 대차에 옮겨 쌓는 작업을 함.
· 포장마대 개당 2.6kg×5개=13kg
· 1일 작업량 평균 200개÷5개(묶음당)=40회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7.01.~2006.07.31. ○○○○ : 단순노무
- 2007.09.07.~2007.09.27. ○○○○○(주) : 안내, 서비스
- 2012.03.01.~2014.06.30. ㈜△△ : 미싱
○ 신체조건 등
- 키 155cm, 몸무게 4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판단근거 : 수부 특히 엄지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인 반복 작업인 강한 힘으로 쥐기, 잡아당기기 작업을 시행해 옴.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무거운 원단을 미싱(봉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진단일 이전 약 5년 4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수부 특히 엄지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인 반복 작업(강한 힘으로 쥐기, 잡아당기기)을 수행하였으며, 근무력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1년생 여자분으로 산업용 포장지 봉재 및 가공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원단을 강한 힘으로 쥐거나, 잡아당기는 작업과 같은 손(손목) 부위 부담작업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드퀘르벵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