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00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십수년 가량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2년전 부터 통증이 심하여 참고 견디며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최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기에 이르러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 1. 2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는 업무를 주로 하여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은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최초 내원일 : 2021.01.07. - 진단명 : 우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M751) - 2021.01.22. 수술 : 수술명/A-RCR(conversion to FTRCT & DLDR), acromiomplasty, LHBT tenotomy, capsular release, MUA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5.16., 2011.07.01. 통원2회,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03.10., 2017.03.15. 통원2회, ○○, M1391,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9.12.19.~2020.04.03. 통원4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20.01.09. 통원1회,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20.02.20. 통원1회,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20.09.05. 통원1회, □□, M752, 이두근힘줄염 - 2020.09.09., 2020.11.19. 통원2회, △△, M753,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20.12.30. 통원1회, □□, S4688,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후 회전보조기 착용하면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상 퇴행성의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0. 7.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6:00 ○ 담당업무 : 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은 직종으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업무부담 조사 생략함. 다.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2010.07.01.~2020.12.30. 10년 6개월/ ○○/ 환경미화원 라. 업무상 질병(회전근개파열)의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 ○ 평가 결과 - 상 병 명 : 확인됨 - 유효기간 : 인정됨 - 노출기간 : 인정됨 ○ 종합의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의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주로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이력은 10년 6월로 확인된다. -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여부 검토결과,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10년 6월 경력의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