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관절 관절염/우측 팔꿈치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01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우측 팔꿈치관절 외측 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도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특히 가을에는 낙엽으로 1일 8시간 작업(대빗자루와 손잡이 긴 빗자루 2개로 1차 청소 후 빗자루질로 큰 자루에 담고, 자루가 찰 때까지 끌고 다니며 작업)으로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작업량이 많았으며, 2020.10.30. 오전 청소 중 양쪽 팔이 평소보다 불편해 잠시 휴식 중 살펴보니 우측 팔이 부어 있어 청소감독에게 연락 후 (의)○○○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21.01.18. ○○○○○으로 옮겨 진단받은 신청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거리 청소 등을 수행할 때 큰 빗자루를 사용한 반복작업으로 팔에 부담이 되어 근육통이 누적되면서 염증이 생긴 것 같다는 주장이며, 작업 중 찔리거나 긁힘, 상처가 난 사고는 없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30. 내원한 (의)○○○의 외래챠트 상 “어제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다침-, 젖힘-), 종창+, 좌측 위팔뼈 통증, 일할 때만 통증+(다침-), 우 주관절 감염 의심됨, 발적, 종창, 멸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1.18.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elbow pain, 전부터, trauma, imp: R/O tennis elbow, OA, golfer elbow, 우측 팔꿈치 통증, 외부mri: distal humerus R/O osteonecrosis, 판독이 필요할 듯”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일 이전 10년간 신청 상병 부위에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1.18. 내원 당시 빗자루 질을 많이 하여 우측 팔꿈치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타병원 MRI 검사 상 우측 팔꿈치 관절염 상태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X-ray 및 MRI 소견 상 우측 주관절 관절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후방부 봉와직염 소견 관찰됨 - 진료기록지 및 영상진단 자료 검토 결과, 우측 팔꿈치 통증은 관절염보다는 봉소염으로 인해 치료받은 것으로 추정됨. 팔꿈치 관절의 관절염 상병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7.12.20.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6:00~11:00, 14:00~15: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3시간(11:00~14:00) - 직무의 자율성: 작업 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입사 이후 업무 변동 내역 2007.12.20.~2008.06.08. 거리 청소 2008.06.09.~2011.07.24. 음식물쓰레기 승차원 2011.07.25.~현재 거리 청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거리 청소 및 정리작업] - 작업내용: 약 3.5km((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1.2km,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400m 거리 양쪽) 구역의 도로와 인도를 청소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대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쥐고 우측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며 빗질을 하고, 왼손으로 쓰레받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도로 바닥을 청소함 구역 내 거리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 수거 작업 시 양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수거 업무 시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는 자세를 반복함 - 취급 도구: 빗자루(약 1kg), 쓰레받기(약 1kg) - 작업량: 신청인이 담당하는 인도 및 도로 청소업무의 계절적 특성상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10월~12월)에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음 10월~12월: 1일 10~15개(많은 경우 20~30개)의 마대자루(무게: 15~30kg) 분량을 작업함 그 외 계절(1월~9월): 1일 10개 내외(월요일이나 공휴일 다음날은 14개 정도)의 공공봉투(용량: 50리터, 70리터, 무게: 2~10kg으로 다양함) 분량을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이전 사고이력 - 2019.10.14. 퇴근 중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승인 상병: 요추염좌, 요추 및 둔부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두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요양기간: 2019.10.14.~2019.12.17. ○ 직업력 - 2007.01.01.~2007.12.17. ○○○○, 자판기 설치 기사, 운전 - 2002.12.23.~2003.03.30. ㈜□□, 쓰레기차 운전 - 2001.02.09.~2002.09.24. △△△△, 자영업(사업주) - 이전 약 10년간 안경 포장, 조립 등 가내수공업 운영(사업주) ※ 신청인은 과거에는 팔 부위에 부담작업을 수행한 근무력이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79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판단근거: 12년 10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주된 작업인 빗질 작업, 빗질 후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작업에서 지속적인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는 형태이기는 하나 위험요인 노출 강도는 낮은 경우로 해당 부위의 위험요인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방사선 사진 및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 - 그러나, 신청인이 평소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된 작업인 빗질 작업, 빗질 후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작업에서 지속적인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는 신체부담 작업에 약 12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우측 주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 이에 MRI 등 영상자료 상 퇴행성 변화가 가장 심한 부위 등을 감안하여 확인되는 ‘우측 팔꿈치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우측 팔꿈치관절 외측 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