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부 충돌증후군/좌측 견부 석회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02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부 석회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현장에서 타일시공자로 30년간 근무 후 2009년 ○○ 입사하여 건축시공타일교사로서 근무 중 어깨가 많이 아파 ○○○에서 치료 후 2019년 12월말에 퇴직 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에서 타일시공자로 30년간 근무 후 2009년 ○○ 입사하여 건축시공타일교사로서 근무하며 상부작업을 하는 경우 어깨에 부담 작업이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8. ○○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자다가 다리에 쥐가나거나, 저린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6.21. □□□□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M753)등으로 진료 - 2018.07.09.~2018.07.19.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M753) 등으로 진료 - 2018.09.05.~2018.11.13.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M6521)로 진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부 통증 지속되어 수술적 치료로 견봉성형술 및 석회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5.25.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신청상병인 퇴행성의 석회화 건염 및 충돌 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0.09.15.(최초입사일 2009.08.06.) - 퇴사일자 : 2020.01.01. - 사업종류 : 교육서비스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5:40 - 휴게시간 : 수업 50분 후 10분 휴식 - 점심시간 : 12:50~13:30 - 담당업무 : 타일시공 수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타일공 강사로서 타일시공 수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9.08.06.~2009.11.25., 2010.02.22.~2010.04.20., 2010.05.28.~2010.07.10., 2010.09.15.~2020.01.01.(약 9년 9개월) - 과거 부담 직력 작업수행기간(타일공) : 2004.06.02.~2008.08.18.(약 4년 3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100일 확인됨) ○ 현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① 작업공정 : 타일시공 수업 진행 - 작업방식 : 이론수업->실습 - 중량물 : 해당사항없음 - 1일 작업시간 : 6시간 ② 부담작업 평가 [작업명 : 믹서작업] - 작업방법 : 미장 및 방수재료를 만드는 작업 - 작업자세 및 방법 : 재료를 허리가 굴곡 한 자세로 양손으로 들어 통에 붇고 양손으로 삽을 잡아 회전하여 배합한다.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양손으로 삽을 잡아 회전하며 배합하는 작업 - 작업의 횟수 : 수시 - 작업주기 : 주5일 [작업명 :타일 시공 작업 ] - 작업방법: 타일을 벽면 및 바닥에 시공하는 작업 - 작업자세 및 방법 : 1) 석회를 흙손으로 평평하게 만든 후 타일을 들어서 놓은 후 망치로 두드려서 타일을 붙인다. 2) 벽면위에서부터 아래로 본드를 도포한 후 흙손으로 평평하게 긁어낸 후 타일을 양손으로 들어서 붙인 후 고무망치로 두드려 붙인다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타일을 붙이기 위해 좌측 어깨 및 팔에 힘을 주고 유지하며, 우측 팔로 망치 및 흙손 이용하여 두드리는 작업시 어깨에 부담 - 작업의 횟수 : 수시 - 주로 드는 공구의 종류 : 타일, 망치, 흙칼 ③ 신체부담 사유 - 타일 부착시 왼팔로 타일을 고정하고, 오른팔을 이용해 망치 및 흙손으로 두드려 부착시킬 때 어깨에 부담 - 천장이나 높은 곳 타일 부착시 어깨를 들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 ④ 조사담당자 현장 출장 내용 [출장확인 내용] - 신청인은 2009.8.6.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2019.12.31.까지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수업시간은 09:00부터 15:4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50~13:30까지이며,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학생수는 10명~30명으로 확인됨 - 강의실에 재료는 준비되어 있고, 석회 및 모래에 물을 섞어 타일을 붙이는 시범을 약 5분간 실시하며, 이후 학생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질문을 하거나 작업이 서툰 학생을 도와주며 수업을 진행하며, 보통 1시간은 이론 이후 5시간은 실습 교육을 수행하지만 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분 미만은 것으로 확인됨. - 타일은 가로.세로 20cm이며, 벽체높이는 60cm, 공구는 흙손과, 망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동영상 촬영 강사는 왼손잡이임. ○ 과거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건설현장 일용직) ① 작업공정 : 타일시공 - 작업방식 : 자재운반→믹싱→타일시공 →정리 - 작업자 : 2인1조(보조. 전문) - 중량물 : 시멘트40kg, 모래40kg, 물통20kg, 타일 20-30kg 등 - 1일 작업시간 : 8시간 ② 부담작업 평가 [작업명 : 자재운반] - 작업방법 : 타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작업 공간으로 운반 작업 - 작업자세 및 방법 : 사람이 직접 어깨로 운반 및 들고 운반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 작업의 횟수 : 10회 이상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시멘트40kg, 모래40kg, 물통20kg, 타일 20-30kg 등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시멘트40kg, 모래40kg, 물통20kg, 타일 20-30kg 등 - 작업주기: 매일 작업 [작업명 : 믹서작업] - 작업방법 : 미장 및 방수재료를 만드는 작업 - 작업자세 및 방법 : 재료를 허리가 굴곡 한 자세로 양손으로 들어 통에 붇고 양손으로 삽을 잡아 회전하여 배합한다.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양손으로 삽을 잡아 회전하며 배합하는 작업 - 작업의 횟수 : 수시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시멘트 40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시멘트 40kg - 작업주기 : 매일작업 [작업명 :타일 시공 작업] - 작업방법: 타일을 벽면 및 바닥에 시공하는 작업 - 작업자세 및 방법 : 1) 압착시멘트를 퍼서 흙손으로 평평하게 만든 후 타일을 들어서 놓은 후 망치로 두드려서 타일을 붙인다. 2) 벽면위에서부터 아래로 본드를 도포한 후 흙손으로 평평하게 긁어낸 후 타일을 양손으로 들어서 붙인 후 고무망치로 두드려 붙인다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타일을 붙이기 위해 좌측 어깨 및 팔에 힘을 주고 유지하며, 우측 팔로 망치 및 흙손 이용하여 두드리는 작업시 어깨에 부담 - 작업의 횟수 : 수시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타일(20~30kg), 망치, 흙칼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타일(20~30kg), 망치, 흙칼 - 작업주기 : 매일작업 ③ 신체부담 사유 - 자재 운반시 어깨 및 사람이 직접 운반하며, 믹싱작업시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삽을 이용하여 휘저어 가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 - 타일 부착시 왼팔로 타일을 고정하고, 오른팔을 이용해 망치 및 흙손으로 두드려 부착시킬 때 어깨에 부담 - 천장이나 높은 곳 타일 부탁시 어깨를 들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에 부담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04.06.02.~2008.08.18. 건설일용 / 타일공 - 2009.08.06.~2009.11.25. ○○ 강사 - 2010.02.22.~2010.04.20. ○○ 강사 - 2010.05.28.~2010.07.10. ○○ 강사 - 2010.09.15.~2020.01.01. ○○ 강사 ※ 신청인은 타일공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일용직 특성상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며, 객관적 자료상 재해일 기준으로 100의 직업력 확인됨. ※ 개인공사 경우 근로내역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80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고등학교시설 탁수선수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과거력상 26-30여년정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해 오신 직력이 있으신 분으로(확인 ; 총 100일) 약 10년정도 직업전문학교에서 타일공 강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적 특성으로 오른손잡이이며, 직력에서 현장에서의 타일공의 경우는 좌측 견관절의 부적절한 자세 및 간헐적 무리한 힘에 노출이 강한 작업으로 부담정도는 노출기관과 같이 고려할 경우 높으나, 현재의 강사 업무의 경우는 시범 업무를 보이는 것 외에는 위험부담 노출이 되는 경우 가 없으며 시범 업무 역시 현장과 달리 부적절한 자세 노출이 거의 없고 무리한 힘의 사용도 거의 없습니다. 과거 직력을 제외한 확인되는 강사로서의 직력만으로 평가시에는 관련성이 매우 낮음에 해당되며 본인의 주장에 따른 과거 현장에서의 타일공 근무력을 인정할 경우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현장에서 타일시공자로 30년간 근무 후 2009년 ○○ 입사하여 건축시공타일교사로서 근무하며 상부작업을 하는 경우 어깨에 부담 작업이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상 과거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 없고 타일공 강사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비중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신청인의 업무는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부 석회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