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측)/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03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측),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근무중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년경부터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며, 약 20년간 업무적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작업(무릎을 구부려 식자재를 다듬고 조리하는 업무 등)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9. ○○○ ‘both knee pain. walking diff. 허리 펴지를 잘 못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0.07.~2019.05.16. □□□ 무릎의타박상: 통원 3회(추정)
- 2020.06.24.~2020.08.3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4회(추정)
- 2020.06.2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무릎 관절 연골 손상부위 수술적 치료 예정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02.09.14.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10시간(10:00~22:00), 1주 6일 근무
6)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각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국밥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소고기 국밥 및 반찬 조리, 설거지, 전처리 작업
ㆍ냉동 갈비뼈를 양손으로 들어 통에 넣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핏물을 제거 후 각 통에 담아 끓인다.
ㆍ각 통에 국을 미리 끓여 놓고 통을 양손으로 들어서 냉동실에 집어 넣는다.
ㆍ깍두기 및 배추를 칼로 절단 한 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버무린다.
ㆍ밥그릇 및 수저는 물에 담그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설거지를 한다.
ㆍ쪼그려 앉은 상태로 채소 등을 칼로 다듬고 세척하여 전처리한다.
ㆍ작업시간: 10시간
ㆍ취급물품 및 중량물: 냉동 갈비뼈(25kg), 국밥(20kg), 깍두기 및 김치 반찬통(30kg), 쌀(40kg), 배추, 무(40kg)
- 작업량: 신청인 1인이 10시간 작업[보조 1인 16시 이후 퇴근함]
ㆍ냉동갈비뼈(25kg) 일일 10개 핏물 제거 후 식깡(20kg)에 삶고 냉동고로 이동함.
ㆍ2일에 1회 무(40kg), 배추김치 반찬을 만들어 통에 나눠 담고 냉장고에 집어 넣는다.
ㆍ뚝배기 및 놋그릇 접시는 싱크대에서 세척하나, 밥그릇 및 수저류는 편리한 설거지를 위하여 물에 불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실시함.(일일 밥그릇, 수저류 70~100개)
ㆍ약 9평 정도의 조리실공간에서 국밥(3kg) 조리하여 집게로 잡고 배식대로 100여회 운반함. (총 중량: 1,000~1,100kg) (4M×8M작업공간)
[과거 작업: 보리밥 뷔페, 숯불갈비, 생선구이 조리]
- 작업방법: 쪼그려 앉거나 서서 나물 및 돼지 갈비 등을 조리하고 전처리하는 작업
- 조리 특성상 나물 전처리, 설거지 시 쪼그려 앉고 무거운 음식 재료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함
- 동일 장소에서 대표 메뉴만 변경하여 근무하였으며 보리밥(3년) 뷔페 조리시는 신청인 혼자 근무 하였다고 주장함
다. 신청인 기타 주장
- 12년간(2020년03월까지) 근무한 소고기 국밥집이 업무강도가 강하였으며 작업환경도 열악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0.03.01.~2002.09.13. □□□□ 조리사 2년 6개월
- 2002.09.14.~2020.09.30. ○○○○ 조리사 18년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0cm, 57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마.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신청인은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고용보험 가입내역상 20년 이상의 근무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신청인이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쪼그려 앉기’작업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2년경부터 식당에서 근무하였으며, 약 20년간 업무적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작업(무릎을 구부려 식자재를 다듬고 조리하는 업무 등)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오랜 기간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신 분으로, 음식조리시 쪼그려 앉기 작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 등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좌측),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