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04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3.05.01.부터 자동차 부품(오일씰) 제조업체 가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인은 2013년부터 가류 작업 생산 과정에서 반복되는 동작이 어깨에 많은 무리가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2. ○○ 기록상 ‘Lt. shoulder pain for 3months. 간헐적으로 우리하다. 타병원 주사 약물치료 해도 아프다. 회사에서 어깨를 많이 쓴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9.18.~2015.10.05. ○○○○ : 외측상과염,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 2020.11.17.~2020.11.18. ○○○○ : 기타등통증경부, 근근막통증후군위팔 - 2020.12.03. ○○○○ : 근근막통증후군위팔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압통 및 근력저하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5.0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반 08:00~20:00, 야간반 20:00~08:00 - 식사시간 : 중식 12:00~13:00, 석식 18:00~18:30, 야식 01:00~02: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주, 야간 동일) - 담당업무 : 가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오일씰 제조업체에서 가류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류 작업 준비(30%)] - 판에 고무를 끼워서 가류 기계에 넣을 준비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판에 4개 고무를 넣는 작업 시 약 20초~30초 소요 - 취급물품 및 무게 : 판(3.71kg), 고무 - 작업량 : 1일 약 125~130회 수행, 1회 당 4개의 고무를 끼워넣음 [가류 기계 작업(60%)] - 가류기계에서 작업을 마친 제품을 지그를 이용하여 빼내는 작업 · 가류기계에서 작업을 마친 각 제품(4개) 위에 지그 4개를 올려놓은 뒤 작업을 마친 제품을 먼저 꺼낸 후 지그를 제거 · 고무를 끼워 넣은 판을 어깨높이에서 뒤집어엎어 가류 기계 안으로 집어넣음 - 작업시간 : 1번 제품 제거 및 새 판 투입 시 약 45초~1분 소요, 기계 1번 작업 시 5분 소요 - 작업도구 : 지그(577g) - 취급물품 및 무게 : 판(3.71kg), 완제품(425g) - 작업량 : 1일 약 125~130회 수행, 총 제품 500~520개 수행 [검사 업무(10%)] - 가류 작업을 마친 제품 이상 여부를 확인 ※ 신청인 주장 : 본 검사 담당자가 부재 시 업무 대행으로 가끔 작업함 - 취급물품 및 무게 : 완제품(425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10.14. ㈜○○○○ ○○○○ : 빵및과자류제조 - 1999.10.16.~2000.09.23. ㈜□□□□ :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 2002.04.10.~2003.03.06. △△△△(주) :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 2013.05.01.~2021.02.01. ◇◇◇◇◇(주) : 가류 작업 ※ 2005년~2010년 재봉작업을 수행했다는 주장임(회사 이름 기억하지 못함)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양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판단근거 : 45세 여자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가류작업을 8년 8개월 근무하였음. 이전 직력은 1년 9개월 자동차 제조업체, 2년 3개월은 제빵공장에서 근무하였음. 고무링을 성형하는 작업을 하루 130회(1회 작업에 재료를 1회 넣고 4회 제거하는 동작 등 다양한 동작이 포함됨) 수행한다고 함. 성형판의 무게는 3.7kg정도이며 뒤집어 엎는 작업과 제품(0.5kg)을 하나씩 꺼내는 작업을 하루 500여개 생산함. 상지를 거상한 상태로 지그와 제품을 다루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가류작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동작이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반복적인 작업과 타 업무 공백 시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었으며, 현 직력 이전에 근무한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는 의자에 앉아 조립하는 업무로 어깨 부담은 크지 않았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상지를 거상한 상태로 지그와 제품을 다루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6년생 여자분으로 자동차부품(오일씰) 제조 업무를 약 7년 9월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거상한 상태로 지그와 제품을 다루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석회화 검염,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